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들이 유권자 등록 활동에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도록 보장합니다. 주 정부는 주 국무장관과 회계감사관의 의견을 받아 각 카운티가 얼마를 상환받아야 할지 계산하는 공식을 만듭니다. 카운티는 이전 회계연도 비용에 대한 상환 청구를 2월 15일까지 회계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회에서 책정된 자금으로부터, 회계감사관은 개정된 1975년 법령 제704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편 유권자 등록 및 유권자 홍보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유권자 등록 조항을 준수하는 데 카운티들이 발생시킨 순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카운티에 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 주 국무장관은 회계감사관과 협의하여 이러한 비용의 상환을 위한 공식을 개발해야 한다. 회계감사관은 이 조항에 따라 청구를 제출하기 위한 양식을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청구는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 다음 해 2월 15일까지 회계감사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2131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지역 선거 관리 공무원, 비영리 단체 및 비법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보조금은 두 가지 주요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첫째, 2002년 미국 투표 지원법에 따라 유권자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둘째, 같은 법을 준수하여 장애인의 투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금은 연방 미국 투표 지원법의 특정 조항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