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누가 투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헌법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고 적절하게 등록한 사람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6세 이상인 경우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지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실제로 투표할 수 없습니다.

(a)CA 선거 Code § 2000(a) 캘리포니아 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선거인 등록을 규율하는 본 법규를 준수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b)CA 선거 Code § 2000(b) 다음 선거 시점에 18세 이상이 되는 사람은 해당 선거에서 등록하고 투표할 자격이 있다.
(c)CA 선거 Code § 2000(c) 제2102조에 따라, 16세 이상이고 그 외 모든 투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투표를 위한 사전 등록을 할 자격이 있으나, 18세가 될 때까지는 투표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