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 Code § 9022(a) 각 섹션에는 섹션 104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명시하는 서명 요청자의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b)CA 선거 Code § 9022(b) 서명 수집자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른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자신의 이름 서명과 함께 진술서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증명해야 한다. 서명 수집자는 자신의 서명 바로 앞에 진술서에 작성일과 작성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c)CA 선거 Code § 9022(c) 다른 진술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d)CA 선거 Code § 9022(d) 그렇게 확인된 청원서는 서명이 진본이며 서명한 사람들이 자격 있는 유권자라는 일응의 증거가 된다. 공식 조사에서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제출된 청원서에는 필요한 수의 자격 있는 유권자 서명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