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의안이나 주민투표를 위한 청원서 서명을 제출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청원서가 제출될 때, 모든 섹션은 관련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한 번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출 후, 서명 수는 8일 이내에 집계됩니다. 총 서명 수가 요구되는 양보다 적으면, 절차는 거기서 중단됩니다. 요구되는 수가 충족되면, 500개 이상의 서명이 있을 경우 관리관들은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30일 이내에 서명을 확인합니다. 이니셜 사용과 같은 서명의 변형은 서명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증명되어 국무장관에게 보내집니다. 요구 사항과 비교하여 확인된 총 유효 서명 수에 따라, 해당 조치는 실패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투표 용지에 오를 자격을 얻게 됩니다.

(a)CA 선거 Code § 9030(a) 청원서의 각 섹션은 해당 청원서가 회람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의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되어야 하지만, 모든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에서 회람된 모든 섹션은 동시에 제출되어야 한다. 일단 제출되면, 관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청원서 섹션이 수정될 수 있다.
(b)CA 선거 Code § 9030(b) 청원서 제출 후 8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선거 관리관은 청원서에 첨부된 총 서명 수를 결정하고 이 정보를 국무장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모든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된 총 서명 수가 청원서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데 필요한 유권자 수의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국무장관은 발의자들과 선거 관리관들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해당 청원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c)CA 선거 Code § 9030(c) 모든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된 서명 수가 청원서가 충분하다고 선언하는 데 필요한 유권자 수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국무장관은 즉시 선거 관리관들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d)CA 선거 Code § 9030(d) 이 통지 후 30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선거 관리관은 청원서에 서명한 유권자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된 청원서 섹션에 500개 이상의 이름이 서명된 경우, 선거 관리관은 국무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명 확인을 위한 무작위 표본 추출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확인될 서명의 무작위 표본은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된 모든 서명이 표본에 포함될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추출되어야 한다. 무작위 표본 추출은 서명의 최소 500개 또는 3퍼센트 중 더 많은 수를 검토해야 한다. 등록 기록을 통해 청원서에 서명한 유권자의 수를 결정할 때,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 서명의 복사본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단 복사본을 준비하고 표시하는 방법이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의 이름 또는 중간 이름, 또는 둘 다를 이니셜로 대체하여 발생한 서명의 변형으로 인해 서명이 무효화되어서는 안 된다.
(e)CA 선거 Code § 9030(e) 선거 관리관은 검토 완료 시, 즉시 청원서(첨부된 서명 제외)에 검토 결과를 보여주는 적절히 날짜가 기재된 증명서를 첨부하고, 즉시 청원서와 증명서를 국무장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증명서의 사본은 선거 관리관 사무실에 보관되어야 한다.
(f)CA 선거 Code § 9030(f) 국무장관이 모든 선거 관리관으로부터 받은 증명서가 유효 서명 수가 청원서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데 필요한 유권자 수의 95퍼센트와 같지 않음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청원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무장관은 즉시 발의자들과 선거 관리관들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g)CA 선거 Code § 9030(g) 국무장관이 모든 선거 관리관으로부터 받은 증명서의 총합이 청원서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데 필요한 유권자 수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국무장관은 해당 조치가 섹션 9033에 따라 투표 용지에 오를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Section § 9031

Explanation

이 법은 청원서에 유효한 서명이 충분한지 여부가 아슬아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초기 집계 결과 필요한 서명 수의 95%에서 110% 사이로 확실치 않은 경우, 국무장관은 모든 서명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명령합니다.

선거 관리 공무원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유권자 등록 기록과 대조하여 서명을 확인해야 하며, 이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 과정 동안, 공무원들은 확인된 서명 수를 국무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모든 카운티가 확인을 마치기 전에 충분한 서명이 유효하다고 확인되면, 국무장관은 공무원들에게 확인 작업을 중단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확인 결과는 국무장관에게 송부됩니다. 충분한 유효 서명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치는 투표 용지에 오를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청원 제안자들에게 부족분이 통지됩니다.

