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16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안건이 투표 용지에 오를 자격을 얻었을 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설명합니다. 안건이 자격을 얻으면, 카운티 감사관과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지방 검사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해당 안건이 현재 법률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설명하는 공정한 분석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분석은 500단어를 넘지 않아야 하며, 유권자 발의인지 또는 감독 위원회 발의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찬성표'와 '반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요약도 75단어 이내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안건의 전체 내용이 투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유권자에게 이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감독 위원회는 예상되는 재정적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는 재정 영향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또한 500단어로 제한됩니다.

(a)CA 선거 Code § 9160(a) 카운티 조치가 투표 용지에 오를 자격을 얻으면,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해당 조치의 사본을 카운티 감사관과 카운티 법률 고문에게,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이 없는 카운티의 경우 지방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b)Copy CA 선거 Code § 9160(b)
(1)Copy CA 선거 Code § 9160(b)(1)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지방 검사는 해당 조치가 기존 법률에 미치는 영향과 조치의 운영을 보여주는 공정한 분석을 준비해야 한다. 이 분석에는 해당 조치가 필요한 수의 유권자가 서명한 청원에 의해 투표 용지에 올랐는지 또는 감독 위원회에 의해 올랐는지를 나타내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분석은 해당 조치에 대한 찬반 논거 앞에 인쇄되어야 한다. 이 분석은 500단어를 초과할 수 없다.
(2)CA 선거 Code § 9160(b)(2) 추가적으로,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지방 검사는 각 조치에 대해 “찬성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반대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공정한 분석의 요약을 준비할 수 있으며, 각 질문에 대한 요약은 75단어 이하로 제한된다.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지방 검사가 이 항에 따라 요약을 준비하는 경우, 이는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포함될 수 있다.
(3)CA 선거 Code § 9160(b)(3) 해당 조치의 전체 본문이 투표 용지나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인쇄되지 않은 경우, 공정한 분석 바로 아래에 10포인트 이상의 굵은 글씨체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설명문이 인쇄되어야 한다.
“위 진술은 조례 또는 조치 ____에 대한 공정한 분석입니다. 조례 또는 조치의 사본을 원하시면, 선거 관리관 사무실 (전화번호 삽입)로 전화 주십시오. 사본은 무료로 우편 발송됩니다.”
(4)CA 선거 Code § 9160(4) 선거 관리관은 그의 재량에 따라 (3)항의 진술에 다음 메시지를 추가할 수 있다: “또한 다음 웹사이트 주소 (웹사이트 주소 삽입)에서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조치의 전체 본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c)CA 선거 Code § 9160(c) 카운티 투표 용지 조치를 포함하는 선거 88일 전까지, 감독 위원회는 카운티 감사관에게 해당 조치를 검토하고, 채택될 경우 카운티 투표 용지 조치의 내용이 카운티의 수입 또는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감사관은 제13303조의 의미 내에서 “공식 사항”인 재정 영향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제안된 조치가 채택될 경우 카운티의 수입 또는 비용의 증가 또는 감소액을 추정해야 한다. 이 재정 영향 보고서는 해당 조치에 대한 찬반 논거 앞에 인쇄되어야 한다. 재정 영향 보고서는 500단어를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91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미 정해진 특정 절차가 없는 경우, 카운티 유권자들이 이 규칙에 따라 모든 카운티 조치에 대한 찬반 논거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이 특정 종류의 카운티 조치에 대한 논거를 처리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면, 그 방법이 대신 적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162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카운티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주장을 누가 작성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감독관 위원회, 그 구성원, 자격 있는 개별 유권자, 그리고 시민 단체가 이러한 주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은 300단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이러한 주장과 분석을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인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주장이 작성자의 의견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주장은 적절한 안건 번호나 문자와 함께 '찬성' 또는 '반대'로 표시되며, 제목에 사용된 단어는 주장의 단어 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 Code § 9162(a) 감독관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구성원, 또는 해당 안건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개별 유권자, 또는 선의의 시민 단체, 또는 이러한 유권자와 단체의 조합은 모든 카운티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서면 주장을 제출할 수 있다. 주장은 300단어를 초과할 수 없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해당 안건에 대한 찬성 주장과 반대 주장, 그리고 안건 분석을 인쇄하게 하고, 각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분석이 선행된 두 주장 사본을 동봉해야 한다. 인쇄된 주장과 분석은 섹션 13303의 의미 내에서 "공식 사항"이다.
(b)CA 선거 Code § 9162(b) 다음 문구는 인쇄된 주장의 앞 표지 또는 앞 표지가 없는 경우 첫 페이지의 표제에 인쇄되어야 한다:
"제안된 법률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입니다."
(c)CA 선거 Code § 9162(c) 이 섹션에 따라 유권자에게 제출된 인쇄된 주장은 "안건 ____ 찬성 주장" 또는 "안건 ____ 반대 주장"으로 제목이 붙여져야 하며, 빈칸에는 해당 안건을 지정하는 문자 또는 숫자(있는 경우)만 채워져야 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의 재량에 따라, 제목에서 "안건"이라는 단어 대신 "발의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제목에 사용된 단어는 주장의 길이를 결정할 때 계산되지 않는다.

