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 Code § 9295(a) 선거 관리 공무원은 9223조, 9280조, 9281조, 9282조 및 9285조에 언급된 자료의 사본을 해당 자료 제출 마감일 직후 10 역일 동안 선거 관리 공무원의 사무실에서 공중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누구든지 선거 관리 공무원으로부터 해당 자료의 사본을 선거 관리 공무원 사무실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얻을 수 있다. 선거 관리 공무원은 자료 사본을 얻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선거 관리 공무원이 사본 제공에 발생한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b)Copy CA 선거 Code § 9295(b)
(1)Copy CA 선거 Code § 9295(b)(1)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10 역일의 공중 열람 기간 동안, 선거가 실시되는 관할 구역의 유권자 또는 선거 관리 공무원 본인은 해당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직무집행영장 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직무집행영장 또는 금지명령 신청은 10 역일의 공중 열람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2)CA 선거 Code § 9295(b)(2) 확정적 직무집행영장 또는 금지명령은 해당 자료가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본 장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고, 해당 영장 또는 금지명령의 발부가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공식 선거 자료의 인쇄 또는 배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을 경우에만 발부된다.
(3)CA 선거 Code § 9295(b)(3) 선거 관리 공무원은 피고로 지명되어야 하며, 해당 자료를 작성한 개인 또는 공무원은 실질적 이해당사자로 지명되어야 한다. 선거 관리 공무원이 직무집행영장 또는 금지명령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피고로 지명되어야 하며, 해당 자료를 작성한 개인 또는 공무원은 실질적 이해당사자로 지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