Section § 9300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지구들이 이 조항을 통해 자체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개 지구, 선거 절차가 없는 지구,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지구, 이사 선출 시 유권자가 한 표 이상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 절차를 가진 지구, 또는 이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한 표 이상을 행사할 수 있는 지구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어떤 방법 외에도, 조례는 본 조에 따라 모든 지구에 의해 제정될 수 있다. 단, 본 조는 관개 지구, 선거 절차를 규정하지 않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구, 조례에 의한 조치를 규정하지 않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구, 유권자가 해당 지구의 이사 또는 수탁자를 선출할 때 유권자당 한 표 이상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거 절차에 의해 운영되는 지구, 또는 이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조치할 때 이사당 한 표 이상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지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9301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내에서 새로운 조례가 어떻게 제안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단체가 새로운 지역 법규를 제안하고 싶다면, 그들은 지구의 관리 이사회에 제출할 청원에 서명을 모아야 합니다. 서명 수집 절차는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하며, 각 청원 부분에는 뒷받침하는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안된 모든 조례는 지구 선거 관리에게 제출된 발의 청원에 의해 해당 지구의 관리 이사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 청원들에 대한 서명은 섹션 9020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획득되어야 합니다. 진술서는 섹션 9022에 명시된 형식과 방식으로 각 청원 섹션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302

Explanation

사람들이 어떤 지역구에서 발의안에 대한 서명을 모으기 시작하기 전에, '의도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모든 사람에게 제안된 청원에 대해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청원이 왜 제안되는지 설명하는 500단어를 넘지 않는 짧은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해당 조치를 제안하는 최소 1명에서 5명까지의 서명이 필요하며, 명확성을 위해 특정 문구를 따라야 합니다.

어떤 지역구에서든 발의 청원서를 회람하기 전에, 해당 조치의 발의자들은 의도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제안된 청원의 이유를 명시하는 인쇄된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인쇄된 진술서는 500단어를 초과할 수 없다. 통지서는 최소 1명 이상 5명 이하의 발의자가 서명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다음 형식이어야 한다:
 “발의 청원서 회람 의도 통지
본 통지서에 이름이 기재된 자들은 ____ 지역구 내에서 ____의 목적을 위하여 청원서를 회람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이에 따라 알립니다. 청원서에 명시된 제안된 조치에 대한 이유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Section § 9303

Explanation

제9302조에 언급된 청원서를 회람하려면, 통지 및 진술서를 공고하거나 게시하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어떻게 할지는 해당 지역에 널리 읽히는 신문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문이 있다면, 그 신문에 최소 한 번 공고하십시오. 청원서가 회람되는 지역에 신문이 없다면, 카운티 신문에 공고하고 해당 구역 내 세 곳의 공공장소에 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제9302조에 언급된 의도 통지 및 진술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되거나 게시되거나, 또는 둘 다 되어야 한다:
(a)CA 선거 Code § 9303(a) 정부법 제600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구역 내에 일반 배포 신문이 있는 경우, 해당 통지 및 진술서는 그 신문에 최소 한 번 게재되어야 한다.
(b)CA 선거 Code § 9303(b) 해당 청원서가 일반 배포 신문이 없는 구역 내에서 회람될 예정인 경우, 해당 통지 및 진술서는 해당 구역이 위치한 카운티 내의 일반 배포 신문에 최소 한 번 게재되어야 하며, 해당 통지 및 진술서는 해당 구역 내 세 곳의 공공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Section § 9304

Explanation

발의안을 제안하려면, 발의안의 의도와 이유에 대한 공고를 게시하거나 공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서류들을 지역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공고, 진술서, 발의안의 실제 원문, 그리고 선서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선서 진술서는 해당 공고가 실제로 게시되거나 공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제안된 발의안의 의도 통지 및 이유 진술서가 공고 또는 게시되거나 둘 다 이루어진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의자들은 공고 또는 게시된, 또는 둘 다의 통지 및 진술서 사본과 함께 발의안의 서면 원문, 그리고 해당 통지가 게재된 신문사 대표가 작성한 선서 진술서 또는 통지가 게시된 경우 게시 또는 공고 사실을 증명하는 해당 지역의 유권자가 작성한 선서 진술서를 지역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9304.5

Explanation
이 법은 발의 청원 관련 자료에 대한 지구 선거 관리관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자료 제출 후 최종 해결 시점까지, 관리관은 특정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발의 의도 통지서, 청원 이유서, 발의안 전문, 그리고 공고 진술서입니다. 이 문서들은 관리관 사무실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 자료들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관은 사본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는 사본 제작에 드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9305

Explanation
발의 의향서와 기타 필수 서류를 포함한 필요한 서류들을 지구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하면, 귀하의 청원서에 대한 서명 수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수집하는 사람은 특정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청원서의 모든 부분에는 발의 의향서 사본과 청원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306

