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절차투표 참여
Section § 1405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유권자 참여권리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유권자 참여와 관련된 규칙들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Section § 14051
이 법은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정치적 하위 구역"은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시, 교육구 및 기타 유형의 구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투표율의 상당한 감소"는 정기 선거의 유권자 참여율이 해당 지역에서 지난 4회 주 전체 총선거의 평균 투표율보다 최소 25% 낮을 때 발생합니다. "유권자 투표율"은 선거에서 실제로 투표한 유권자 중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4052
이 법은 지방 지역에서 주 전체 선거일과 일치하지 않는 날에 선거를 실시할 때 유권자 투표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러한 비동시적인 날에는 선거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까지 해당 지역이 2022년 11월 8일까지 주 전체 선거와 자체 선거를 연계할 계획을 세웠다면, 그때까지는 다른 날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053
Section § 14054
이 특정 법률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하고 주 또는 그 일부가 아닌 경우, 법원은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전문가 증인 수수료와 같은 기타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승소하는 경우, 법원이 해당 소송이 경솔하거나 근거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어떠한 비용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