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0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도 오직 본 장 또는 선거법 Chapter 4.5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서만 투표 등록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그들의 등록을 특별히 명령하는 법원 판결문 인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Section § 21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투표 등록을 하려면,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야 하며, 다음 선거까지 최소 18세가 되어야 하고, 중범죄로 인해 현재 주 또는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16세 이상인 사람들은 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감된"은 현재 교도소 형기를 복역 중임을 의미하며, 여기서 "유죄 판결"은 복지 및 기관법 제203조에 따라 처리된 소년 사건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a)CA 선거 Code § 2101(a) 투표 등록 자격이 있는 사람은 미국 시민, 캘리포니아 거주자, 중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 수감되지 않은 자, 그리고 다음 선거 시점에 최소 18세인 자여야 한다.
(b)CA 선거 Code § 2101(b) 선거에서 투표 사전 등록 자격이 있는 사람은 미국 시민, 캘리포니아 거주자, 중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 수감되지 않은 자, 그리고 최소 16세인 자여야 한다.
(c)CA 선거 Code § 2101(c)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선거 Code § 2101(c)(1) “수감된”이란 현재 주 또는 연방 교도소 형기를 복역 중인 것을 의미한다.
(2)CA 선거 Code § 2101(c)(2) “유죄 판결”에는 복지 및 기관법 제203조에 따라 내려진 소년법원 판결이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21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유권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진술서(affidavit of registration)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도착해야 유효합니다. 우편, 차량국(DMV), 특정 공공 기관 또는 주 국무장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및 후보 지명 서류의 경우, 등록 진술서가 청원서에 서명하는 날짜와 같거나 그 이전에 서명되었고, 청원서 제출일까지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도착하면 등록이 유효합니다.

등록자는 위증의 처벌을 전제로 진술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하며, 선서 하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16세는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정보가 최신 상태인 경우 18세가 되면 등록이 활성화됩니다. 장애인은 양식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견인 제도 하에 있는 사람도 투표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다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 Code § 2102(a) Chapter 4.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 진술서(affidavit of registration)에 의하지 않고는 유권자로 등록될 수 없다. 등록 진술서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우편으로 보내지거나 전달되어야 하며, 본 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적법하게 작성된 등록 진술서는 등록자의 선거구에서 치러질 선거일 15일 전 또는 그 이전에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해당 진술서를 수령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적법하게 작성된 등록 진술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해당 진술서를 수령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CA 선거 Code § 2102(a)(1) 해당 진술서가 선거일 15일 전 또는 그 이전에 소인이 찍히고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우편으로 수령한 경우.
(2)CA 선거 Code § 2102(a)(2) 해당 진술서가 선거일 15일 전 또는 그 이전에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제출되거나 연방 1993년 국가 유권자 등록법(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52 U.S.C. Sec. 20501 et seq.)에 따라 유권자 등록 기관으로 지정된 다른 공공 기관에 의해 접수된 경우.
(3)CA 선거 Code § 2102(a)(3) 해당 진술서가 선거일 15일 전 또는 그 이전에 (1)항 및 (2)항에 명시된 방법 외의 수단으로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전달된 경우.
(4)CA 선거 Code § 2102(a)(4) 해당 진술서가 선거일 15일 전 또는 그 이전에 섹션 2196에 따라 주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된 경우.
(b)CA 선거 Code § 2102(b) 소환, 발의 또는 국민투표 청원서 또는 후보 지명 서류 또는 기타 선거 청원서나 선거 서류의 서명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적법하게 작성된 등록 진술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확인 목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1)CA 선거 Code § 2102(b)(1) 해당 진술서가 청원서 또는 서류에 서명한 날짜와 같거나 그 이전에 서명된 경우.
(2)CA 선거 Code § 2102(b)(2) 해당 진술서가 청원서 또는 서류가 제출되는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수령된 경우.
(c)CA 선거 Code § 2102(c)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 따라 요구되는 등록 진술서는 선서 하에 작성될 필요가 없으며, 진술인의 서명에 의해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d)CA 선거 Code § 2102(d) 16세 이상이며 투표를 위한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본 섹션에 규정된 바에 따라 등록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등록 진술서는, 해당 시점에 등록 진술서의 정보가 여전히 최신인 경우, 진술인이 18세가 되는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등록 진술서가 달리 효력을 발생할 시점에 진술인이 제공한 정보가 최신이 아닌 경우, 등록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진술인은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CA 선거 Code § 2102(e) 달리 투표 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필요에 따라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받아 등록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다.
(f)CA 선거 Code § 2102(f) 후견인 제도(conservatorship) 하에 있는 장애인은 투표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다면 유권자로 등록될 수 있다.

