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2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예비 선거 전에 유권자 주소를 확인하여, 유권자들이 현재 거주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선거 90일 전에 등록된 유권자에게 엽서를 발송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엽서는 기재된 주소에 여전히 거주하는지 묻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엽서를 우편 배달원에게 반송하도록 요청합니다. 유권자가 최근에 투표했거나, 온라인으로 등록을 확인했거나, 18세 미만이며 예비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없는 경우, 카운티는 그들에게 엽서를 보낼 의무가 없습니다.

(a)CA 선거 Code § 2220(a)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본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선거 전 거주지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이 절차는 예비 선거 직전 90일째 되는 날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이 절차는 직접 예비 선거에 앞서 해당 카운티의 각 등록된 유권자에게 전송 불가 엽서를 발송함으로써 시작된다. 본 조항에 따라 발송되는 엽서는 “주소 정정 요청, 반송 우편료 보장”으로 보내져야 하며, 대체로 다음 형식이어야 한다.
“이사했으나 재등록하지 않은 유권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데 귀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이 엽서에 기재된 주소에 여전히 거주하는 경우, 귀하의 유권자 등록은 유효하게 유지되며 이 통지를 무시해도 됩니다.”
“2. 이 엽서에 기재된 사람이 이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 엽서를 우편 배달원에게 반송해 주십시오.”
(b)CA 선거 Code § 2220(b)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a)항에 따른 거주지 확인 엽서를 발송할 의무가 없다.
(1)CA 선거 Code § 2220(b)(1) 확인 절차 시작 전 지난 6개월 이내에 실시된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
(2)CA 선거 Code § 2220(b)(2) 확인 절차 시작 전 지난 1년 이내에 국무장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유권자 등록 기록을 확인한 유권자.
(3)CA 선거 Code § 2220(b)(3) 제2102조 (d)항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등록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예비 선거일 또는 그 이전에 18세가 되지 않을 18세 미만인 사람.

Section § 22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유권자로부터 반송된 거주지 확인 엽서를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엽서가 전달 주소 없이 배달 불능으로 반송되면, 유권자의 등록 상태는 비활성으로 표시되고 확인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엽서에 카운티 내 또는 카운티 외의 전달 주소가 표시되어 있으면, 관리관은 유권자의 기록을 새 주소로 업데이트하고, 이전 주소도 기록에 보관하며, 확인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모든 업데이트는 공식 유권자 명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2221(a) 섹션 2220에 따라 수령된 반송된 거주지 확인 엽서에 기재된 우편 통지를 근거로,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2221(a)(1) 거주지 확인 엽서가 우체국에 의해 배달 불능으로 반송되고 전달 주소가 없는 유권자의 유권자 등록 상태는 섹션 2226의 (a)항 (2)호에 따라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 의해 비활성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해당 유권자에게는 섹션 2225의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확인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2)CA 선거 Code § 2221(a)(2) 카운티 내 또는 카운티 외의 전달 주소가 수령된 유권자의 유권자 등록 기록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 의해 우체국이 제공한 새 주소를 반영하여 즉시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이전 주소는 유권자 등록 기록과 함께 유지되어야 하고, 해당 유권자에게는 섹션 2225의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확인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b)CA 선거 Code § 2221(b) 본 섹션에 따라 이루어진 유권자 등록 기록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는 섹션 2191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같이 유권자 명부에 반영되어야 한다.

Section § 2222

Explanation
누가 어디에 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엽서를 보내는 대신, 캘리포니아의 국무장관이나 지역 선거 관리관은 미국 우편 서비스와 협력하여 그들의 주소 변경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유권자 등록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지역 선거 사무소와 공유됩니다.

