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300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유권자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선거 관리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투표구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서는 선거 관리관이 제공하는 특정 양식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2301

Explanation

각 투표소에서 선거 진행을 돕기 위해 선정된 사람들은 해당 지역의 투표구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모든 선거에서 각 선거구의 선거 사무원으로 봉사하도록 임명된 사람들은 해당 선거구의 선거구 위원회를 구성한다.

Section § 12302

Explanation

이 법은 투표구 위원회에서 누가 봉사할 수 있는지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들은 해당 주의 유권자여야 하며, 지정된 투표구에서만 근무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투표구당 최대 5명의 학생(최소 16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성적이 좋은 재학생)은 학교 승인을 받아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득표수를 집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표구당 최대 5명의 비유권자(영주권자이며 시민권 외에는 등록 자격이 있는 자)도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 비유권자들은 감찰관 역할을 하거나 득표수를 집계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선거 Code § 12302(a)
(b)Copy CA 선거 Code § 12302(a)(b) 및 (c) 세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구 위원회 위원은 주 유권자여야 한다. 해당 위원은 자신이 임명된 투표구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b)Copy CA 선거 Code § 12302(b)
(1)Copy CA 선거 Code § 12302(b)(1) 선거 절차, 유권자의 권리와 책임, 선거 절차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투표구 위원회에 추가 위원을 제공하기 위해, 선거 관리관은 투표구당 5명 이하의 학생을 선거 관리관이 지정한 투표구 위원회 위원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근무하도록 임명할 수 있다. 학생은 투표 자격이 없더라도,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교육 기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다음 자격을 갖춘 경우 임명될 수 있다:
(A)CA 선거 Code § 12302(b)(1)(A) 투표구 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는 선거 시점에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B)CA 선거 Code § 12302(b)(1)(B) 미국 시민이거나, 투표구 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는 선거 시점에 시민이 될 예정이거나, 또는 연방 이민 및 국적법 제101조 (a)(20) (8 U.S.C. Sec. 1101(a)(20))에 정의된 바와 같이 미국 영주권자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자여야 한다.
(C)CA 선거 Code § 12302(b)(1)(C) 공립 또는 사립 중등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성실한 학생이어야 한다.
(D)CA 선거 Code § 12302(b)(1)(D) 4.0 만점 기준으로 최소 2.5 이상의 학점 평균을 가진 학생이어야 한다.
(2)CA 선거 Code § 12302(b)(2) 이 세목에 따라 임명된 학생은 투표구 위원회에서 득표수를 집계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c)Copy CA 선거 Code § 12302(c)
(1)Copy CA 선거 Code § 12302(c)(1) 주 주민들 사이의 시민 참여를 증진하고 투표구 위원회에 추가 위원을 제공하기 위해, 선거 관리관은 투표구당 5명 이하의 비유권자를 투표구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비유권자는 투표 자격이 없더라도, 다음 자격을 갖춘 경우 임명될 수 있다:
(A)CA 선거 Code § 12302(c)(1)(A) 연방 이민 및 국적법 제101조 (a)(20) (8 U.S.C. Sec. 1101(a)(20))에 정의된 바와 같이 미국 영주권자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자여야 한다.
(B)CA 선거 Code § 12302(c)(1)(B) 미국 시민권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2101조에 따라 유권자 등록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한다.
(2)CA 선거 Code § 12302(c)(2) 이 세목에 따라 투표구 위원회에 임명된 비유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허용되지 않는다:
(A)CA 선거 Code § 12302(c)(2)(A) 투표구 위원회 감찰관으로 근무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
(B)CA 선거 Code § 12302(c)(2)(B) 투표구 위원회를 위해 득표수를 집계하는 것.

