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선거유권자에게 제출된 안건에 관한 논쟁
Section § 9060
Section § 9062
이 법은 투표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을 때 보도 자료가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보도 자료는 해당 안건의 목적을 요약하고,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며, 유권자들이 특정 기간 내에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Section § 9063
이 법은 보도 자료에 실린 법안의 요약이 법무장관이 제공한 공식 제목 및 요약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외 모든 법안에 대한 요약은 입법고문국이 작성합니다.
Section § 9064
Section § 9065
투표 안건 주장을 제출하려면 특정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단체에서 제출하는 경우, 단체와 그 임원들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제출자에 대한 연락 담당자의 정보가 필요하며, 다른 사람이 주장에 서명하는 경우 그들의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른 조항에서 요구하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하며, 주장에 서명하는 사람은 누구도 자신을 어떤 직책의 후보자로 밝힐 수 없습니다.
Section § 906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유권자 안내서에 실릴 안건 찬반 의견을 선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여러 개의 의견이 제출될 경우, 국무장관은 다음 순서로 우선순위를 두어 하나를 선택합니다: 주의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주의회 의원의 의견, 주민발의나 주민투표 안건에 대해서는 발의자의 의견, 신뢰할 수 있는 시민 단체의 의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유권자의 의견입니다.
어떤 단체가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출하려면, 법인 설립 서류나 단체명과 임원명이 적힌 서류와 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신뢰할 수 있는 단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무장관이 이러한 단체들 중에서 의견을 선택할 때, 제출된 서류의 종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Section § 9068
Section § 9069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실리는 발의안과 관련된 논거 및 반박 논거를 관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국무장관이 이러한 논거들을 접수하면, 5일 이내에 찬성 논거를 반대 논거 작성자에게 보내고, 반대로 반대 논거를 찬성 논거 작성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작성자들은 최대 250단어의 반박 논거를 준비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준비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박 논거는 정해진 마감일까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반박하는 원래 논거 바로 뒤에 인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