Section § 22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이 유권자에게 개별 거주지 확인 엽서를 보내는 것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신, 지난 6개월 이내에 실시된 선거 기간 동안 발송된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외부에 주소 정정 요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주소 정정 요청이 포함된 정보 안내서를 받지 못한 유권자의 경우, 거주지 엽서 또는 특정 데이터 소스를 사용한 주소 확인을 통해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2224

Explanation

유권자가 4년 넘게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고 주소, 이름 또는 정당 선호도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다면,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은 그들에게 거주지를 확인하는 엽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엽서는 특정 통지서가 반송된 후에 발송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거주지 확인 절차의 일부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엽서는 전송 가능하며, 유권자는 선불 양식을 다시 보내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활동 유권자 명부에 남아있기 위해 주소를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권자가 15일 이내에 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향후 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 거주지를 증명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유권자는 제공되는 경우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주소 변경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사용하는 카운티는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또는 별도의 우편물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으며, 2029년 1월 1일까지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선거 Code § 2224(a) 유권자가 지난 4년 이내에 선거에 투표하지 않았고, 해당 기간 동안 유권자의 거주지 주소, 이름 또는 정당 선호도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은 대체 거주지 확인 엽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엽서는 NCOA 또는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반송 이후에 발송될 수 있지만, 섹션 2220에 따라 수행되는 거주지 확인 절차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엽서는 전송 가능해야 하며, 유권자가 주소 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우편 요금이 선불되고 주소가 미리 기재된 반송 양식을 포함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다음 형식이어야 합니다.
“엽서에 기재된 사람이 이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유권자 명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납세자들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이 엽서를 우편 배달원에게 반송해 주십시오.”
“중요 공지”
“저희 기록에 따르면 귀하는 지난 4년 동안 어떤 선거에서도 투표하지 않았으며, 이는 귀하가 ____ 카운티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귀하가 계속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경우, 활동 유권자 명부에 남아 우편으로 선거 자료를 받으려면 거주지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15일 이내에 확인이 접수되지 않으면, 향후 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 거주지 주소 증명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b)CA 선거 Code § 2224(b) 이전 거주지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사용은 선택 사항입니다. 유권자 주소 변경은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c)CA 선거 Code § 2224(c) 대체 거주지 확인 절차를 사용하는 카운티는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또는 별도의 우편물을 통해 모든 유권자에게 해당 절차를 알려야 합니다.
(d)CA 선거 Code § 2224(d)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2029년 1월 1일부로 폐지됩니다.

Section § 2225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 우편 서비스의 정보를 사용하여 유권자의 주소를 어떻게 업데이트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주소 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하도록 통지서를 보냅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의 이사가 감지되면, 유권자에게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서가 발송되며, 정보가 틀린 경우에만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전달 주소가 없거나 주 밖으로 이사한 것으로 표시되면, 다른 형식의 통지서가 사용됩니다. 주소 변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로 이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선택 사항입니다. 주 밖으로의 이사 데이터나 불충분한 전달 정보로 인해 유권자가 이사했다고 추정되지 않는 한, 유권자는 비활성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a)Copy CA 선거 Code § 2225(a)
(1)Copy CA 선거 Code § 2225(a)(1) 미국 우편 서비스 또는 그 인가받은 자로부터 받은 주소 변경 데이터에 근거하여,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가 주소 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우편 요금 선불 및 주소 사전 기재된 회신 양식을 포함한 전달 가능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2)CA 선거 Code § 2225(a)(2) NCOA 또는 Operation Mail을 통해 받거나 반송된 우편물로 인해 유권자가 이사했으나 전달 주소를 남기지 않았거나 유권자가 주 밖으로 이사했음을 나타내는 통지가 접수된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미국 법전 제52편 제20507조 (d)항 (2)호에 명시된 통지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식의 전달 가능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b)CA 선거 Code § 2225(b) 우편 서비스 주소 변경 데이터가 유권자가 캘리포니아 내의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했음을 나타내는 경우, 전달 가능한 통지서는 실질적으로 다음 형식이어야 합니다.
“저희는 귀하께서 캘리포니아 내의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셨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귀하의 유권자 등록 기록은 이 새로운 주소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면, 첨부된 우편 요금 선불 엽서를 반송하거나 수신자 부담 전화로 전화하여 저희 사무실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선거 최소 15일 전까지 저희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잠정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c)CA 선거 Code § 2225(c) 전달 불가능한 우편물로부터 받은 우편 서비스 주소 변경 데이터가 유권자가 이사했으나 전달 주소를 남기지 않았거나 유권자가 주 밖으로 이사했음을 나타내는 경우, 미국 법전 제52편 제20507조 (d)항 (2)호에 명시된 통지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식의 전달 가능한 통지서가 발송되어야 합니다.
(d)CA 선거 Code § 2225(d) 이전 거주지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유권자 주소 변경은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e)Copy CA 선거 Code § 2225(e)
(b)Copy CA 선거 Code § 2225(e)(b)항에 명시된 전달 가능한 주소 확인 통지서를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 등록 상태를 비활성으로 업데이트해서는 안 됩니다.
(f)Copy CA 선거 Code § 2225(f)
(c)Copy CA 선거 Code § 2225(f)(c)항에 명시된 전달 가능한 주소 확인 통지서를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 등록 상태를 비활성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Section § 2226