Section § 9163

Explanation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선거 전에 마감일을 정하는데, 이 마감일까지 카운티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논거가 인쇄 및 배포를 위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마감일은 준비, 인쇄, 그리고 10일간의 공개 검토 기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합니다. 관리관은 이 마감일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논거에 대한 모든 변경은 그 날짜까지 가능합니다.

특정 선거에 대한 논거, 분석 및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준비하고 인쇄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간과 제5조 (Section 9190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10일간의 공개 검토를 허용하는 것을 바탕으로,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선거 전에 합리적인 날짜를 정하고 결정해야 하며, 그 날짜 이후에는 이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어떠한 카운티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논거도 유권자에게 인쇄 및 배포를 위해 제출될 수 없다. 정해진 날짜에 대한 공지는 정부법 Section 6061에 따라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공표해야 한다. 논거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정한 날짜까지 변경될 수 있다.

Section § 9164

Explanation
투표 용지 논거를 제출하려면, 본인의 인쇄된 이름과 서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단체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단체 이름과 함께 주요 임원 중 한 명의 인쇄된 이름과 서명도 포함해야 합니다. 각 논거에는 최대 5개의 서명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5개보다 많은 서명이 있는 경우, 처음 5개의 서명만 인쇄됩니다.

Section § 9166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개의 논거가 제출되었을 때,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카운티 안건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논거 중 어떤 것을 인쇄하여 유권자에게 보낼지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논거 선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독 위원회 또는 그 위원들의 논거; 둘째, 안건의 후원자들의 논거; 셋째, 시민 단체들의 논거; 넷째, 개별 유권자들의 논거입니다.

논거를 제출하는 단체는 내규나 임원 이름이 기재된 레터헤드와 같은 특정 문서를 제공하여 자신들이 진정한 단체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유사한 단체들 중에서 선택할 때 제출된 문서의 종류나 단체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a)CA 선거 Code § 9166(a) 하나 이상의 카운티 안건 찬성 논거 또는 하나 이상의 반대 논거가 규정된 시간 내에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되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에게 인쇄 및 배포하기 위해 해당 안건에 대한 찬성 논거 중 하나와 반대 논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논거를 선택할 때,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다음의 논거에 명시된 순서대로 선호도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1)CA 선거 Code § 9166(a)(1) 감독 위원회 또는 위원회 위원.
(2)CA 선거 Code § 9166(a)(2) 해당 안건의 성실한 후원자 또는 제안자인 개별 유권자, 또는 성실한 시민 단체, 또는 유권자 및 단체의 조합.
(3)CA 선거 Code § 9166(a)(3) 성실한 시민 단체.
(4)CA 선거 Code § 9166(a)(4) 해당 안건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개별 유권자.
(b)CA 선거 Code § 9166(b)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성실한 시민 단체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카운티 안건에 대한 논거를 제출하는 조직 또는 단체는 논거와 함께 다음 중 하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CA 선거 Code § 9166(b)(1) 정관, 단체 규약, 동업 계약서, 내규 또는 유사 문서.
(2)CA 선거 Code § 9166(b)(2) 조직의 명칭과 주요 임원이 기재된 레터헤드.
(3)CA 선거 Code § 9166(b)(3) 해당 조직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결성된 위원회인 경우, 정부법 84101조에 따라 제출된 조직 진술서.
(c)CA 선거 Code § 9166(c) 성실한 시민 단체 중에서 논거를 선택할 때,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b)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의 종류나 단체의 형태를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916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유권자 정보 책자에 실리는 조치 찬반 주장을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주장이 선정되면, 선거 관리자는 각 측의 주장을 상대측 작성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작성자들은 최대 250단어의 반박 주장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반박 주장은 선거 관리자가 정한 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응답하는 원래 주장 바로 뒤에 특정 제목 형식으로 인쇄됩니다. 제목에 사용된 단어는 반박 주장의 단어 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 Code § 9167(a) 조치에 찬성하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이 유권자 정보 책자에 게재하기 위해 선정되면, 선거를 관리하는 책임자는 해당 조치에 찬성하는 주장의 사본을 해당 조치에 반대하는 주장의 작성자에게 보내고, 해당 조치에 반대하는 주장의 사본을 해당 조치에 찬성하는 주장의 작성자에게 보내야 한다. 작성자는 250단어를 초과하지 않는 반박 주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다른 사람에게 반박 주장을 작성, 제출 또는 서명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반박 주장은 선거 관리자가 지정한 날짜까지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 관리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CA 선거 Code § 9167(b) 반박 주장은 직접 주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각 반박 주장은 반박하려는 직접 주장 바로 뒤에 와야 하며, “조치(또는 제안) ____에 찬성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또는 “조치(또는 제안) ____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이 붙어야 하며, 빈칸에는 해당 조치를 지정하는 문자 또는 숫자(있는 경우)만 채워져야 한다. 제목에 사용된 단어는 반박 주장의 길이를 결정할 때 계산되지 않는다.

