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선거 Code § 9051(a)
(1)Copy CA 선거 Code § 9051(a)(1) 투표용지 제목 및 요약은 해당 안건의 입법, 회람 또는 기타 제목 및 요약과 다를 수 있으며, 재정 영향 진술서를 제외하고 100단어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CA 선거 Code § 9051(a)(2) 투표용지 제목 및 요약은 본 법규의 9087조 및 정부법규의 88003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 분석관의 순 주 및 지방 정부 재정 영향 추정 요약을 포함해야 합니다.
(b)Copy CA 선거 Code § 9051(b)
(1)Copy CA 선거 Code § 9051(b)(1) 주 전체 발의안 또는 입법부가 제안한 안건에 대한 요약된 투표용지 제목 및 요약은 75단어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본 법규의 9087조 및 정부법규의 88003조에 따라 작성된 재정 영향 요약을 포함하는 투표용지 제목 및 요약의 요약본이어야 합니다.
(2)CA 선거 Code § 9051(b)(2) 주 전체 주민투표 안건에 대한 요약된 제목 및 요약은 303.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질문 형식이어야 하는 투표용지 제목을 포함하여 75단어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c)Copy CA 선거 Code § 9051(c)
(1)Copy CA 선거 Code § 9051(c)(1) 주 전체 발의안 또는 입법부가 제안한 안건에 대한 투표용지 라벨은 (b)항의 (1)호에 기술된 요약된 투표용지 제목 및 요약을 포함해야 하며,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A)CA 선거 Code § 9051(c)(1)(A) “찬성자:” 텍스트 다음에,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인쇄된 투표용지 안건 찬성 논거의 서명자 또는 텍스트에서 발췌한 비영리 단체, 기업 또는 개인 목록을 기재합니다. 찬성자 목록은 길이는 125자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각 찬성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 기업 또는 개인은 해당 투표용지 안건을 지지하지 않는 한 목록에 기재될 수 없습니다.
(B)CA 선거 Code § 9051(c)(1)(B) “반대자:” 텍스트 다음에,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인쇄된 투표용지 안건 반대 논거의 서명자 또는 텍스트에서 발췌한 비영리 단체, 기업 또는 개인 목록을 기재합니다. 반대자 목록은 길이는 125자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각 반대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 기업 또는 개인은 해당 투표용지 안건에 반대하지 않는 한 목록에 기재될 수 없습니다.
(C)CA 선거 Code § 9051(c)(1)(C) 찬성자 또는 반대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A)호 또는 (B)호에 따라 목록에 기재될 수 없습니다:
(i)CA 선거 Code § 9051(c)(1)(C)(i) 정부법규 82013조에 기술된 위원회로 원래 설립되지 않았고, 최소 4년 동안 존재해 왔으며, (A)호 또는 (B)호에 따라 해당 단체가 목록에 기재되기 전 4년 동안 500명 이상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았거나 최소 1명의 정규직 직원을 두었던 비영리 단체.
(ii)CA 선거 Code § 9051(c)(1)(C)(ii) 최소 4년 동안 존재해 왔으며, (A)호 또는 (B)호에 따라 해당 단체가 목록에 기재되기 전 4년 동안 최소 1명의 정규직 직원을 두었던 기업.
(iii)CA 선거 Code § 9051(c)(1)(C)(iii) 현직 또는 전직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함과 함께 기재될 수 있습니다 (예: “주 상원의원 메리 스미스”, “하원의원 카를로스 가르시아”, 또는 “전 유레카 시의원 에이미 리”). 이러한 직함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예: “주 상원의원”의 경우 “상원의원” 또는 “Sen.”, “하원의원”의 경우 “Asm.”).
(iv)CA 선거 Code § 9051(c)(1)(C)(iv) 현직 또는 전직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개인은 개인의 이름과 성, 그리고 경칭(예: “Dr.”, “M.D.”, “Ph.D.”, 또는 “Esquire”)만으로 기재될 수 있으며, 다른 직함이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i)호 또는 (ii)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개인이 투표용지 안건을 지지하는 경우 (A)호에 따라, 또는 해당 개인이 투표용지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 (B)호에 따라 목록에 기재될 자격이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기업을 대표하는 직함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D)CA 선거 Code § 9051(c)(1)(D) 공백, 쉼표, 세미콜론 및 기타 모든 문자는 (A)호 및 (B)호의 125자 제한에 포함됩니다.
