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295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조항에 명시된 선거 관련 자료가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제출된 후 10일 동안 대중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누구든지 자료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복사 비용만 충당합니다.

또한, 이 10일 기간 동안 유권자 또는 선거 관리 공무원 본인은 해당 자료가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에 이 자료들을 변경하거나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한 명령이 선거 절차를 방해하지 않을 경우에만 발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리 공무원 또는 카운티 위원회는 논란이 되는 자료를 작성한 사람과 함께 이 과정에 참여합니다.

(a)CA 선거 Code § 9295(a) 선거 관리 공무원은 9223조, 9280조, 9281조, 9282조 및 9285조에 언급된 자료의 사본을 해당 자료 제출 마감일 직후 10 역일 동안 선거 관리 공무원의 사무실에서 공중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누구든지 선거 관리 공무원으로부터 해당 자료의 사본을 선거 관리 공무원 사무실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얻을 수 있다. 선거 관리 공무원은 자료 사본을 얻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선거 관리 공무원이 사본 제공에 발생한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b)Copy CA 선거 Code § 9295(b)
(1)Copy CA 선거 Code § 9295(b)(1)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10 역일의 공중 열람 기간 동안, 선거가 실시되는 관할 구역의 유권자 또는 선거 관리 공무원 본인은 해당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직무집행영장 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직무집행영장 또는 금지명령 신청은 10 역일의 공중 열람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2)CA 선거 Code § 9295(b)(2) 확정적 직무집행영장 또는 금지명령은 해당 자료가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본 장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고, 해당 영장 또는 금지명령의 발부가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공식 선거 자료의 인쇄 또는 배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을 경우에만 발부된다.
(3)CA 선거 Code § 9295(b)(3) 선거 관리 공무원은 피고로 지명되어야 하며, 해당 자료를 작성한 개인 또는 공무원은 실질적 이해당사자로 지명되어야 한다. 선거 관리 공무원이 직무집행영장 또는 금지명령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피고로 지명되어야 하며, 해당 자료를 작성한 개인 또는 공무원은 실질적 이해당사자로 지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