Explanation

이 법은 유권자가 주소를 변경할 때 캘리포니아에서 유권자 등록 기록을 업데이트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유권자가 주 내에서 이사한 경우, 등록은 즉시 업데이트됩니다. 우편물이 배달 불능으로 반송되거나 유권자가 주 밖으로 이사했음을 나타내는 경우, 유권자의 상태는 비활성으로 표시되며, 이는 선거 자료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유권자가 주소를 확인하지 않아 비활성으로 표시된 경우, 주소 확인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응답하지 않거나 두 번의 연방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으면 유권자 기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활성 상태의 유권자가 투표를 시도하거나 주소를 확인하면, 활성 상태로 다시 변경됩니다. 이러한 거래는 섹션 2191에 따라 유권자 명부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섹션은 연방법에 따라 유권자가 온라인으로 기록을 확인할 때 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주가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a)CA 선거 Code § 2226(a) 섹션 2220부터 2225까지에 따라 수신된 주소 변경 정보 또는 유권자가 직접 제공한 주소 변경 정보에 근거하여,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적절하게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2226(a)(1) 해당 정보가 유권자가 캘리포니아 내의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했음을 나타내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즉시 유권자의 등록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2)CA 선거 Code § 2226(a)(2) 우편물이 배달 불능으로 반송되었거나, NCOA, Operation Mail, 반송된 우편물 또는 전송 불가능한 우편물에서 수신된 우편 서비스 주소 변경 데이터가 유권자가 이사했으며 전송 주소를 남기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경우, 또는 이러한 출처 중 어느 하나가 유권자가 주 밖으로 이사했음을 나타내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 등록 상태를 비활성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비활성 유권자 등록 상태의 유권자는 선거 자료를 받지 않으며, 후보자 및 안건의 자격 요건에 필요한 서명 수, 선거구 규모 또는 기타 선거 관리 관련 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3)CA 선거 Code § 2226(a)(3) 섹션 2224에 따라 유권자가 주소를 확인하지 않아 유권자 등록 상태가 비활성인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섹션 2225의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송 가능한 주소 확인 우편물을 발송해야 한다. 주소 확인 우편물에 응답하지 않고, 섹션 2225에 명시된 우편물 발송일과 해당 우편물 발송일로부터 두 번의 연방 총선거 사이에 어떠한 선거에서도 투표를 제안하거나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의 등록 기록은 취소되어야 한다.
(b)CA 선거 Code § 2226(b) 섹션 2225의 (c)항에 따라 요구되는 주소 확인 우편물에 응답하지 않아 상태가 비활성인 유권자로서, 해당 우편물 발송일과 해당 우편물 발송일로부터 두 번의 연방 총선거 사이에 어떠한 선거에서도 투표를 제안하거나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의 등록 기록은 취소되어야 한다.
(c)CA 선거 Code § 2226(c) 등록 상태가 비활성인 유권자로서, 섹션 2225의 (c)항에 따라 요구되는 확인 우편물 발송일과 해당 우편물 발송일로부터 두 번의 연방 총선거 사이에 어떠한 선거에서도 투표를 제안하거나, 선거 관리관에게 계속 거주하고 있음을 통지하는 유권자의 유권자 등록 상태는 활성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d)CA 선거 Code § 2226(d) 본 섹션에 따라 유권자 등록 기록에 이루어진 모든 주소 업데이트, 취소, 활성 및 비활성 거래는 섹션 2191에 따라 유권자 명부에 반영되어야 한다.
(e)CA 선거 Code § 2226(e) 본 섹션은 국무장관이 연방 2002년 미국 투표 지원법(52 U.S.C. Sec. 20901 et seq.)의 요건을 준수하여 개발된 주 전체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가 유권자가 국무장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유권자 등록 기록을 확인했을 때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통지하도록 수정되었음을 인증하는 날짜까지만 유효하며, 해당 날짜부터 폐지된다.