(E)CA 선거 Code § 9051(c)(1)(E) 찬성자 또는 반대자가 정당이거나 정당을 대표하는 경우 (A)호 또는 (B)호에 따라 목록에 기재될 수 없습니다.
(F)CA 선거 Code § 9051(c)(1)(F) 본 항에 따라 요구되는 찬성자 및 반대자 목록에 포함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업의 이름은 이를 제출하는 발의자 또는 반대자에 의해 약어, 축약어 또는 해당 단체의 이름에서 단어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단, 그렇게 하는 것이 해당 투표용지 안건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다른 잘 알려진 단체나 기업과 유권자를 혼동시키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예: “몬태나 열기구 비행사 교육 기금”은 “몬태나 열기구”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G)Copy CA 선거 Code § 9051(c)(1)(G)
(A)Copy CA 선거 Code § 9051(c)(1)(G)(A)호 또는 (B)호에 따라 투표용지 라벨에 기재된 찬성자 및 반대자는 요약된 투표용지 제목 및 요약 다음에 텍스트로 추가되어야 하며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찬성자 및 반대자는 투표용지에 별도의 가로줄로 표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발의자가 찬성자 목록을 제공하지 않거나 본 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찬성자가 없는 경우, “찬성자:” 다음에 “제출된 없음”이 이어진다. 반대자가 반대자 목록을 제공하지 않거나 본 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반대자가 없는 경우, “반대자:” 다음에 “제출된 없음”이 이어진다.
(H)CA 선거 Code § 9051(c)(1)(H) 투표용지가 “찬성자:” 또는 “반대자:” 텍스트를 굵은 글씨체, 밑줄 또는 뒤따르는 찬성자 또는 반대자 목록과 해당 텍스트를 구별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강조하는 경우, “찬성자:” 또는 “반대자:” 텍스트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해당 텍스트가 강조되지 않는 경우, 해당 텍스트의 각 글자는 대문자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I)CA 선거 Code § 9051(c)(1)(I) 본 조에 따라 투표용지 라벨에 찬성자 및 반대자 목록을 포함하는 것이 이를 포함하지 않는 투표용지 라벨에 비해 추가 투표용지 카드 인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찬성자:”로 시작하는 모든 투표용지 라벨 부분의 글자 크기는 추가 투표용지 카드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글자 크기가 8포인트보다 작지 않고 모든 투표용지 안건에 대해 글자 크기가 동일한 양만큼 줄어드는 한 가능합니다.