Explanation
이 법은 청원서 서명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지역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청원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청원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Section § 9307

Explanation
이 법은 청원서의 모든 부분에 서명을 모은 사람의 선서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선서 진술서는 섹션 9022에 설명된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9308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내 청원서의 서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지구 선거 관리관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청원서에 충분한 유효 유권자 서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은 공식 서명 기록과 비교할 수 있지만, 이니셜 사용과 같은 약간의 변형으로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검토 후, 관리관은 청원서 발의자들에게 청원서가 유효한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서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청원서는 실패하지만, 나중에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가 성공하면 결과는 인증되어 지구의 이사회 다음 회의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309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선거에서 청원서 서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청원서에 500개 이상의 서명이 있는 경우, 지구 선거 관리관은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을 사용하여 서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서명이 표본에 포함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최소 500개 또는 전체 서명의 3% 중 더 많은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표본 조사 결과 유효 서명의 수가 필요한 서명 수의 95%에서 110% 사이인 것으로 나타나면, 관리관은 모든 서명을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자의 이름 대신 이니셜을 사용했다고 해서 서명이 무효화될 수는 없습니다.

관리관은 청원서에 심사 결과 증명서를 첨부하고, 청원서가 충분한 서명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제안자들에게 알립니다. 서명이 부족한 청원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지만, 나중에 완전히 새로운 청원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유효 서명이 확인되면, 그 결과는 지구 관리 이사회의 다음 정기 회의에서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됩니다.

(a)CA 선거 Code § 9309(a)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이내에, 9308조에 따른 청원서 심사 결과 500개 이상의 서명이 청원서에 서명된 경우, 지구 선거 관리관은 서명 확인을 위해 무작위 표본 추출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확인될 서명의 무작위 표본은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된 모든 서명이 표본에 포함될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추출되어야 한다. 무작위 표본 추출은 500개 또는 서명의 3퍼센트 중 더 큰 쪽을 심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의 이름 또는 중간 이름, 또는 둘 다 대신 이니셜을 사용하여 발생한 서명의 변형으로 인해 서명이 무효화되지 않는다.
(b)CA 선거 Code § 9309(b) 통계적 표본 추출 결과 유효 서명의 수가 청원서가 충분하다고 선언하는 데 필요한 유자격 유권자 서명 수의 95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이내인 경우, 지구 선거 관리관은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90일 이내에 제출된 각 서명을 심사하고 확인해야 한다.
(c)CA 선거 Code § 9309(c) 등록 기록을 통해 청원서에 서명된 유효 서명의 수를 결정할 때, 지구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 서명 사본과 대조하여 서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 사본을 준비하고 표시하는 방법이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d)CA 선거 Code § 9309(d) 지구 선거 관리관은 이 심사 결과를 보여주는 증명서를 청원서에 첨부하고, 청원서의 충분성 또는 불충분성을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CA 선거 Code § 9309(e) 청원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청원서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충분한 서명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효력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청원서를 나중에 제출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f)CA 선거 Code § 9309(f) 청원서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지구 선거 관리관은 이사회의 다음 정기 회의에서 지구 관리 이사회에 심사 결과를 증명해야 한다.

Section § 9310

Explanation

이 법은 한 구역에서 충분한 수의 유권자가 청원서에 서명하면(구역 유권자가 50만 명 미만일 경우 10%, 50만 명 이상일 경우 5%), 구역 이사회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제안된 조례를 청원서가 제출된 후 다음 정기 회의에서 또는 10일 이내에 변경 없이 통과시키거나, 제1405조에 따라 모든 유권자가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상정해야 합니다. 이 비율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유권자 수는 청원 절차를 시작하기 전 가장 최근의 유권자 등록 보고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a)CA 선거 Code § 9310(a) 등록 유권자 총수가 500,000명 미만인 경우 해당 구역 유권자의 10퍼센트 이상이, 또는 등록 유권자 총수가 500,000명 이상인 경우 해당 구역 유권자의 5퍼센트 이상이 발의 청원에 서명한 경우, 구역 이사회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9310(a)(1) 청원서의 인증이 제출된 정기 회의에서 또는 제출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조례를 변경 없이 채택한다.
(2)CA 선거 Code § 9310(a)(2) 제1405조에 따라 해당 조례를 변경 없이 유권자에게 제출한다.
(b)Copy CA 선거 Code § 9310(b)
(a)Copy CA 선거 Code § 9310(b)(a)항에서 언급된 등록 유권자 수는 발의 청원서 회람 의도 통지서의 공표 또는 게시 이전에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주 국무장관에게 제출한 최종 등록 보고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Section § 9311

Explanation

발의안을 제안하는 사람은 선거일 88일 전까지 발의안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원서가 선거 관리 공무원에 의해 이미 확인되고 승인되었더라도 가능합니다.