Section § 2103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권자 등록을 더 쉽고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첫째, 카운티가 법원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의 등록 장소를 설치하여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둘째, 카운티 공무원들이 지역 시민 및 단체와 협력하여 모든 카운티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도록 촉구합니다. 셋째, 이 법은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록할 때 겪을 수 있는 장벽을 최소화하여 그들을 돕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티는 연방법에 따라 여러 언어로 된 유권자 등록 양식을 웹사이트에 제공하여 더 넓은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 Code § 2103(a) 입법부의 의도는 각 카운티의 선거 관리 위원회가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등록을 원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카운티 전역에 걸쳐, 그리고 카운티 법원 외부에도 충분한 수의 등록 장소를 설치하여 등록률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b)CA 선거 Code § 2103(b) 또한 입법부의 의도는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들이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 카운티의 모든 주민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c)CA 선거 Code § 2103(c) 또한 입법부의 의도는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다른 모든 시민들처럼 투표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움 없이 등록하기에 충분한 영어 능력이 부족한 시민들의 등록 장애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d)CA 선거 Code § 2103(d) 입법부의 의도는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이 1965년 연방 투표권법의 섹션 203 (52 U.S.C. Sec. 10503) 또는 섹션 4(f)(4) (52 U.S.C. Sec. 10303(f)(4))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언어로 된 등록 진술서 및 유권자 등록 카드를 해당 카운티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배포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Section § 21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유권자 등록 수를 가능한 한 높게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국무장관은 각 카운티가 아직 등록되지 않은 자격 있는 유권자를 찾아 등록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는 카운티가 따라야 할 기본적인 기준이 포함됩니다. 만약 카운티가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면, 국무장관이 개입하여 해당 카운티를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카운티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법무장관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Section § 210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과 각 카운티 보호관찰국 모두에게 범죄 기록이 있는 개인들을 위한 투표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 기관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관련 국무장관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포함하고, 가석방자 및 보호관찰자가 방문하는 가석방 및 보호관찰 사무소에 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범죄 경력이 있는 개인이 자신의 투표권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a)CA 선거 Code § 2105.5(a)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2105.5(a)(1)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투표권에 관한 국무장관 제공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로의 하이퍼링크를 해당 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설정하고 유지해야 한다.
(2)CA 선거 Code § 2105.5(a)(2) 가석방자들이 방문하는 각 가석방 사무소에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투표권에 관한 국무장관 제공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하는 공지를 게시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2105.5(b) 각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2105.5(b)(1)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투표권에 관한 국무장관 제공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로의 하이퍼링크를 해당 카운티 보호관찰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설정하고 유지해야 한다.
(2)CA 선거 Code § 2105.5(b)(2) 보호관찰자들이 방문하는 각 보호관찰 사무소에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투표권에 관한 국무장관 제공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하는 공지를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210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이 가석방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투표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투표권에 관한 인쇄된 정보가 제공됨을 개인들에게 알리도록 권장됩니다. 추가적으로,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감독을 받는 개인들에게 요청 시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2105.6(a)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은 관할 하에 있는 각 가석방자에게 가석방 기간 중 언제든지 해당 가석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투표권에 관하여 국무장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2105.6(b) 각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해당 부서의 감독을 받는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투표권에 관한 인쇄된 정보가 요청 시 제공됨을 사람들에게 통지하도록 권장된다.
(c)CA 선거 Code § 2105.6(c) 각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해당 부서의 감독을 받는 각 사람에게 해당 사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투표권에 관하여 국무장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105.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소년 구금 시설이 시설 내의 자격 있는 개인들이 투표 등록을 하도록 돕도록 요구합니다. 시설은 투표 연령에 해당하고 자격이 있는 (중범죄로 수감되지 않은) 사람들을 식별하여 유권자 등록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종이 양식일 수도 있고 온라인 등록 방법에 대한 안내일 수도 있습니다. 시설은 개인이 도움을 거부하지 않는 한 양식 작성을 도와야 합니다. 종이 양식이 사용되는 경우, 시설은 작성 완료된 양식을 선거 관리에게 보내는 것을 돕거나, 직접 접수하여 관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2105.7(a) 주 또는 지방 소년 구금 시설은 소년원, 소년 목장, 소년 캠프 또는 교정 및 재활부 소년 사법국의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2105.7(a)(1) 해당 시설에 수용된 개인 중 투표 등록 연령에 해당하며 중범죄 유죄 판결로 수감되지 않은 각 개인을 식별한다.
(2)CA 선거 Code § 2105.7(a)(2) 해당 시설에 수용된 개인 중 투표 등록 연령에 해당하며 중범죄 유죄 판결로 수감되지 않은 각 개인에게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함으로써 등록 진술서를 제공한다:
(A)CA 선거 Code § 2105.7(a)(2)(A) 해당 개인에게 종이 등록 진술서를 제공하는 것.
(B)CA 선거 Code § 2105.7(a)(2)(B) 해당 개인을 국무장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등록 진술서로 안내하는 것.
(3)CA 선거 Code § 2105.7(a)(3) 해당 시설에 수용된 개인 중 투표 등록 연령에 해당하며 중범죄 유죄 판결로 수감되지 않은 각 개인이 등록 진술서를 작성 완료하도록 지원하며, 해당 개인이 지원을 거부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b)Copy CA 선거 Code § 2105.7(b)
(a)Copy CA 선거 Code § 2105.7(b)(a)항에 따라 종이 등록 진술서를 제공하는 시설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2105.7(b)(1) 유권자 등록 카드를 작성 완료한 개인이 작성 완료된 카드를 카운티 선거 관리에게 반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2)CA 선거 Code § 2105.7(b)(2) 작성 완료된 유권자 등록 카드를 접수하고 해당 카드를 카운티 선거 관리에게 전달한다.