Section § 12303

Explanation

(a) 영어를 읽거나 쓸 수 없는 사람은 투표구 위원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b)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투표하도록 장려되며, 이들의 투표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c) 어떤 투표구에서 투표 연령 주민의 최소 3%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선거 관리관은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투표구 위원회 위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들과 협력하고, 특히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미디어를 통해 홍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각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총선거 후 얼마나 많은 이중 언어 구사 위원이 모집되었는지 보고해야 하며, 이 데이터는 온라인에 게시됩니다. 투표소에서는 위원들이 자신의 언어 능력을 태그로 표시하여, 유권자들이 다른 언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d) 선거 14일 전까지, 임명된 공무원이 있는 투표구 목록과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언어 정보가 온라인을 포함하여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12303(a) 영어를 읽거나 쓸 수 없는 사람은 어떠한 투표구 위원회(precinct board)의 위원으로도 활동할 자격이 없다.
(b)CA 선거 Code § 12303(b) 입법부의 의도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다른 모든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투표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도움 없이 투표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c)Copy CA 선거 Code § 12303(c)
(1)Copy CA 선거 Code § 12303(c)(1) 선거 관리관이 (b)항에 명시된 시민들이 해당 투표구의 투표 연령 거주자 중 3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관심 있는 시민이나 단체가 선거 관리관이 (b)항에 명시된 자격 있는 시민들을 위한 투표 지원의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믿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선거 관리관은 (b)항에 명시된 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영어에 능통한 선거 관리관을 모집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모집은 관심 있는 시민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 특히 (b)항에 명시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에 자발적으로 기부된 공익 광고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2)Copy CA 선거 Code § 12303(c)(2)
(A)Copy CA 선거 Code § 12303(c)(2)(A) 각 주 전체 총선거 후 150일 이내에,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투표구 위원회 위원으로 모집된 개인의 수, 섹션 14201 및 연방 투표권법 1965년 섹션 203 (52 U.S.C. Sec. 10101 et seq.)에 따라 대표되어야 하는 각 언어에 능통한 모집된 개인의 수를 포함하여 국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통일된 표준 보고 지침을 발행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12303(c)(2)(A)(B) 국무장관은 (A)항에 따라 접수된 모든 카운티 보고서를 각 주 전체 총선거 후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3)CA 선거 Code § 12303(c)(3) 각 투표소에서 투표구 위원회 위원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름표, 배지, 스티커, 목걸이 또는 기타 장치를 착용함으로써 영어를 제외하고 자신이 구사하는 언어를 식별해야 한다. 투표구 위원회 위원의 언어 능력을 나타내는 문구는 해당 위원이 구사하는 비영어 언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d)CA 선거 Code § 12303(d) 선거 최소 14일 전까지 선거 관리관은 이 섹션에 따라 공무원이 임명된 투표구 목록과 그들이 도움을 제공할 영어 외의 언어를 카운티 선거 관리관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Section § 12304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관리관이 선거구의 크기에 따라 결정하는 선거구 위원회의 구성을 정합니다. 각 위원회는 최소 1명의 감찰관과 2명의 서기를 두어야 하며, 해당 선거구의 등록 유권자 수에 따라 더 많은 서기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2306

Explanation

이 법은 정당이 예비선거와 총선에서 투표구 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할 당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당원은 투표구에 거주하며 그곳에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명은 선거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해당 투표구의 등록 유권자 중 최소 10%를 가진 정당의 지명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어떤 카운티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이 법규의 조항에 따라 직접 예비선거 및 총선에서 봉사할 여러 투표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때, 각 자격 있는 정당의 카운티 중앙위원회가 해당 투표구에 등록되어 거주하는 해당 정당의 구성원을 투표구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지명은 지명이 이루어지는 선거 90일 전까지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정당이 제출한 지명자 중에서 투표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때,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지명이 이루어지는 해당 투표구의 등록 유권자 중 최소 10퍼센트를 가진 자격 있는 정당의 지명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Section § 12307

Explanation
선거 관리 사무소에서 투표구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의 명단을 접수하면, 임명된 각 유권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임명 사실, 맡게 될 구체적인 역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 그리고 선거 관리 사무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Section § 12309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를 위해 투표구 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한 후, 선거 관리관이 임명된 감독관들에게 국무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들의 역할을 교육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감독관으로 일할 수 있으며, 다만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대리 감독관이 필요한 교육을 받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관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 입법 기관은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기관과 계약하여 이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0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선거 Code § 12309(a) 투표구 위원회 위원 임명 후, 선거 관리관은 임명된 감독관들에게 선거 진행과 관련된 그들의 임무에 대해 교육해야 하며, 이 교육은 섹션 12309.5에 따라 국무장관이 채택한 통일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12309(b) 본 조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에서 투표구 위원회의 감독관으로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정규 감독관의 긴급한 직무 불능의 경우, 대리 감독관은 선거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c)CA 선거 Code § 12309(c) 선거 관리관의 요청에 따라, 입법 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감독관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기관과 계약할 수 있다.
(d)CA 선거 Code § 12309(d) 본 조항은 2005년 6월 30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2309.5

