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및 유권자 파일 관리일반 규정
Section § 2200
캘리포니아에서의 유권자 등록은 평생 유효하며, 법에 명시된 특정 사유로 선거 관리 공무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활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Section § 2201
이 법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 또는 국무장관이 언제, 어떻게 개인의 유권자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유권자 등록은 본인이 요청하거나,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선언되거나, 중범죄로 수감되거나, 법원 명령이 있거나, 사망하거나, 다른 주에 등록하거나, 또는 달리 자격이 없는 경우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 있다면, 관계자는 사전에 통지하고 해당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사, 수감, 또는 정신적 무능력과 같은 사유로 인한 취소의 경우 취소 전에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사망의 경우 취소 직후에 발송해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가 번역된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경우 통지서는 선호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관련 선거법 시행에 대해 특정 위원회에 업데이트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가 달성되면 업데이트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5년 7월 1일까지 효력을 상실하고 2026년 1월 1일까지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2201
이 법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유권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경우, 중범죄로 수감된 경우,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이유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국무장관도 유사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무능력, 수감, 사망 또는 기타 문제로 인한 자격 상실로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은 우편 통지서를 통해 유권자에게 15~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유권자가 자신의 자격에 대한 정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ection § 2202
이 캘리포니아 법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모든 원본 유권자 등록 서류를 유권자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는 안전한 방식으로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종이 사본을 보관하는 대신, 관리관은 마이크로필름이나 디지털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형식은 변경될 수 없어야 합니다. 디지털 형식을 선택하는 경우, 유권자 정보가 기밀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 형식으로 이전한 후에는 원본을 폐기할 수 있지만, 보안과 기밀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이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05
Section § 2206
Section § 2208
이 법은 개인이 후견인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투표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합리적인 도움을 받아도 투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투표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후견인 지정, 재판 부적격 판정, 심신미약 주장과 같은 특정 법적 상황에서 제시된 강력한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 또한, 서명 스탬프 사용이나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과 같이 유권자 등록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투표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2209
이 법은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성년후견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중에 법원 조사관은 해당인이 도움을 받더라도 투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권자 등록을 완료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해당인이 이전에 의사소통 문제로 투표 자격을 박탈당했다면, 조사관은 그러한 문제가 계속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제가 계속된다면 법원 심리는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원은 해당인이 투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심리를 개최합니다. 해당인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투표권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투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그 의사를 소통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은 심리를 개최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투표 의사를 소통할 수 없다면, 법원은 그들의 투표 자격을 박탈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Section § 2210
이 법은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후견인 관리(성년후견)를 받는 사람이 특정 절차에 따라 투표 자격 박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후견인 관리가 1년 후 종료되면, 그들은 자동으로 투표권을 되찾게 되며, 법원은 국무장관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후견인 관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그들의 투표 자격에 대해 새로운 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 절차 중에 투표권이 회복되면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이 법은 강조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Section § 2211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개인이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심신미약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재판 무능력자로 판명된 사람, 정신이상 성범죄자로 판정된 사람, 또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주립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들이 시설에 비자발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경우,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해당 인물이 치료 시설에 수용되거나 석방될 때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Section § 2211.5
이 법은 각 카운티 고등법원 서기가 매월 초까지 개인의 투표 능력과 관련된 법원 결정을 국무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합니다. 공유되는 정보에는 투표 능력에 대한 세부 사항과 관련 법원 절차의 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법위원회는 이러한 통보를 표준화하기 위한 규칙과 양식을 만들 것입니다. 이 양식에는 해당 법원 결정의 영향을 받는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특정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양식에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법원 서기에게 알립니다. 완전한 정보가 접수되면 국무장관은 유권자 데이터베이스와 기록을 대조하고 3일 이내에 관련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투표 자격이 박탈된 개인의 유권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투표권이 회복된 개인에게 필요한 경우 재등록 방법을 포함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국무장관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받아 조치한 경우 책임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실수로 투표 통지를 받고 투표를 시도하더라도, 자신이 불법적으로 투표하고 있음을 알면서 고의로 투표하지 않는 한 사기죄로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Section § 2212
Section § 2213
이 법은 누구든지 상급법원에 가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새로운 사실로 인해 취소되어야 하는 유권자 등록을 지역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취소하도록 강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유권자가 이미 사건에 관여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은 그들을 사건의 일부로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적 조치에서 선거 관리 공무원과 그들에 대해 관련 소송이 있는 누구든지 피고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14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이 매월 웹사이트에 각 카운티별로 특정 기준에 따라 얼마나 많은 투표권이 박탈되거나 회복되었는지 보여주는 보고서를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각 카운티에서 진행된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됩니다.
또한 국무장관은 사법위원회와 협력하여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원 공무원과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투표권과 관련된 그들의 책임, 법적 기준, 법원 조사관의 의무, 그리고 보고 의무에 대해 교육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이 교육을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수해야 하며, 이수 여부는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추적됩니다. 이 모든 요구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