Section § 21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모든 인쇄물 또는 미디어 공고에는 유권자 자격을 명시하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투표 등록을 하려면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하며, 중범죄로 수감 중이 아니어야 하고, 선거일에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6)세에 사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법적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새로운 자료를 만들 때까지 기존 자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가 섹션 (2103) 또는 (2105)에 따라 채택한,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인쇄물 또는 미디어 공고에 다음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투표 등록 자격이 있는 사람은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하며, 중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 현재 주 또는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선거 시점에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사람이 미국 시민이고, 캘리포니아 거주자이며, 중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 현재 주 또는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지 않고, 최소 (16)세 이상인 경우 투표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다.”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은 본 섹션의 변경 사항으로 인해 요구되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자료를 인쇄하기 전에 기존 자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21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이 등록 진술서에 서명함으로써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자신이 시민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11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유권자 등록 진술서에 서명하여 자신이 미국 시민임을 확인하는 경우, 이는 시민권 증명으로 인정되지만, 오직 투표 목적으로만 해당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11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한 카운티에 거주하지만 다른 카운티에 유권자 등록을 하고 싶다면, 귀하의 유권자 등록 서류를 귀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선거 사무소는 이를 올바른 카운티로 전달할 것이며, 그곳에서 귀하의 공식 유권자 기록이 될 것입니다. 등록이 전달된 후 최소 15일이 지나서 열리는 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15

Explanation

선거 등록 마감 전에 유권자가 성(姓)을 변경한 경우, 새 이름으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기록을 위해 등록 양식에 이전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등록 진술서의 특정 부분에 포함되며 공식적인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유권자가 새 이름으로 재등록하면, 유권자 등록 정보는 즉시 갱신됩니다.

