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학생 유권자 등록
Section § 2146
이 캘리포니아 법은 국무장관이 매년 고등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및 주립대학교 캠퍼스에 유권자 등록 양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학교가 요청하면 추가 양식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각 양식에는 등록 자격 요건을 설명하는 안내문이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학생들은 작성된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지역 선거 관리관 또는 국무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수업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학교는 국무장관 웹사이트를 통해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학교들은 2년 이내에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도 이와 동일하게 하도록 권장됩니다.
국무장관은 매년 주의회에 학생 유권자 등록 노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발송 및 제출된 등록 양식의 수가 포함됩니다. 전반적인 목표는 모든 자격 있는 학생들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주요 시기와 장소에 양식을 제공하거나 온라인 등록 옵션을 포함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2147
Section § 2148
이 법은 모든 고등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가 유권자 등록 카드 배포를 조율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담당자는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과 같은 연락처 정보를 국무장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 대학교도 동일하게 할 것을 권장합니다.
Section § 2148.5
국무장관은 '학생 투표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장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법에 명시된 대로, 커뮤니티 칼리지와 주립대학교에 시민 및 선거 관련 날짜가 표시된 인쇄 달력과 같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중요한 투표 정보와 주요 날짜를 포함하는 프로젝트 전용 웹페이지도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