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 Code § 2000(a) 캘리포니아 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선거인 등록을 규율하는 본 법규를 준수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b)CA 선거 Code § 2000(b) 다음 선거 시점에 18세 이상이 되는 사람은 해당 선거에서 등록하고 투표할 자격이 있다.
(c)CA 선거 Code § 2000(c) 제2102조에 따라, 16세 이상이고 그 외 모든 투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투표를 위한 사전 등록을 할 자격이 있으나, 18세가 될 때까지는 투표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