Section § 9168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주관하거나 지구가 실시하는 모든 지구 채권 선거에 대해 이 조항이 선거 절차와 개표를 규율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감독관 위원회가 공식 발표나 통지서에 이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특별 선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에서 "카운티 안건"이라는 용어는 다른 곳에서 정의된 안건을 의미하며, 감독관 위원회가 특별히 상세 분석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일부 일반적인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들은 학군 채권 선거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 Code § 9168(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감독관 위원회가 소집하고 그 결과가 개표되는 모든 지구 채권 선거 또는 지구에 의해 실시되는 모든 지구 채권 선거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또한 감독관 위원회가 그 선언문 또는 통지서에 그렇게 명시하는 경우 모든 특별 선거에 적용됩니다.
(b)CA 선거 Code § 9168(b)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선거에서:
(1)CA 선거 Code § 9168(b)(1) “카운티 안건”은 제329조에 정의된 모든 안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12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CA 선거 Code § 9168(b)(2) 제9160조 및 제9162조에 있는 안건 분석에 대한 언급은 감독관 위원회가 해당 공무원에게 분석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c)CA 선거 Code § 9168(c) 이 조항은 학군 채권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917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투표용지에 기재될 카운티, 시, 지구 또는 학교 안건의 찬성자와 반대자 목록에 대한 요건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투표용지 표기에는 각 측에 대해 125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최소 4년 이상 존재해 온 협회, 비영리 단체, 기업 또는 개인, 혹은 현직/전직 선출직 공무원만이 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찬성자와 반대자는 자신들의 입장과 정당성을 확인하는 서명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은 이 목록에 포함될 수 없으며, 글자 수 제한을 맞추기 위해 약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성자와 반대자를 기재하는 것이 투표용지에 추가 공간을 필요로 할 경우, 글자 크기를 일률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특정 안건에 대해 이러한 목록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이 결정을 모든 유사 안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9170(a) 세분 (d)에 따라, 카운티 투표용지에 있는 카운티, 시, 지구 또는 학교 안건의 투표용지 표기 또는 유사한 설명은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CA 선거 Code § 9170(a)(1) “찬성자:”라는 문구 뒤에,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인쇄된 안건 찬성 논거의 서명자 또는 본문에서 발췌한 협회, 비영리 단체, 기업 또는 개인의 목록. 찬성자 목록은 125자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찬성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협회, 비영리 단체, 기업 또는 개인은 해당 안건을 지지하지 않는 한 목록에 포함될 수 없다.
(2)CA 선거 Code § 9170(a)(2) “반대자:”라는 문구 뒤에,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인쇄된 안건 반대 논거의 서명자 또는 본문에서 발췌한 협회, 비영리 단체, 기업 또는 개인의 목록. 반대자 목록은 125자를 초과할 수 없다. 각 반대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협회, 비영리 단체, 기업 또는 개인은 해당 안건에 반대하지 않는 한 목록에 포함될 수 없다.
(3)CA 선거 Code § 9170(a)(3) 찬성자 또는 반대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락 (1) 또는 (2)에 따라 목록에 포함될 수 없다:
