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60

Explanation
만약 투표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주장을 제때 준비하여 제출하는 사람이 없다면, 국무장관은 보도 자료를 통해 대중에게 그들의 주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Section § 9061

Explanation
이 법은 투표에 부쳐질 안건에 대한 보도 자료를 선거일 최소 120일 전까지 발송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9062

Explanation

이 법은 투표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을 때 보도 자료가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보도 자료는 해당 안건의 목적을 요약하고,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며, 유권자들이 특정 기간 내에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보도 자료는 다음을 포함하는 발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a)CA 선거 Code § 9062(a)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준비되거나 제출되지 않은 해당 조치의 본질적 성격 또는 목적에 대한 요약.
(b)CA 선거 Code § 9062(b)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또는 양측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진술.
(c)CA 선거 Code § 9062(c)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해당 조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정해진 기한 내에 국무장관에게 제출하고 접수하도록 모든 유권자 또는 유권자 단체에 대한 초대.

Section § 9063

Explanation

이 법은 보도 자료에 실린 법안의 요약이 법무장관이 제공한 공식 제목 및 요약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외 모든 법안에 대한 요약은 입법고문국이 작성합니다.

보도 자료에 제공된 법안의 요약은 법무장관이 작성한 공식 유통 제목 및 요약이어야 한다. 입법고문국은 그 외 모든 법안에 대한 요약을 작성해야 한다.

Section § 9064

Explanation
이 법은 아직 아무런 의견서도 제출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유권자나 유권자 단체가 찬성 또는 반대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의견서는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500단어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Section § 9065

Explanation

투표 안건 주장을 제출하려면 특정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단체에서 제출하는 경우, 단체와 그 임원들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제출자에 대한 연락 담당자의 정보가 필요하며, 다른 사람이 주장에 서명하는 경우 그들의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른 조항에서 요구하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하며, 주장에 서명하는 사람은 누구도 자신을 어떤 직책의 후보자로 밝힐 수 없습니다.

투표 안건 주장은 다음의 모든 사항이 첨부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a)CA 선거 Code § 9065(a) 주장을 제출하는 각 개인의 성명, 직장 또는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b)CA 선거 Code § 9065(b) 주장이 단체를 대표하여 제출되는 경우, 해당 단체의 명칭, 직장 주소 및 전화번호와 그 단체의 주요 임원 중 최소 두 명의 정보.
(c)CA 선거 Code § 9065(c) 주장을 제출하는 각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연락 담당자의 성명, 직장 또는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d)CA 선거 Code § 9065(d) 주장이 제안자 또는 입법 발의자 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서명된 경우, 제안자에 의해 주장에 서명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또는 사람들의 성명 및 공식 직함.
(e)CA 선거 Code § 9065(e) 9600조에 의해 요구되는 서명된 진술서.
(f)CA 선거 Code § 9065(f)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주장에 서명하는 사람 또는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문에 서명하는 사람은 해당 서명과 관련하여 자신을 어떤 직책의 후보자로 밝힐 수 없다.

Section § 906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유권자 안내서에 실릴 안건 찬반 의견을 선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여러 개의 의견이 제출될 경우, 국무장관은 다음 순서로 우선순위를 두어 하나를 선택합니다: 주의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주의회 의원의 의견, 주민발의나 주민투표 안건에 대해서는 발의자의 의견, 신뢰할 수 있는 시민 단체의 의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유권자의 의견입니다.

어떤 단체가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출하려면, 법인 설립 서류나 단체명과 임원명이 적힌 서류와 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신뢰할 수 있는 단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무장관이 이러한 단체들 중에서 의견을 선택할 때, 제출된 서류의 종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a)CA 선거 Code § 9067(a) 특정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정해진 기간 내에 두 개 이상 제출된 경우, 국무장관은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할 의견 중 하나를 선정해야 한다. 의견을 선정할 때 국무장관은 다음 순서로 명시된 의견에 우선권과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9067(a)(1) 주의회가 제출한 안건의 경우, 주의회 의원.
(2)CA 선거 Code § 9067(a)(2) 주민발의 또는 주민투표 안건의 경우, 해당 안건의 발의자.
(3)CA 선거 Code § 9067(a)(3) 선의의 시민 단체.
(4)CA 선거 Code § 9067(a)(4) 개별 유권자.
(b)CA 선거 Code § 9067(b) 국무장관이 해당 단체가 선의의 시민 단체로 자격을 갖추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조직 또는 단체는 해당 의견과 함께 다음 중 하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9067(b)(1) 법인 정관, 단체 정관, 동업 계약서, 내규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
(2)CA 선거 Code § 9067(b)(2) 조직의 명칭과 주요 임원이 기재된 레터헤드.
(3)CA 선거 Code § 9067(b)(3) 해당 조직 또는 단체가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구성된 위원회인 경우, 정부법 84101조에 따라 제출된 조직 진술서.
(c)CA 선거 Code § 9067(c) 선의의 시민 단체 중에서 의견을 선정할 때, 국무장관은 하위 조항 (b)에 따라 제출된 문서의 종류나 단체의 형태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906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주장이 실릴 때, 3명 초과의 서명은 인쇄될 수 없습니다. 만약 3명 이상이 서명하면, 처음 3명의 서명만 인쇄됩니다. 또한, 누군가 요청하면 국무장관은 투표 안건 서명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Section § 906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실리는 발의안과 관련된 논거 및 반박 논거를 관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국무장관이 이러한 논거들을 접수하면, 5일 이내에 찬성 논거를 반대 논거 작성자에게 보내고, 반대로 반대 논거를 찬성 논거 작성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작성자들은 최대 250단어의 반박 논거를 준비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준비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박 논거는 정해진 마감일까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반박하는 원래 논거 바로 뒤에 인쇄됩니다.

주 국무장관이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인쇄될 논거들을 접수하면, 국무장관은 논거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발의안에 찬성하는 논거 사본을 반대 논거 작성자들에게 보내고, 반대 논거 사본을 찬성 논거 작성자들에게 보내야 한다. 작성자들은 250단어를 초과하지 않는 반박 논거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반박 논거를 준비, 제출 또는 서명하도록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반박 논거는 국무장관이 지정하는 날짜까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반박 논거는 직접 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각 반박 논거는 반박하려는 직접 논거 바로 뒤에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