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절차투표용지 교부 및 투표
Section § 14270
Section § 14271
Section § 14272
유권자들이 투표 부스를 사용하기 전에, 투표 장치 사용 방법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마커나 펀처와 같은 특정 도구가 있다면, 유권자들은 그 도구만 사용하도록 안내받을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또한 투표용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투표 부스 안에서 기계 사용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거구 위원회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Section § 14273
유권자가 투표 부스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 용지를 기표할 장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 용지를 기표한 후에는 유권자가 해당 장치를 선거구 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Section § 14274
Section § 14275
Section § 14277
Section § 14278
Section § 14279
Section § 14280
Section § 14281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으면, 다른 조항의 특정 예외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즉시 혼자 투표 부스나 개인적인 공간으로 가서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합니다.
Section § 14282
이 법은 투표용지 기표에 도움이 필요한 유권자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유권자는 최대 두 명을 선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도우미는 유권자의 고용주나 노동조합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카운티는 필요한 경우 여러 언어로 선거 웹사이트와 유권자 안내서를 통해 유권자에게 이러한 지원 옵션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유권자는 투표소 밖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일반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 장소는 접근 가능해야 하며 투표소에서 가능한 한 가까워야 합니다. 투표소는 장애 유권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제공하고 전화번호나 초인종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권자를 돕는 사람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어떻게 기표했는지 어떤 정보도 공유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4283
Section § 14284
이 법은 모든 투표용지가 선거 관리 공무원이 제공하거나 권장하는 특정 기표 장치를 사용하여 기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잘못된 기표 장치 때문에 투표용지를 읽을 수 없다면, 섹션 15210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Section § 14285
Section § 14286
Section § 14287
이 법은 유권자가 자신의 신원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떠한 개인 정보도 투표용지에 기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투표용지에 서명, 이니셜, 이름, 주소, 유권자 신분증 번호, 사회 보장 번호 또는 운전면허 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4288
Section § 14290
Section § 14291
이 법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작성한 후에는 자신의 선택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누구에게도 투표용지를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신이 어떻게 투표했는지 공유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292
Section § 14293
Section § 14294
선거 기간 동안, 투표 관리원은 오후 6시까지 매 시간 최소 한 번 명부에 유권자 이름을 표시해야 하며, 각 이름에 선을 그어 누가 투표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인쇄된 명부를 사용하든, 일부 카운티에서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자 시스템의 경우, 선거 관리관은 오후 6시까지 또는 절차가 중단될 때까지 매 시간 투표 현황을 추적하기 위해 출력물을 업데이트하거나 디지털 통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296
Section § 14297
Section § 14298
이 법은 투표소의 투표구 위원회가 투표 시간 동안 유권자 명부의 인쇄된 사본을 최소 한 부 비치하도록 요구합니다. 특정 절차에 따라 지정된 투표구 위원회 위원만이 이 명부에 어떤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부에는 유권자 정보를 훼손하거나 변경할 의도로 무단으로 표시하거나 변조하는 행위가 경범죄임을 명시하는 공고문이 게시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자 투표인 명부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장치 근처에 권한 있는 위원만이 이를 조작할 수 있으며, 유권자 정보를 변경하기 위해 이를 변조하는 행위 또한 경범죄임을 명시하는 공고문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4299
이 조항은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투표용지가 충분하지 않으면, 선거 관리관은 두 시간 이내에 추가 투표용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유권자는 예비 방법을 사용하여 투표하거나 새 투표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예비 투표 방법은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선거 관리관은 정해진 기한까지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43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전자 투표 시스템을 사용하는 투표소가 주 및 연방 선거를 위해 종이 투표용지 예비 물량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주 전체 총선거의 경우, 등록 유권자 수에 따라 최소 10%의 종이 투표용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비 선거 및 기타 경쟁에서는 최소 5%가 필요합니다. 등록 유권자 수는 이러한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선거일 88일 전에 집계됩니다.
전자 시스템이 고장 나면 이 종이 투표용지가 사용되며, 유권자는 재고가 있는 한 언제든지 종이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유권자 센터가 필요할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는 충분한 재료를 비축하도록 요구합니다. 잠정 투표용지는 종이 예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투표용지에 기표된 투표는 일반 투표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