발의안 제안자는 선거 관리 공무원이 해당 청원이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일 88일 전까지 언제든지 발의안을 철회할 수 있다.

Section § 9312

Explanation
지구가 선거에서 새로운 조례에 대해 투표해야 할 때, 지구 선거 관리관은 해당 조례가 인쇄되어 유권자에게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사본을 원하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유권자는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서 지구 선거 관리관 사무실에 전화하여 제안된 조례의 무료 사본을 받는 방법을 설명하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9313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조치가 투표에 부쳐질 때 이를 설명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지구 선거 관리관은 해당 조치를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지방 검사에게 보내 공정한 분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분석은 조치의 영향과 유권자 또는 지구의 관리 기관에 의해 제안되었는지 여부를 설명하며, 500단어로 제한되고 조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주장보다 먼저 인쇄됩니다. 조치의 전체 텍스트가 투표용지나 유권자 안내서에 없는 경우, 유권자가 지구 선거 사무실에 전화하여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314

Explanation

수자원 지구 조치가 투표에 부쳐질 때, 지구 선거 관리관은 해당 조치를 지구의 법률 고문에게 보내야 하며, 법률 고문이 없는 경우 유권자가 가장 많은 카운티의 카운티 고문에게 보내야 합니다. 지구의 법률 고문은 해당 조치가 현행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정한 분석을 작성하며, 이는 카운티 고문의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설명에는 해당 조치가 유권자 청원에서 비롯되었는지 또는 수자원 지구의 관리 기관에서 비롯되었는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설명은 500단어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조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주장 앞에 배치됩니다. 전체 텍스트가 투표용지나 유권자 안내서에 없는 경우, 사본을 구할 수 있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구 법률 고문이 없거나, 양측이 동의하는 경우, 카운티 고문이 분석을 작성합니다. "수자원 지구의 법률 고문"은 지구의 이해충돌 규정에 명시된 변호사를 의미하며, "수자원 지구"는 수자원법에 정의된 바를 따릅니다.

(a)CA 선거 Code § 9314(a) 수자원 지구의 유권자에게 지구 조치가 제출될 때마다, 지구 선거 관리관은 해당 조치 사본을 수자원 지구의 법률 고문에게, 또는 수자원 지구에 법률 고문이 없는 경우 해당 수자원 지구의 등록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카운티의 카운티 고문에게 송부해야 한다. (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자원 지구에 법률 고문이 있는 경우, 그 또는 그녀는 카운티 고문의 검토 및 수정에 따라, 해당 조치가 기존 법률에 미치는 영향과 조치의 운영을 보여주는 조치에 대한 공정한 분석을 준비해야 한다. 분석에는 해당 조치가 필요한 수의 유권자가 서명한 청원에 의해 또는 수자원 지구의 관리 기관에 의해 투표용지에 상정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분석은 해당 조치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주장 앞에 인쇄되어야 한다. 분석은 500단어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조치의 전체 텍스트가 투표용지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인쇄되지 않은 경우, 공정한 분석 바로 아래에 10포인트 이상의 굵은 글씨체로 다음 내용과 거의 동일한 범례가 인쇄되어야 한다.
“위 진술은 조례 또는 조치 ____에 대한 공정한 분석입니다. 조례 또는 조치 사본을 원하시면 지구 선거 관리관 사무실 (전화번호 삽입)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b)CA 선거 Code § 9314(b) 수자원 지구에 법률 고문이 없거나, 수자원 지구의 법률 고문과 카운티 고문이 그렇게 동의하는 경우, 카운티 고문이 공정한 분석을 준비해야 한다.
(c)CA 선거 Code § 9314(c) 이 조항에서 사용된 용어:
(1)CA 선거 Code § 9314(c)(1) “수자원 지구의 법률 고문”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9편 제7장 제3조(제87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구의 이해충돌 규정(conflict of interest code)에 따라 법률 담당관으로 지정된 변호사를 의미한다.
(2)CA 선거 Code § 9314(c)(2) “카운티 고문”은 카운티 고문이 없는 경우 지방 검사(district attorney)를 의미한다.
(3)CA 선거 Code § 9314(c)(3) “수자원 지구”는 수자원법(Water Code) 제20200조에 정의된 수자원 지구를 의미한다.

Section § 9315

Explanation

발의 청원서와 관련된 경우, 조례를 지지하는 짧은 주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구 이사회는 이에 반대하는 반론을 작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주장 모두 300단어 이하여야 합니다. 이 주장들은 인쇄되어 선거 자료와 함께 유권자에게 발송될 것입니다.