유권자가 최종 등록 시점과 특정 선거의 등록 마감 시점 사이에 합법적으로 성(姓)을 변경한 경우, 해당 유권자는 새 이름 또는 변경된 이름으로 재등록해야 한다. 유권자는 재등록 시, 최종 등록되었던 이름을 명시하는 추가 진술을 해야 한다.
이 추가 진술은 등록 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 등록 진술서의 이전 등록 부분에 기재되어야 하며, 진술서의 일부로 간주된다. 재등록 시, 해당 유권자의 등록 정보는 즉시 갱신되어야 한다.

Section § 2116

Explanation

유권자가 마지막 유권자 등록을 한 후 다음 선거 등록 마감 전에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경우, 새로운 등록 양식을 작성하거나 관련 당국에 통지하여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다가오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더라도, 제2035조 또는 제14311조에 명시된 특정 조항에 따라 자격이 되는 경우 다음 선거에서 여전히 투표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 Code § 2116(a) 유권자가 최종 유권자 등록 시점과 특정 선거의 등록 마감 시점 사이에 이사하여 거주지 주소를 변경한 경우, 다음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을 얻기 위해 제2119조에 따라 허용되는 새로운 등록 진술서 또는 주소 변경 통지서나 서한을 작성해야 한다.
(b)Copy CA 선거 Code § 2116(b)
(a)Copy CA 선거 Code § 2116(b)(a)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하여 거주지 주소를 변경한 유권자는 제2035조 또는 제14311조에 따라 투표할 자격이 있는 경우 주소 변경 직후의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Section § 211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유권자 등록 변경에 관한 규칙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유권자는 선거일 14일 전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해당 선거에 대한 등록이 중단됩니다. 유권자는 등록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으며, 주소 변경 시에는 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카운티 간 이전의 경우, 양쪽 카운티 모두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선거일 15일 전까지 이루어진 등록은 우편 소인, 차량국(DMV), 지정된 공공 기관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선거일 14일 전 기간에 갱신이 이루어졌지만 특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갱신은 처리되지만 해당 유권자는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선거 Code § 2119(a)
(d)Copy CA 선거 Code § 2119(a)(d)항 및 제2170조부터 시작하는 제4.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선거 직전 14일 동안을 제외한 모든 시기에 등록 진술서를 접수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유권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 대한 등록이 중단된다.
(b)CA 선거 Code § 2119(b) 선거 등록 이전은 동일 카운티 내 한 선거구에서 다른 선거구로,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또는 동일 선거구 내 주소 변경을 위해 유권자가 이전을 원하는 선거구 또는 카운티에서 등록이 진행 중인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주소 변경을 위해 새로운 등록 진술서를 작성하는 대신,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통지서, 유권자가 등록된 대로 서명한 주소 변경 서한, 또는 서면 통지를 수락해야 한다.
이전 주소는 유권자 기록과 함께 유지되어야 하며, 유권자의 등록은 즉시 갱신되어야 한다.
(c)CA 선거 Code § 2119(c) 재등록 또는 이전이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이루어지는 경우, 유권자가 이전에 등록되었던 카운티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유권자의 등록은 즉시 갱신되어야 한다.
(d)CA 선거 Code § 2119(d)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다가오는 선거를 위한 등록 진술서 또는 통지를 접수해야 하며, 등록 진술서 또는 통지가 선거일 15일 전 또는 그 이전에 작성되었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권자의 등록 진술서에 있는 주소를 즉시 그에 따라 갱신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2119(d)(1) 우편으로 발송된 등록 진술서 또는 통지가 선거일 15일 전 또는 그 이전에 소인이 찍히고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 전에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우편으로 접수된 경우.
(2)CA 선거 Code § 2119(d)(2) 등록 진술서 또는 통지가 선거일 15일 전 또는 그 이전에 차량국(DMV)에 제출되거나 1993년 연방 유권자 등록법 (52 U.S.C. Sec. 20501 et seq.)에 따라 유권자 등록 기관으로 지정된 다른 공공 기관에 의해 접수된 경우.
(3)CA 선거 Code § 2119(d)(3) 등록 진술서 또는 통지가 선거일 15일 전 또는 그 이전에 (1)항 및 (2)항에 설명된 방법 외의 수단으로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전달된 경우.
(4)CA 선거 Code § 2119(d)(4) 등록 진술서가 선거일 15일 전 또는 그 이전에 제2196조에 따라 주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된 경우.
(e)CA 선거 Code § 2119(e) 등록, 재등록 또는 통지가 선거일 14일 전 동안에 작성되거나 선거일 15일 전 또는 그 이전에 작성되었으나, (d)항에 명시된 조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권자의 등록 또는 유권자 등록 갱신은 즉시 처리되어야 하지만, 해당 유권자는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은 없다.

