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명칭을 2003년 학생 유권자 등록법으로 정하고 있다.

Section § 214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국무장관이 매년 고등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및 주립대학교 캠퍼스에 유권자 등록 양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학교가 요청하면 추가 양식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각 양식에는 등록 자격 요건을 설명하는 안내문이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학생들은 작성된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지역 선거 관리관 또는 국무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수업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학교는 국무장관 웹사이트를 통해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학교들은 2년 이내에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도 이와 동일하게 하도록 권장됩니다.

국무장관은 매년 주의회에 학생 유권자 등록 노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발송 및 제출된 등록 양식의 수가 포함됩니다. 전반적인 목표는 모든 자격 있는 학생들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주요 시기와 장소에 양식을 제공하거나 온라인 등록 옵션을 포함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CA 선거 Code § 2146(a) 국무장관은 매년 모든 고등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에 유권자 등록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양식을 학교에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2146(b) 국무장관은 각 등록 양식과 함께 자격 요건을 설명하고 각 학생에게 작성된 양식을 학생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 또는 국무장관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리는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선거 Code § 2146(c)
(1)Copy CA 선거 Code § 2146(c)(1) (A) 2008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자동화된 수업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는 국무장관과 협력하여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 등록 과정 동안 학생들이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유권자 등록 진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2146(c)(1)(B) 2008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자동화된 수업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커뮤니티 칼리지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는 자동화된 수업 등록 시스템을 구현한 지 2년 이내에 국무장관과 협력하여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 등록 과정 동안 학생들이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유권자 등록 진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2)CA 선거 Code § 2146(c)(2) 커뮤니티 칼리지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가 단락 (1)을 준수하는 즉시, 국무장관은 해당 캠퍼스가 유권자 등록 양식을 받지 않기를 요청하지 않는 한, 재량에 따라 해당 캠퍼스에 유권자 등록 양식을 계속 제공할 수 있다.
(3)CA 선거 Code § 2146(c)(3)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이 하위 조항을 준수하도록 권장된다.
(d)CA 선거 Code § 2146(d) 국무장관은 매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조항에 따른 학생 유권자 등록 노력에 대한 보고서를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고등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에 발송된 유권자 등록 양식의 수, 제출된 유권자 등록 양식의 수, 그리고 하위 조항 (c)에 따라 학생들이 제출한 전자 유권자 등록 진술서의 수에 대한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e)CA 선거 Code § 2146(e) 모든 자격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유권자 등록을 신청할 의미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주의회의 의도이다. 또한 모든 학교가 학생들이 유권자 등록을 신청할 기회와 수단을 제공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주의회의 의도이다. 여기에는 학년 초에 유권자 등록 양식을 제공하거나,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유권자 등록 양식을 포함하거나, 중앙 장소에 유권자 등록 양식을 비치하거나, 졸업 자료에 유권자 등록 양식을 포함하거나, 학생들에게 전자 우편으로 발송되는 통지 및 고등학교, 칼리지 또는 대학교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통지에 국무장관의 전자 유권자 등록 시스템의 하이퍼링크 및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Section § 2147

Explanation
2018년 7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는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학생들이 주 국무장관 웹사이트를 통해 유권자 등록 양식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도 주 국무장관과 협력하도록 권장됩니다.

Section § 2148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고등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가 유권자 등록 카드 배포를 조율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담당자는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과 같은 연락처 정보를 국무장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 대학교도 동일하게 할 것을 권장합니다.

(a)CA 선거 Code § 2148(a) 모든 고등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유권자 등록 카드 배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무장관이 연락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경우 그의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국무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2148(b)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본 항을 준수하도록 권장된다.

Section § 2148.5

Explanation

국무장관은 '학생 투표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장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법에 명시된 대로, 커뮤니티 칼리지와 주립대학교에 시민 및 선거 관련 날짜가 표시된 인쇄 달력과 같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중요한 투표 정보와 주요 날짜를 포함하는 프로젝트 전용 웹페이지도 있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2148.5(a) 국무장관은 교육법 제66852조의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 학생 투표 프로젝트를 개발함으로써 학생 유권자 등록률 및 참여율을 증진하고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2148.5(b) 국무장관은 학생 투표 프로젝트를 통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그 캠퍼스에 교육법 제66852조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 및 자원(시민 및 선거 관련 날짜가 포함된 인쇄 달력 포함)을 제공해야 한다.
(c)CA 선거 Code § 2148.5(c) 국무장관은 학생 투표 프로젝트를 위한 인터넷 웹페이지를 설립하고 유지해야 하며, 이 웹페이지에는 교육법 제66852조 (a)항의 (1)호 및 (2)호에 따라 배포되어야 하는 날짜 및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