(2)Copy CA 선거 Code § 9051(c)(2)
(A)Copy CA 선거 Code § 9051(c)(2)(A) 주 전체 발의안 또는 입법부가 제안한 안건의 발의자 또는 2025년 1월 1일부터 주 전체 주민투표 대상 법률의 지지자는 투표용지 안건을 지지하는 논거를 제출할 때 (1)호의 (A)호에 기술된 찬성자 목록을 국무장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i)CA 선거 Code § 9051(c)(2)(A)(i) 비영리 단체, 기업 또는 직함에 비영리 단체나 기업이 포함된 개인으로 기재된 모든 찬성자에 대해, 찬성자는 비영리 단체 또는 기업의 대표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한 진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업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가 포함되며, (I) 해당 비영리 단체 또는 기업이 안건을 지지한다는 것, (II) 해당 비영리 단체 또는 기업이 최소 4년 동안 존재해 왔다는 것, (III) 해당 비영리 단체 또는 기업이 지난 4년 동안 최소 1명의 정규직 직원을 두었거나, 비영리 단체인 경우 지난 4년 동안 최소 500명의 기부자를 두었다는 것, 그리고 (IV) 해당 단체가 정부법규 82013조에 기술된 위원회로 원래 설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ii)CA 선거 Code § 9051(c)(2)(A)(ii) 개인으로 기재된 모든 찬성자에 대해, 발의자는 해당 개인이 서명한 진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해당 개인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며, 해당 개인이 안건을 지지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B)CA 선거 Code § 9051(c)(2)(A)(B) 주 전체 발의안 또는 입법부가 제안한 안건의 반대자 또는 2025년 1월 1일부터 주 전체 주민투표 대상 법률의 반대자는 투표용지 안건에 반대하는 논거를 제출할 때 (1)호의 (B)호에 기술된 반대자 목록을 국무장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i)CA 선거 Code § 9051(c)(2)(A)(B)(i) 비영리 단체, 기업 또는 직함에 비영리 단체나 기업이 포함된 개인으로 기재된 모든 반대자에 대해, 반대자는 비영리 단체 또는 기업의 대표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한 진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업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가 포함되며, (I) 해당 비영리 단체 또는 기업이 안건에 반대한다는 것, (II) 해당 비영리 단체 또는 기업이 최소 4년 동안 존재해 왔다는 것, (III) 해당 비영리 단체 또는 기업이 지난 4년 동안 최소 1명의 정규직 직원을 두었거나, 비영리 단체인 경우 지난 4년 동안 최소 500명의 기부자를 두었다는 것, 그리고 (IV) 해당 단체가 정부법규 82013조에 기술된 위원회로 원래 설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ii)CA 선거 Code § 9051(c)(2)(A)(B)(ii) 개인으로 기재된 모든 반대자에 대해, 반대자는 해당 개인이 서명한 진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해당 개인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며, 해당 개인이 안건에 반대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C)CA 선거 Code § 9051(c)(2)(A)(C) 국무장관이 찬성자 또는 반대자에 기재된 비영리 단체 및 기업이 최소 4년 동안 존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발의자 및 반대자는 (A)호 및 (B)호에 기술된 찬성자 및 반대자 목록과 함께, 목록에 있는 각 비영리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해당 비영리 단체 또는 기업이 최소 4년 동안 존재해 왔음을 확인하는 법인 정관, 조직 정관 또는 유사 문서의 공증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D)CA 선거 Code § 9051(c)(2)(A)(D) 국무장관은 찬성자 또는 반대자를 기재한 제출물이 (A)호부터 (C)호까지 요구되는 문서를 포함하고 본 조의 요건을 달리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발의자 또는 반대자에게 목록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발의자 또는 반대자가 목록 및 국무장관이 요구하는 기타 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9050조 (b)항의 기한을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d)Copy CA 선거 Code § 9051(d)
(1)Copy CA 선거 Code § 9051(d)(1) 2025년 1월 1일부터 주 전체 주민투표 안건의 투표용지 라벨은 (b)항의 (2)호에 기술된 요약된 제목 및 요약을 포함해야 하며, (c)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인쇄된 투표용지 논거의 찬성자 및 반대자 이름 목록이 뒤따릅니다.
(2)Copy CA 선거 Code § 9051(d)(2)
(c)Copy CA 선거 Code § 9051(d)(2)(c)항의 (1)호 (A)호의 목적상, 주 전체 주민투표 안건의 경우 투표용지 라벨에 “찬성자”는 “법률 찬성자”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3)Copy CA 선거 Code § 9051(d)(3)
(c)Copy CA 선거 Code § 9051(d)(3)(c)항의 (1)호 (B)호의 목적상, 주 전체 주민투표 안건의 경우 투표용지 라벨에 “반대자”는 “법률 반대자”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e)CA 선거 Code § 9051(e) 투표용지 제목 및 요약을 제공함에 있어, 법무장관은 해당 안건의 목적에 대한 진실되고 공정한 진술을 제공해야 하며, 투표용지 제목 및 요약이 제안된 안건에 대한 논거가 되거나 편견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f)CA 선거 Code § 9051(f) 법무장관은 각 투표용지 제목 및 요약을 준비할 때 대중의 의견을 요청하고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