Section § 2119.5

Explanation

선거 직전에 유권자가 같은 카운티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유권자 등록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선거 14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간까지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에 주소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서에는 유권자의 이름, 이전 및 새 주소,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명, 그리고 서명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서면 요청서는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나 조건부 유권자 등록 및 투표가 가능한 모든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되면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유권자는 일반(비임시)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임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작성된 서면 요청서가 접수되면, 유권자의 등록 정보는 즉시 업데이트되며 해당 요청서는 유권자 기록과 함께 보관됩니다.

(a)CA 선거 Code § 2119.5(a) 선거 직전 14일째 되는 날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동일 카운티 내 주소 변경을 위한 새로운 유권자 등록 진술서 작성 대신,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유권자의 서면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2119.5(a)(1) 유권자의 인쇄된 이름.
(2)CA 선거 Code § 2119.5(a)(2) 유권자의 이전 거주지 주소.
(3)CA 선거 Code § 2119.5(a)(3) 유권자의 새로운 거주지 주소.
(4)CA 선거 Code § 2119.5(a)(4) 유권자가 서면 요청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하는 서명.
(5)CA 선거 Code § 2119.5(a)(5) 유권자의 서명 및 작성일.
(b)CA 선거 Code § 2119.5(b) 서면 요청서는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 사무실 또는 조건부 유권자 등록을 제공하고 투표용지를 발급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장소에 제출된 후,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은 다음 사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발급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2119.5(b)(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권자에게 비임시 투표용지가 발급되어야 한다.
(A)CA 선거 Code § 2119.5(b)(1)(A) 유권자가 자신의 선거구에 출석하고, 유권자의 이름이 명부에 기재되어 있으며,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용지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섹션 3015의 (a)항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B)CA 선거 Code § 2119.5(b)(1)(B) 유권자가 전자 투표인 명부 또는 유권자의 선거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갖춰진 장소에 출석하고, 해당 장소에서 유권자의 선거구에 대한 투표용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카운티 전체가 장소 간 연결성을 구축했고, 유권자가 출석한 장소에서 해당 선거에서 다른 장소에서 투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유권자 기록에 투표했음을 기재하는 경우.
(2)CA 선거 Code § 2119.5(b)(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권자에게 임시 투표용지가 발급되어야 한다.
(A)CA 선거 Code § 2119.5(b)(2)(A) 유권자가 자신의 선거구에 출석하고, 유권자의 이름이 명부에 기재되어 있으며,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용지가 발급되었고, 섹션 3015의 (a)항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B)CA 선거 Code § 2119.5(b)(2)(B) 유권자가 자신의 선거구 외의 장소에 출석하고, 해당 장소에 전자 투표인 명부 또는 유권자의 선거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갖춰져 있지만, 카운티 전체가 장소 간 연결성을 구축하지 않아 해당 장소에서 유권자가 해당 선거에서 다른 장소에서 투표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c)Copy CA 선거 Code § 2119.5(c)
(a)Copy CA 선거 Code § 2119.5(c)(a)항에 명시된 적절하게 작성된 서면 요청서를 수령하는 즉시, 유권자의 등록 정보는 즉시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서면 요청서는 유권자 기록과 함께 보관되어야 한다.