(A)CA 선거 Code § 9170(a)(3)(A) 정부법 (Government Code) 섹션 82013에 명시된 위원회로 원래 설립되지 않았으며 최소 4년 이상 존재해 온 협회, 비영리 단체 또는 기업.
(B)CA 선거 Code § 9170(a)(3)(B) 현직 또는 전직 선출직 공무원으로, 해당 공무원의 직함과 함께 기재될 수 있다 (예: “주 상원의원 메리 스미스,” “하원의원 카를로스 가르시아,” 또는 “전 유레카 시의원 에이미 리”). 이러한 직함은 축약될 수 있다 (예: “상원의원” 또는 “Sen.”은 “주 상원의원”을, “Asm.”은 “하원의원”을 의미).
(C)CA 선거 Code § 9170(a)(3)(C) 현직 또는 전직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개인은 해당 개인의 이름과 성, 그리고 경칭 (예: “Dr.,” “M.D.,” “Ph.D.,” 또는 “Esquire”)만으로 기재될 수 있으며, 다른 직함이나 명칭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직함이 소단락 (A) 또는 (B)의 요건을 충족하고, 개인이 안건을 지지하는 경우 단락 (1)에 따라, 또는 개인이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 단락 (2)에 따라 목록에 포함될 자격이 있는 협회, 비영리 단체 또는 기업을 대표하는 직함인 경우는 예외이다.
(4)CA 선거 Code § 9170(a)(4) 공백, 쉼표, 세미콜론 및 기타 문자는 단락 (1) 및 (2)의 125자 제한에 포함된다.
(5)CA 선거 Code § 9170(a)(5) 찬성자 또는 반대자가 정당이거나 정당을 대표하는 경우, 단락 (1) 또는 (2)에 따라 목록에 포함될 수 없다.
(6)CA 선거 Code § 9170(a)(6) 본 섹션에 따라 찬성자 및 반대자 목록에 포함된 협회, 비영리 단체 또는 기업의 이름은 약어, 축약어 사용 또는 이름의 일부 단어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는 찬성자 또는 반대자에 의해 축약될 수 있다. 단,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투표 안건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다른 잘 알려진 단체나 기업과 유권자를 혼동시키지 않아야 한다 (예: “Hot Air Balloon Flyers of Montana Education Fund”는 “Hot Air Balloons Montana”로 축약될 수 있다).
(7)CA 선거 Code § 9170(a)(7) 단락 (1) 또는 (2)에 따라 기재된 찬성자 및 반대자는 축약된 투표용지 제목 및 요약 (있는 경우) 뒤에 텍스트로 추가되어야 하며, 세미콜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찬성자 및 반대자는 투표용지에 별도의 가로줄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 찬성자들이 찬성자 목록을 제공하지 않거나 본 섹션의 요건을 충족하는 찬성자가 없는 경우, “찬성자:” 뒤에는 “제출된 내용 없음”이 따라야 한다. 반대자들이 반대자 목록을 제공하지 않거나 본 섹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반대자가 없는 경우, “반대자:” 뒤에는 “제출된 내용 없음”이 따라야 한다.
(8)CA 선거 Code § 9170(a)(8) 투표용지가 “찬성자:” 또는 “반대자:”라는 문구를 굵은 글씨체, 밑줄 또는 해당 문구를 뒤따르는 찬성자 또는 반대자 목록과 구별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강조하는 경우, “찬성자:” 또는 “반대자:”라는 문구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될 수 있다. 해당 문구가 강조되지 않는 경우, 해당 문구의 각 글자는 대문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9)CA 선거 Code § 9170(a)(9) 본 섹션에 따라 투표용지 표기에 찬성자 및 반대자 목록을 포함하는 것이 해당 목록을 포함하지 않는 투표용지 표기에 비해 추가 투표용지 인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찬성자:”로 시작하는 모든 투표용지 표기 부분의 글자 크기는 추가 투표용지 인쇄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큼 줄일 수 있다. 단, 글자 크기는 8포인트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모든 투표 안건에 대해 동일한 양만큼 글자 크기가 줄어들어야 한다.
(b)Copy CA 선거 Code § 9170(b)
(1)Copy CA 선거 Code § 9170(b)(1) 안건의 찬성자들은 안건을 지지하는 논거를 제출할 때 세분 (a)의 단락 (1)에 명시된 찬성자 목록을 선거 관리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A)CA 선거 Code § 9170(b)(1)(A) 목록에 기재된 찬성자 중 협회, 비영리 단체, 기업 또는 직함에 협회, 비영리 단체 또는 기업이 포함된 개인의 경우, 찬성자들은 해당 협회, 비영리 단체 또는 기업의 대표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진술서에는 해당 단체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i) 해당 협회, 비영리 단체 또는 기업이 안건을 지지하고, (ii) 해당 협회, 비영리 단체 또는 기업이 최소 4년 이상 존재했으며, (iii) 정부법 (Government Code) 섹션 82013에 명시된 위원회로 원래 설립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9170(b)(1)(B) 목록에 기재된 찬성자 중 개인의 경우, 찬성자들은 해당 개인이 서명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진술서에는 개인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개인이 안건을 지지함을 증명해야 한다.