Explanation

이 법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이 투표구 위원들을 위한 통일된 교육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기준들은 유권자의 권리, 선거 이의 제기 처리, 투표 시스템 운영, 그리고 투표소 절차가 모든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과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또한 문화적 역량, 장애인 유권자의 필요 이해, 그리고 잠정 투표와 같은 다양한 투표 절차 관리를 포함합니다. 더불어, 최소 12명의 경험 많은 개인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이 지침들을 개발할 것이며, 이는 다양한 유권자를 반영하고 최종 확정 전에 공개적으로 검토되도록 할 것입니다.

(a)CA 선거 Code § 12309.5(a) 2005년 6월 30일까지 국무장관은 (b)항에 따라 임명된 태스크포스의 권고에 기초하여 투표구 위원 교육을 위한 통일된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통일된 기준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1)CA 선거 Code § 12309.5(a)(1) 언어적 소수자, 장애인 및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301 et seq.)에 언급되고 정의된 보호 계층을 위한 언어 접근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유권자의 권리.
(2)CA 선거 Code § 12309.5(a)(2) 투표구 관리자의 위법 행위, 사기, 뇌물 수수 또는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301 et seq.)에 언급되고 정의된 차별적 투표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와 같은 선거 이의 제기 절차.
(3)CA 선거 Code § 12309.5(a)(3) 현대화된 투표 시스템, 터치스크린 투표 및 적절한 개표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할 구역의 투표 시스템 운영.
(4)CA 선거 Code § 12309.5(a)(4) 선거일 투표소 개장 및 폐장 시간과 절차. 투표소의 긴 줄이나 지연에도 불구하고 마감 시간 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모든 자격 있는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가 개발되어야 한다.
(5)CA 선거 Code § 12309.5(a)(5) 관련 선거법 및 검사관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기타 모든 주제.
(6)CA 선거 Code § 12309.5(a)(6) 선거 과정에서 투표소 직원이 접할 수 있는 언어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유권자와 협력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문화적 역량.
(7)CA 선거 Code § 12309.5(a)(7) 접근 장벽 및 합리적인 편의 제공의 필요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장애가 있는 유권자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지식.
(8)CA 선거 Code § 12309.5(a)(8) 잠정 투표, 안전망 잠정 투표, 우편 투표 및 잠정 우편 투표와 관련된 절차.
(b)CA 선거 Code § 12309.5(b) 국무장관은 선거 관리 및 기타 관련 배경 경험이 있는 최소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임명하여 투표구 위원 교육을 위한 통일된 지침을 연구하고 권고하도록 해야 한다. 태스크포스는 가장 큰 두 개 카운티의 최고 선거 관리관, 가장 작은 두 개 카운티의 최고 선거 관리관, 그리고 국무장관이 선정한 두 명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국무장관은 선거 전문 지식을 가진 최소 6명의 다른 위원 또는 그 대리인을 임명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양한 민족, 문화 및 장애인 인구에 익숙한 시민을 포함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태스크포스가 주의 다양한 유권자를 대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태스크포스는 국무장관과 입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기 전에 권고안을 공개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제공해야 한다.
(c)CA 선거 Code § 12309.5(c) 태스크포스는 2005년 1월 1일까지 국무장관과 입법부에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2310

Explanation
각 투표구 위원회 위원은 선거가 열리는 지역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지급은 해당 지역의 재정에서 나옵니다. 위원들을 찾는 것과 같은 추가 업무를 맡은 감독관은 다른 위원들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2311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기관이 선거 관리관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해당 선거 관리관 본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즉, 선거 관리관의 직무가 양도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되더라도, 그 용역에 대한 대가는 오직 해당 선거 관리관 본인만이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12312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이 선거 사무원으로 봉사하기 위해 결근하는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정직당하는 것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합니다.