(a)CA 선거 Code § 9031(a) 통계적 표본 추출 결과, 유효 서명 수가 청원서가 충분하다고 선언하는 데 필요한 유자격 유권자 서명 수의 95%에서 110% 이내인 경우, 국무장관은 제출된 서명의 심사 및 확인을 명령하고, 이를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의 이름 또는 중간 이름, 또는 둘 다를 이니셜로 대체하여 발생한 서명의 변형으로 인해 서명이 무효화되어서는 안 된다.
(b)CA 선거 Code § 9031(b)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이내에, 선거 관리 공무원 또는 유권자 등록관은 등록 기록을 통해 청원서에 서명한 유자격 유권자의 수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독 위원회는 청원서 심사를 위해 선거 관리 공무원 또는 등록관에게 추가 지원을 허용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등록 기록을 통해 청원서에 서명한 유자격 유권자의 수를 확인하는 데 있어, 선거 관리 공무원 또는 유권자 등록관은 해당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등록 유권자 파일 또는 목록, 또는 유권자 서명 사본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단, 사본을 준비하고 표시하는 방법은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c)Copy CA 선거 Code § 9031(c)
(1)Copy CA 선거 Code § 9031(c)(1) 제출된 서명의 심사 및 확인 과정에서, 선거 관리 공무원 또는 유권자 등록관은 해당 날짜 기준으로 확인된 유자격 유권자 서명 수를 보여주는 하나 이상의 보고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의 수와 제출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2)CA 선거 Code § 9031(c)(2) 국무장관은 (1)항에 따라 제출된 최신 보고서를 바탕으로 청원서에 서명한 유자격 유권자의 확인된 서명 수를 나타내는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 국무장관이 각 카운티가 제출된 각 서명의 심사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목록을 바탕으로 청원서가 충분하다고 선언하는 데 필요한 유권자 수에 의해 서명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장관은 즉시 주 내 모든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선거 관리 공무원 또는 유권자 등록관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즉시, 선거 관리 공무원 또는 유권자 등록관은 9033조에 따른 증명서를 받거나 국무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서명 확인을 중단할 수 있다.
(d)CA 선거 Code § 9031(d) 선거 관리 공무원 또는 등록관은 심사 완료 또는 (c)항 (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청원서에 첨부된 서명을 제외하고, 심사 결과를 보여주는 적절히 날짜가 기재된 수정된 증명서를 청원서에 첨부하고, 수정된 증명서와 함께 청원서를 즉시 국무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수정된 증명서 사본은 선거 관리 공무원 사무실에 보관되어야 한다.
(e)Copy CA 선거 Code § 9031(e)
(1)Copy CA 선거 Code § 9031(e)(1) 수정된 증명서가 청원서의 충분성을 입증하는 경우, 국무장관은 9033조에 따라 해당 조치가 투표 용지에 오를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2)CA 선거 Code § 9031(e)(2) 국무장관이 모든 선거 관리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수정된 증명서가 청원서가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입증하는 경우, 국무장관은 즉시 제안자들과 선거 관리 공무원들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9032

Explanation

청원서를 추진하는 사람들, 또는 그들이 서면으로 위임한 사람들만이 공식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청원서의 일부라도 제출하려고 하면, 선거 관리 공무원은 그 제출을 무시할 것입니다.

청원서 제출권은 그 발의자들에게 유보되며, 해당 안건의 발의자 외의 다른 사람 또는 한 명 이상의 발의자로부터 서면으로 정당하게 위임받은 사람이 아닌 자가 제출을 위해 제시한 청원서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선거 관리 공무원은 이를 무시해야 한다.

Section § 9033

Explanation

발의안 또는 주민투표안에 대한 청원서가 충분한 수의 유권자 서명을 받았다고 인증되면, 국무장관은 서명 확인을 중단하고 해당 안건을 투표 용지에 올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발의안의 경우, 국무장관은 인증된 청원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131일 후에 실시될 다음 적절한 선거를 확인합니다. 해당 선거일 131일 전에는 국무장관이 발의안이 투표 용지에 확정되었음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발행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합니다.