Section § 222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주소 변경 정보를 받았을 때 유권자 등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유권자가 캘리포니아 내에서 이사하면, 등록은 즉시 업데이트됩니다. 유권자의 주소로 우편물 배달이 불가능하거나 주 밖으로 이사하면, 그들의 상태는 비활성으로 설정되며, 이는 선거 자료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비활성 유권자에게는 주소 확인 통지서가 발송되지만, 지난 1년 이내에 온라인으로 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만약 그들이 응답하지 않거나 두 번의 연방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으면, 등록은 취소됩니다. 하지만 비활성 유권자가 투표하거나, 거주지를 확인하거나, 온라인으로 기록을 확인하면, 그들의 상태는 다시 활성으로 변경됩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규정에 따라 유권자 명부에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2226(a) 섹션 2220부터 2225까지(포함)에 따라 수신된 주소 변경 정보 또는 유권자가 직접 제공한 주소 변경 정보에 근거하여,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적절하게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2226(a)(1) 정보가 유권자가 캘리포니아 내의 새로운 거주 주소로 이사했음을 나타내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의 등록 기록을 즉시 업데이트해야 한다.
(2)CA 선거 Code § 2226(a)(2) 우편물이 배달 불능으로 반송되었거나, NCOA, Operation Mail, 반송된 우편물 또는 전송 불가능한 우편물에서 수신된 우편 서비스 주소 변경 데이터가 유권자가 이사했으며 전송 주소를 남기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경우, 또는 이러한 출처 중 어느 하나라도 유권자가 주 밖으로 이사했음을 나타내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 등록 상태를 비활성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비활성 유권자 등록 상태의 유권자는 선거 자료를 받지 못하며, 후보자 및 안건의 자격 요건에 필요한 서명 수, 선거구 규모 또는 기타 선거 관리 관련 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3)CA 선거 Code § 2226(a)(3) 섹션 2224에 따라 유권자가 주소를 확인하지 않아 유권자 등록 상태가 비활성인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섹션 2225의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송 가능한 주소 확인 우편물을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해당 우편물 발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무장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유권자 등록 기록을 확인한 유권자에게는 이 우편물을 발송해서는 안 된다. 주소 확인 우편물에 응답하지 않고, 섹션 2225에 명시된 우편물 발송일과 해당 우편물 발송일 이후 두 번의 연방 총선거 사이에 어떤 선거에서도 투표를 제안하거나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의 유권자 등록 기록은 취소되어야 한다.
(b)CA 선거 Code § 2226(b) 섹션 2225의 (c)항에 따라 요구되는 주소 확인 우편물에 응답하지 않아 상태가 비활성인 유권자로서, 해당 우편물 발송일과 해당 우편물 발송일 이후 두 번의 연방 총선거 사이에 어떤 선거에서도 투표를 제안하거나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의 유권자 등록 기록은 취소되어야 한다.
(c)CA 선거 Code § 2226(c) 등록 상태가 비활성인 유권자로서, 섹션 2225의 (c)항에 따라 요구되는 확인 우편물 발송일과 해당 우편물 발송일 이후 두 번의 연방 총선거 사이에 어떤 선거에서든 투표를 제안하거나, 선거 관리관에게 계속 거주하고 있음을 통지하거나, 국무장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유권자 등록 기록을 확인한 유권자는 유권자의 유권자 등록 상태가 활성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d)CA 선거 Code § 2226(d) 이 섹션에 따라 유권자 등록 기록에 이루어진 모든 주소 업데이트, 취소, 활성 및 비활성 처리는 섹션 2191에 따라 유권자 명부에 반영되어야 한다.

