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 Code § 9341(a) 제934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법 제6547조에 따라 공동 권한 단체의 일부로서 학교 구역, 특별 구역 또는 기타 지방 기관에 의한 수익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조례는 60일 동안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b)Copy CA 선거 Code § 9341(b)
(a)Copy CA 선거 Code § 9341(b)(a)항에 기술된 학교 구역, 특별 구역 또는 기타 지방 기관의 경계 내에서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모든 주지사 후보에게 투표된 총 투표수가 500,000표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례는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학교 구역, 특별 구역 또는 기타 지방 기관의 경계 내에서 모든 주지사 후보에게 투표된 총 투표수의 최소 5퍼센트에 해당하는 서명을 포함하는 청원서가 제출되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학교 구역, 특별 구역 또는 기타 지방 기관의 경계 내에서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모든 주지사 후보에게 투표된 총 투표수가 500,000표 미만인 경우, 해당 조례는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학교 구역, 특별 구역 또는 기타 지방 기관의 경계 내에서 모든 주지사 후보에게 투표된 총 투표수의 최소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서명을 포함하는 청원서가 제출되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c)Copy CA 선거 Code § 9341(c)
(b)Copy CA 선거 Code § 9341(c)(b)항에 따라 해당 질문을 유권자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투표 용지 문구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
(학교 구역,
특별 구역,
또는 기타 지방
기관명)
이 ______________,
(공동 권한
단체명)
의 구성원으로서, 조례 번호 ____, 날짜 ____에 따라 공동 권한 단체에 의한 ____달러 상당의 수익 채권 발행을 승인해야 하는가? 해당 채권은 다음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다음 방식으로 상환될 것이다: 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