Section § 2120

Explanation

유권자가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에 주 내 다른 카운티의 새 주소로 이사했다고 알리면, 사무소는 새 주소로 유권자 등록을 업데이트하고 이전 주소는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유권자가 새 주소를 제공하지 않으면, 선거 관리 사무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15일 이후에 열리는 선거에 대해 이전 등록을 취소할 것입니다.

(a)CA 선거 Code § 2120(a)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유권자가 주 내 다른 카운티의 새 주소로 이사했음을 명시하는 서한을 받고 유권자가 새 주소를 제공하는 경우, 선거 관리관은 즉시 유권자의 등록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이전 주소는 유권자 기록과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
(b)CA 선거 Code § 2120(b)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유권자가 주 내 다른 카운티의 새 주소로 이사했음을 명시하는 서한을 받지만 유권자가 새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선거 관리관은 해당 서한을 받은 날로부터 최소 15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선거에 대해 이전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Section § 2121

Explanation

이 법은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개인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록에 대해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2122

Explanation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 등록 진술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선거구 정보나 등록 변경 사항과 같은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떤 청원서에 서명했는지는 진술서 자체와 별도로 기록되지 않는 한 메모할 수 없습니다. 선거 결과가 인증된 후에는 서명된 청원서에 대한 모든 기록은 신속하게, 그리고 반드시 30일 이내에 파기되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선거 관리 사무소의 내부 사용만을 위한 것이며 공개적으로 공유될 수 없습니다. 의무적인 요건과 관련 없는 추가 메모는 진술서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이 법규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진술서의 상단 여백 또는 본문에 해당 진술서가 작성된 선거구, 지역구 또는 정치적 하위 구분을 지정하거나 등록의 이전 또는 전출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또는 편리한 문구를 작성하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진술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류하거나 처리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기타 합리적인 메모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메모에는 등록자가 특정 주민 발의, 주민 투표 또는 소환 청원서에 서명했음을 나타내는 부호화되었든 아니든 기록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등록 진술서 본문 외의 다른 곳에 기록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선거 관리관이 등록자가 서명한 청원서 또는 청원서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모든 메모, 표기, 장치, 컴퓨터 데이터 또는 기타 수단이나 자료는 해당 메모, 표기, 장치, 컴퓨터 데이터 또는 기타 수단이나 자료가 사용된 선거의 결과가 인증된 후 가능한 한 빨리 파기되어야 하며,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원서 심사 결과를 보여주는 선거 관리관의 최종 인증 후 가능한 한 빨리 파기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메모, 표기, 장치, 컴퓨터 데이터 또는 기타 수단이나 자료는 30일 이상 보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 관리관이 등록자가 서명한 청원서 또는 청원서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메모, 표기, 장치, 컴퓨터 데이터 또는 기타 수단이나 자료는 선거 관리관과 그 직원의 사용에만 제공되어야 하며, 작성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어떠한 목적이든 공공 또는 민간의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에게도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등록 진술서 본문에 추가된 메모 중 섹션 2150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진술서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12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선거법의 이 조항은 입법부가 유권자에게 2년마다와 같이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요구하는 어떠한 개정안도 만들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1930년에 유권자들이 승인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Section § 2124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증명하는 것에 대한 일관된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들은 유권자나 신규 유권자 등록자가 거주지를 보여줘야 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