어떤 사람도 선거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의 결근을 이유로 어떠한 직무나 고용으로부터 정직되거나 해고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2313

Explanation
선거일 아침에 투표구 위원회 위원이 나타나지 않으면, 현장에 있는 유권자들(그곳에 있는 위원회 위원 포함)이 다른 유권자를 임명하여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회 위원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현장에 있는 유권자들이 위원회 전체를 직접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투표소(vote center)를 사용하는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314

Explanation
선거 중에 투표구 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면, 감독관은 그 자리를 대신할 유권자를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12315

Explanation
투표소의 주요 선거 감독관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해당 투표소의 다른 위원들 대부분이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316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관리관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투표구 위원회에서 봉사할 개인들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면제되거나 자격 미달 또는 무능력으로 인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선거 관리관은 선거 관리관의 최종 명단이 완성되어 투표구 감독관에게 송부될 때까지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31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투표구 위원회 위원 명단을 관리하고 배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투표구 위원회 위원들이 임명된 후,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각 자격 있는 정당의 카운티 중앙위원회에 위원 명단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명단은 명부에 서명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섹션은 투표 센터를 사용하여 실시되는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319

Explanation
선거 관리관은 임명된 각 감찰관에게 해당 선거구 투표소와 그곳에서 선거 관리관으로 일하도록 선정된 유권자들에 대한 정보를 담은 통지서를 신속하게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12320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선거 관리관으로 일하려면,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선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2321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감찰관과 투표구 위원회 위원들이 미국 및 캘리포니아 헌법을 지지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선언서에 서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감찰관의 선언서는 근무 시작일로부터 최소 15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감찰관이 서명하지 않으면 대리인이 임명됩니다. 선언서는 증인 앞에서 서명되어야 하며, 공직 선서와 동일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투표구 위원회 위원들도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유사한 선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선언서 양식은 투표소 명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투표구 위원회 위원은 선거 중에 선서를 집행하고 증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카운티 공무원은 감찰관에게 선거 직무 시작 시 선언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선거 Code § 12321(a)
(1)Copy CA 선거 Code § 12321(a)(1) 각 감찰관은 감찰관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사 선언서에 서명하고, 선거일 또는 투표소 근무 시작일로부터 최소 15일 전까지 이를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찰관이 선언서에 서명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선거 관리관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2)CA 선거 Code § 12321(a)(2) 본 조항에 규정된 감찰관의 선언서와 투표구 위원회 다른 위원들의 각 선언서는 증인 앞에서 서명되어야 하며, 서명자에게 공직 선서와 동일하게 구속력을 가진다.
(3)CA 선거 Code § 12321(a)(3) 감찰관의 선언서는 대체로 다음 형식과 같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______ 카운티

ss.
나는 엄숙히 선언한다, 나는 미합중국 헌법과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지지할 것이며, 나의 능력껏 ______, 20__에 실시될 선거를 위하여 투표소 또는 투표 센터 ______의 감찰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
______의 증인 앞에서 서명됨  _____ (서명) _____
______, 20__에.
(b)CA 선거 Code § 12321(b) 직무 수행에 착수하기 전에, 감찰관을 제외한 각 투표구 위원회 위원들은 선거 관리관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사 선언서에 서명해야 한다. 해당 선언서는 투표구 위원회 위원 중 누구 앞에서든 서명되어야 한다. 각 선언서 양식은 투표소 명부에 제공되어야 한다. 투표구 위원회 위원의 선언서는 대체로 다음 형식과 같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______ 카운티

ss.
나는 엄숙히 선언한다, 나는 미합중국 헌법과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지지할 것이며, 나의 능력껏 ______, 20__에 실시될 선거를 위하여 투표소 또는 투표 센터 ______의 투표구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
______의 증인 앞에서 서명됨  _____ (서명) _____
______, 20__에.
(c)CA 선거 Code § 12321(c) 모든 투표구 위원회 위원은 선거 진행 중에 집행되어야 하는 선서(맹세)를 집행하고 증명할 수 있다. 이 권한에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모든 종류의 선서를 집행할 권한이 포함된다. 선서 집행에 대한 수수료나 요금은 없어야 한다.
(d)CA 선거 Code § 12321(d) 본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감찰관의 선언서에 서명하고 제출하는 대신,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감찰관에게 선거를 위한 선언서에 서명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착수하기 전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12327

Explanation
선거 전에 선거구 위원이 임명되지 않았거나 투표소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즉시 개입하여 위원들을 배정하거나 투표 장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관리관은 위원들에게 임명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원래 선거구에 투표소를 마련할 수 없다면, 관리관은 인접 선거구에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장소에서 근무하는 위원은 자신의 올바른 선거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