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400

Explanation

어떤 선거든, 투표가 마감될 때 투표구 위원회 모든 위원이 꼭 참석해야 합니다.

어떤 선거에서든, 투표구 위원회 모든 위원은 투표 마감 시에 참석해야 한다.

Section § 14401

Explanation
투표 마감 시간이 되면, 선거 관리인들은 투표가 마감되었음을 알릴 것입니다. 이 발표 후에는 더 이상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표소 안에 있거나 줄 서 있는 유권자 중 아직 투표하지 못했지만 마감 시간 전에 도착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그들이 투표를 마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열려 있을 것입니다.

Section § 14402

Explanation
투표소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은 후에 도착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직 안에서 투표하고 있더라도 투표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4402.5

Explanation
법원이 평소보다 투표소를 더 오래 열어두기로 결정하면, 추가 시간 동안 행사된 모든 투표는 임시 투표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임시 투표용지들은 투표소가 마감될 예정이었던 시간 이전에 행사된 투표용지들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14403

Explanation

투표가 마감되고 투표용지를 세기 전에, 선거구 위원회 위원은 참관인 앞에서 사용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쓸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투표용지에 큰 엑스(X) 표시를 하거나, 기록 보관을 위해 일련번호는 유지하되 명백히 파기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찢거나, 또는 미사용 투표용지의 수와 세부 정보가 기재된 위변조 방지 봉인이 있는 특수 용기에 넣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미사용 투표용지의 오용을 방지합니다. 참고로, 이 요건은 투표 센터에서 실시되는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 Code § 14403(a) 투표소 폐쇄 즉시, 그리고 투표함에서 투표된 용지가 하나라도 꺼내지기 전에, 선거구 위원회 위원은 참관을 원하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입회 하에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미사용 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없게 처리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14403(a)(1) 투표용지 표면에 잉크나 지워지지 않는 연필로 서로 교차하는 두 줄을 그어서, 그 교차선은 3인치 정사각형보다 커야 한다. 선거구 위원회 위원은 즉시, 그리고 투표함에서 투표용지가 하나라도 꺼내지기 전에, 모든 훼손된 투표용지를 해당 목적을 위해 제공된 봉투나 다른 용기에 넣어야 한다.
(2)CA 선거 Code § 14403(a)(2) 투표용지가 사용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파기되었음이 명백하도록 찢거나 잘라서. 이 파기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 대조를 목적으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보존되도록 해야 한다.
(3)CA 선거 Code § 14403(a)(3) 모든 미사용 투표용지를 해당 목적을 위해 제공된 특수 용기에 넣어서. 봉인된 미사용 투표용지의 총수, 시작 및 끝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공간과, 모든 투표용지가 위원회 위원들의 입회 하에 용기에 넣어졌으며 봉인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함을 증명하는 진술서 다음에 모든 선거구 위원회 위원들의 서명란이 포함된 위변조 방지 봉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봉인에 서명한 후, 봉인이 찢어지지 않고는 용기를 열 수 없도록 용기에 부착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14403(b) 이 조항은 투표 센터를 사용하여 실시되는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4404

Explanation
선거일 투표가 마감되면, 선거 관리관은 주 사무실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미사용 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없게 처리해야 합니다. 파기된 투표용지 수를 상세히 기록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선거 결과가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재활용된 투표용지 수를 문서화하는 조건으로, 합법적인 목적으로 투표용지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 이의 제기가 진행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관은 최대 6개월까지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표소(vote centers)를 이용한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4405

Explanation

이 법은 투표구 위원회 위원들의 투표 용지 회계 처리에 대한 책임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받은 투표 용지 수가 미사용, 공식, 훼손 및 취소된 투표 용지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회계 처리는 투표소에서 또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 의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가 투표 센터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명부와 성과 증명서를 포함한 특정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14405(a) 투표구 위원회 위원들은 그들에게 전달된 투표 용지에 대해 회계 처리해야 한다. 이는 투표된 공식 투표 용지 수와 반환된 훼손 및 취소된 투표 용지 수를 합한 것에, 그들에게 주어진 투표 용지 수와 일치하도록 충분한 수의 미사용 투표 용지를 반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투표 용지 회계 처리는 다음 중 하나로 할 수 있다:
(1)CA 선거 Code § 14405(a)(1) 투표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2)CA 선거 Code § 14405(a)(2) 중앙 개표소에서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b)CA 선거 Code § 14405(b) 투표구 위원회는 섹션 14107에 따라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섹션이 적용되는 경우 섹션 15280에 규정된 성과 증명서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c)CA 선거 Code § 14405(c) 이 섹션은 투표 센터를 사용하여 실시되는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