주민투표안의 경우 절차는 유사하지만, 관련 선거는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최소 31일 후). 주민투표안의 투표 용지 자격을 확인하는 인증서가 발행되고, 자격이 있는 안건의 공개 목록이 업데이트됩니다. 주민투표안이 이미 인증되었지만 아직 투표 용지에 오르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새로 인증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 청원서가 충분한 서명을 받아 확인되면, 해당 법률은 유권자의 결정이 내려지거나 철회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

(a)CA 선거 Code § 9033(a) 국무장관이 한 명 이상의 선거 관리관 또는 등록관으로부터 필요한 수의 유권자가 서명했음을 인증받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국무장관은 즉시 발의자들에게 통지하고 주 내 모든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의 선거 관리관 또는 유권자 등록관에게 서명 확인을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통지를 즉시 송부해야 한다.
(b)Copy CA 선거 Code § 9033(b)
(1)Copy CA 선거 Code § 9033(b)(1) 발의안의 경우, 국무장관은 국무장관이 필요한 수의 유권자가 서명했음을 인증받은 청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31일 이상 경과한 후에 실시될, 섹션 9016의 (a)항에 정의된 다음 주 전체 총선거 또는 다음 주 전체 특별 선거의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2)Copy CA 선거 Code § 9033(b)(2)
(1)Copy CA 선거 Code § 9033(b)(2)(1)항에 따라 확인된 선거일로부터 131일 전, 국무장관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선거 Code § 9033(b)(2)(1)(A) 해당 발의안이 해당 날짜 기준으로 (1)항에 따라 확인된 선거의 투표 용지에 오를 자격이 있음을 인증하는 자격 인증서를 발행한다.
(B)CA 선거 Code § 9033(b)(2)(1)(B) 발의안의 발의자들과 각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에게 해당 안건이 해당 날짜 기준으로 (1)항에 따라 확인된 선거의 투표 용지에 오를 자격이 있음을 통지한다.
(C)Copy CA 선거 Code § 9033(b)(2)(1)(C)
(1)Copy CA 선거 Code § 9033(b)(2)(1)(C)(1)항에 따라 확인된 선거의 투표 용지에 오를 자격이 있는 모든 주 전체 발의안 목록에 해당 발의안을 포함시키고, 그 목록을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3)Copy CA 선거 Code § 9033(b)(3)
(2)Copy CA 선거 Code § 9033(b)(3)(2)항에 따른 자격 인증서가 발행되면, 해당 발의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2조 섹션 8의 (c)항의 목적을 위해 투표 용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c)Copy CA 선거 Code § 9033(c)
(1)Copy CA 선거 Code § 9033(c)(1) 주민투표안의 경우, 국무장관은 국무장관이 필요한 수의 유권자가 서명했음을 인증받은 청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1일 이상 경과한 후에 실시될, 섹션 9016의 (a)항에 정의된 다음 주 전체 총선거 또는 다음 주 전체 특별 선거의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2)Copy CA 선거 Code § 9033(c)(2)
(1)Copy CA 선거 Code § 9033(c)(2)(1)항에 따라 확인된 선거일로부터 131일 전, 또는 (1)항에 따라 확인된 선거까지 131일 미만이 남은 경우 필요한 수의 유권자가 서명했음을 인증받은 청원서를 접수하는 즉시, 국무장관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선거 Code § 9033(c)(2)(1)(A) 해당 주민투표안이 해당 날짜 기준으로 (1)항에 따라 확인된 선거의 투표 용지에 오를 자격이 있음을 인증하는 자격 인증서를 발행한다.
(B)CA 선거 Code § 9033(c)(2)(1)(B) 주민투표안의 발의자들과 각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에게 해당 안건이 해당 날짜 기준으로 (1)항에 따라 확인된 선거의 투표 용지에 오를 자격이 있음을 통지한다.
(C)Copy CA 선거 Code § 9033(c)(2)(1)(C)
(1)Copy CA 선거 Code § 9033(c)(2)(1)(C)(1)항에 따라 확인된 선거의 투표 용지에 오를 자격이 있는 모든 주 전체 주민투표안 목록에 해당 주민투표안을 포함시키고, 그 목록을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3)Copy CA 선거 Code § 9033(c)(3)
(1)Copy CA 선거 Code § 9033(c)(3)(1)항에 따른 자격 인증서가 발행되면, 해당 주민투표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2조 섹션 9의 (c)항의 목적을 위해 투표 용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4)CA 선거 Code § 9033(c)(4)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기준으로 주민투표안에 대한 자격 인증서가 발행되었으나 아직 투표 용지에 오르지 않은 경우, 국무장관은 해당 자격 인증서를 무효화하고, 이 세부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자격 인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러한 주민투표안의 발의자들은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과 국무장관이 이 세부항의 (2)항 (A)호에 따라 새로운 자격 인증서를 발행하는 날짜 사이의 언제든지 섹션 9604의 (b)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d)CA 선거 Code § 9033(d) 주민투표안의 경우, 국무장관이 섹션 9030의 (c)항에 따라 모든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된 서명 수가 청원서가 충분하다고 선언하는 데 필요한 유권자 수의 100% 이상임을 발의자들과 선거 관리관들에게 통지하는 즉시, 주민투표안의 대상이 되는 법령은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1)CA 선거 Code § 9033(d)(1) 국무장관 또는 관할 법원이 청원서가 필요한 수의 유권자에 의해 서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2)CA 선거 Code § 9033(d)(2) 주민투표안의 발의자들이 섹션 9604에 따라 해당 안건을 철회하는 경우.
(3)CA 선거 Code § 9033(d)(3) 유권자들이 주민투표안이 투표 용지에 나타나는 주 전체 선거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법령을 유지하기로 투표하는 경우.