(2)CA 선거 Code § 9170(b)(2) 안건의 반대자들은 안건에 반대하는 논거를 제출할 때 세분 (a)의 단락 (2)에 명시된 반대자 목록을 선거 관리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A)CA 선거 Code § 9170(b)(2)(A) 목록에 기재된 반대자 중 협회, 비영리 단체, 기업 또는 직함에 협회, 비영리 단체 또는 기업이 포함된 개인의 경우, 반대자들은 해당 협회, 비영리 단체 또는 기업의 대표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진술서에는 해당 단체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i) 해당 협회, 비영리 단체 또는 기업이 안건에 반대하고, (ii) 해당 협회, 비영리 단체 또는 기업이 최소 4년 이상 존재했으며, (iii) 정부법 (Government Code) 섹션 82013에 명시된 위원회로 원래 설립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9170(b)(2)(B) 목록에 기재된 반대자 중 개인의 경우, 반대자들은 해당 개인이 서명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진술서에는 개인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개인이 안건에 반대함을 증명해야 한다.
(3)CA 선거 Code § 9170(b)(3) 투표 논거와 찬성자 또는 반대자 목록을 접수한 선거 관리관은 찬성자 또는 반대자를 기재한 제출물이 단락 (1) 및 (2)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포함하고 본 섹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선거 관리관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찬성자 또는 반대자에게 목록을 재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선거 관리관은 찬성자 또는 반대자가 목록을 재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을 정할 수 있다.
(c)CA 선거 Code § 9170(c)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시, 지구 또는 학교 선거를 관리하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아닌 선거 관리관이 투표용지 표기 또는 유사한 설명에 포함될 찬성자 또는 반대자 목록을 접수하는 경우, 세분 (b)의 단락 (3)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섹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목록을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d)CA 선거 Code § 9170(d) 카운티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논거 제출 마감일 최소 30일 전까지,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카운티 투표용지 및 향후 카운티 투표용지에 카운티, 시, 지구 및 학교 안건에 대한 찬성자 및 반대자를 기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1)CA 선거 Code § 9170(d)(1) 카운티는 본 섹션의 요건을 충족하는 목록을 접수한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자 또는 반대자 목록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카운티, 시, 지구 또는 학교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자 또는 반대자 목록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카운티가 카운티 투표용지에 카운티, 시, 지구 또는 학교 안건에 대한 찬성자 및 반대자를 기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세분 (a)부터 (c)까지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2)CA 선거 Code § 9170(d)(2) 카운티 투표용지에 있는 지구 안건 또는 학교 안건은 동일한 지구 또는 학교 안건이 해당 안건에 대한 찬성자 또는 반대자 목록을 포함하지 않는 다른 카운티의 투표용지에 나타나는 경우 찬성자 또는 반대자 목록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세분 (a)부터 (c)까지, 모두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