Section § 222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거주지 확인 엽서를 보내는 대신 소비자 신용 정보 기관과 협력하여 유권자 주소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기관은 등록 유권자의 주소 변경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며, 선거 관리관은 이를 사용하여 유권자에게 새로운 주소를 확인하도록 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밀 유권자 데이터는 공유될 수 없습니다. 신용 기관은 이 정보를 유권자 주소 업데이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정보를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유권자가 응답하여 새로운 주소를 확인하면 선거 관리관은 등록을 업데이트하지만, 응답이 없는 경우 유권자의 등록 상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 Code § 2227(a) 제2220조 (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거주지 확인 엽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대신,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본 조항에 따라 주소 변경 데이터 사용을 얻기 위해 소비자 신용 정보 기관 또는 그 인가받은 자와 계약할 수 있다.
(b)CA 선거 Code § 2227(b)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a)항에 따라 소비자 신용 정보 기관 또는 그 인가받은 자와 계약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2227(b)(1) 카운티 내 각 등록 유권자에 대해,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카운티 내 각 등록 유권자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를 소비자 신용 정보 기관 또는 그 인가받은 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주소 변경 데이터 검색을 시작해야 한다.
(2)CA 선거 Code § 2227(b)(2) 소비자 신용 정보 기관 또는 그 인가받은 자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제공한 각 이름과 주소에 대해 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야 하며, 등록 유권자가 유권자의 거주지 주소를 변경했음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c)Copy CA 선거 Code § 2227(c)
(1)Copy CA 선거 Code § 2227(c)(1) 본 법전 제2194조 또는 정부법전 제7924.000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본 조항에 따라 등록 유권자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를 소비자 신용 정보 기관 또는 그 인가받은 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2)CA 선거 Code § 2227(c)(2) 해당 정보가 본 법전 제2166조, 제2166.5조, 제2166.7조 또는 제2166.8조, 또는 정부법전 제1편 제7부 제3.1장 (제6205조부터 시작)에 따라 기밀로 간주되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등록 유권자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를 소비자 신용 정보 기관 또는 그 인가받은 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d)CA 선거 Code § 2227(d) 소비자 신용 정보 기관 또는 그 인가받은 자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제공한 정보를 (b)항 (2)호에 따라서만 사용해야 하며, 본 조항에 따라 카운티 선거 관리관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정보도 보유해서는 안 된다.
(e)CA 선거 Code § 2227(e) 소비자 신용 정보 기관 또는 그 인가받은 자로부터 받은 주소 변경 데이터에 근거하여,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가 주소 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우편 요금 선불 및 주소 기재된 회신 양식을 포함하는 전송 가능한 통지서(엽서 형태일 수 있음)를 등록 유권자에게 보내야 한다. 전송 가능한 통지서는 실질적으로 다음 형식이어야 한다:
“귀하가 ____ 카운티 내의 새로운 거주지 주소로 이사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카드가 발송된 주소가 귀하의 영구 거주지 변경임을 저희 사무실에 통지하지 않는 한, 귀하는 이전 주소에 계속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첨부된 우편 요금 선불 엽서를 반송하여 서면으로 저희 사무실에 통지해 주십시오. 만약 이 주소가 영구 거주지가 아니며, 투표 목적을 위해 주소를 변경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이 통지를 무시해 주십시오.”
(f)CA 선거 Code § 2227(f)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적절하게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2227(f)(1) 유권자가 (e)항에 따라 발송된 전송 가능한 통지서에 응답하거나 또는 서명된 서면으로 유권자가 캘리포니아 내의 새로운 거주지 주소로 이사했음을 달리 확인하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응답서의 서명을 유권자의 등록된 서명과 비교하여 확인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유권자의 등록 기록을 새로운 거주지 주소로 즉시 업데이트해야 한다.
(2)CA 선거 Code § 2227(f)(2) 유권자가 (e)항에 따라 발송된 전송 가능한 통지서에 응답하지 않고 서명된 서면으로 유권자가 새로운 거주지 주소로 이사했음을 달리 확인하지 않는 경우,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 등록 상태를 비활성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유권자 등록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
(g)CA 선거 Code § 2227(g) 본 조항의 목적상, “소비자 신용 정보 기관”은 민법전 제1785.3조 (d)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