Section § 903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발의안 절차를 설명합니다. 발의자들이 발의안이 투표용지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서명의 25%를 모으면, 이를 국무장관에게 인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무장관은 발의안과 관련 서류를 상원과 하원 모두에 보냅니다. 양원은 선거일 최소 131일 전까지 공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며, 발의안 자체에 대한 입법부의 변경이 없도록 보장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조항은 입법부가 발의안을 변경하는 것을 막으면서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a)CA 선거 Code § 9034(a) 제안된 발의안의 발의자들은 해당 발의안이 투표용지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서명 수의 25퍼센트를 수집하는 즉시,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서명과 함께 인증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b)Copy CA 선거 Code § 9034(b)
(a)Copy CA 선거 Code § 9034(b)(a)항에 따라 요구되는 인증서를 수령하는 즉시, 국무장관은 제9004조에 따라 법무장관이 작성한 회람용 제목 및 요약과 함께 발의안 사본을 상원과 하원에 송부해야 한다. 각 의회는 해당 발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배정해야 한다. 소관 위원회들은 해당 안건이 투표에 부쳐질 선거일로부터 131일 전까지 해당 안건에 대해 공동 공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c)CA 선거 Code § 9034(c) 이 조항은 입법부가 발의안을 변경하거나 발의안이 투표용지에 오르는 것을 막을 권한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90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의안을 통해 새로운 법률이나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발의안을 투표에 부치려면, 일정 수의 등록 유권자들이 청원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률의 경우, 지난 주지사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수의 5%에 해당하는 서명이 필요하며, 헌법 개정안의 경우 8%가 필요합니다. 청원서에는 제안하려는 내용의 정확한 본문이 포함되어야 하고, 국무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발의안은 법무장관이 해당 발의안에 대한 회람용 제목 및 요약을 발행하기 전의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모든 주지사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수의, 법률의 경우 5퍼센트, 헌법 개정안의 경우 8퍼센트에 해당하는 등록 유권자들에 의해 서명되었음이 인증되고, 제안된 법률 또는 헌법 개정안의 본문을 명시하고 있는 청원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제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