주장에는 이것이 작성자의 의견임을 명확히 하는 안내문이 포함될 것입니다. 유권자에게 발송될 때, 각 주장은 안건의 문자 또는 숫자를 포함하여 '안건 찬성 주장' 또는 '안건 반대 주장'으로 표시됩니다. 지구 선거 관리관은 제목에 '안건(Measure)' 대신 '발의안(Proposition)'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목에 사용된 단어는 300단어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발의 청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해당 조례에 찬성하는 서면 주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구 이사회는 해당 조례에 반대하는 주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주장도 300단어를 초과할 수 없으며, 두 주장 모두 인쇄되어 선거 유권자 정보 안내서와 함께 각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다음 문구는 인쇄된 주장의 앞표지 또는 앞표지가 없는 경우 첫 페이지의 제목 부분에 인쇄되어야 합니다.
“제안된 법률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유권자에게 제출된 인쇄된 주장은 각각 “안건 ____에 찬성하는 주장” 또는 “안건 ____에 반대하는 주장”으로 제목이 붙여져야 하며, 빈칸은 해당 안건을 지정하는 문자 또는 숫자(있는 경우)로만 채워집니다. 지구 선거 관리관의 재량에 따라 제목에서 “안건(Measure)”이라는 단어 대신 “발의안(Proposi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 사용된 단어는 주장의 길이를 결정할 때 계산되지 않습니다.

Section § 9316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자료 제출 마감일을 정하는 지구 선거 관리관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선거 전에 관리관은 제안된 조례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논거를 제출할 합리적인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이 날짜는 해당 자료를 준비하고 인쇄하며 대중이 검토할 시간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논거를 제출한 사람들은 정해진 날짜까지 자신들의 논거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317

Explanation

투표 안건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주장이 유권자 안내 책자에 실리기로 결정되면, 선거 관리관은 이 주장들을 상대편 작성자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작성자들은 250단어 이내의 반박문을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지만, 정해진 날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반박문은 반박하려는 직접 주장 바로 뒤에 인쇄되며, '안건 찬성 주장에 대한 반박' 또는 '안건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 뒤에 해당 안건의 지정이 붙습니다. 제목에 사용된 단어는 250단어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 Code § 9317(a) 안건에 대한 찬성 논거와 반대 논거가 유권자 정보 안내 책자에 게재를 위해 선정된 경우,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 관리관은 해당 안건의 찬성 논거 사본을 반대 논거 작성자에게 보내고, 반대 논거 사본을 찬성 논거 작성자에게 보내야 한다. 작성자는 250단어를 초과하지 않는 반박 논거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반박 논거를 작성, 제출 또는 서명하도록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반박 논거는 선거 관리관이 지정한 날짜까지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CA 선거 Code § 9317(b) 반박 논거는 직접 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각 반박 논거는 반박하고자 하는 직접 논거 바로 뒤에 위치해야 하며, “안건 (또는 발의안) ____에 대한 찬성 논거 반박” 또는 “안건 (또는 발의안) ____에 대한 반대 논거 반박”이라는 제목이 붙여져야 하며, 빈칸에는 해당 안건을 지정하는 문자 또는 숫자(있는 경우)만 기입되어야 한다. 제목에 사용된 단어는 반박 논거의 길이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9319

Explanation

이 법은 동일한 선거에서 몇 개라도 제안된 조례를 투표 용지에 포함시켜 투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여러 잠재적인 법률이나 규정에 대해 한 번에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선거에서 몇 개라도 제안된 조례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

Section § 932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지구의 유권자 절반 이상이 제안된 조례에 찬성하면, 그 조례는 해당 지구의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칙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조례는 지구 이사회가 선거 결과를 발표하는 날 공식적으로 채택되며, 그 발표일로부터 1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Section § 9321

Explanation

같은 선거에서 둘 이상의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서로 내용이 상충할 경우, 가장 많은 찬성표를 얻은 조례가 우선 적용됩니다.

같은 선거에서 채택된 둘 이상의 조례 조항이 상충하는 경우, 가장 많은 찬성표를 얻은 조례가 우선한다.

Section § 9322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지구의 유권자에게 제안되는 조례의 서문, 즉 제정 조항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통일성과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항이 '____ 지구의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로 시작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구 유권자에게 제출되는 조례의 제정 조항은 대체로 다음 형식이어야 한다:
“____ 지구의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Section § 9323

Explanation
주민 발의로 인해 법이 통과되면(지구 이사회가 직접 통과시키거나 투표를 통해 통과시키든), 원래 법에 개정에 대한 특정 규칙이 없는 한, 주민들이 다시 투표하지 않는 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종류의 법은 이사회에서 만든 다른 법들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