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구 위원회일반 규정
Section § 12300
Section § 12301
각 투표소에서 선거 진행을 돕기 위해 선정된 사람들은 해당 지역의 투표구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Section § 12302
이 법은 투표구 위원회에서 누가 봉사할 수 있는지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들은 해당 주의 유권자여야 하며, 지정된 투표구에서만 근무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투표구당 최대 5명의 학생(최소 16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성적이 좋은 재학생)은 학교 승인을 받아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득표수를 집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표구당 최대 5명의 비유권자(영주권자이며 시민권 외에는 등록 자격이 있는 자)도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 비유권자들은 감찰관 역할을 하거나 득표수를 집계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303
(a) 영어를 읽거나 쓸 수 없는 사람은 투표구 위원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b)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투표하도록 장려되며, 이들의 투표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c) 어떤 투표구에서 투표 연령 주민의 최소 3%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선거 관리관은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투표구 위원회 위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들과 협력하고, 특히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미디어를 통해 홍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각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총선거 후 얼마나 많은 이중 언어 구사 위원이 모집되었는지 보고해야 하며, 이 데이터는 온라인에 게시됩니다. 투표소에서는 위원들이 자신의 언어 능력을 태그로 표시하여, 유권자들이 다른 언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d) 선거 14일 전까지, 임명된 공무원이 있는 투표구 목록과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언어 정보가 온라인을 포함하여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304
Section § 12306
이 법은 정당이 예비선거와 총선에서 투표구 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할 당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당원은 투표구에 거주하며 그곳에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명은 선거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해당 투표구의 등록 유권자 중 최소 10%를 가진 정당의 지명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Section § 12307
Section § 12309
이 법은 선거를 위해 투표구 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한 후, 선거 관리관이 임명된 감독관들에게 국무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들의 역할을 교육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감독관으로 일할 수 있으며, 다만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대리 감독관이 필요한 교육을 받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관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 입법 기관은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기관과 계약하여 이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0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2309.5
이 법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이 투표구 위원들을 위한 통일된 교육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기준들은 유권자의 권리, 선거 이의 제기 처리, 투표 시스템 운영, 그리고 투표소 절차가 모든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과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또한 문화적 역량, 장애인 유권자의 필요 이해, 그리고 잠정 투표와 같은 다양한 투표 절차 관리를 포함합니다. 더불어, 최소 12명의 경험 많은 개인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이 지침들을 개발할 것이며, 이는 다양한 유권자를 반영하고 최종 확정 전에 공개적으로 검토되도록 할 것입니다.
Section § 12310
Section § 12311
Section § 12312
이 법은 직원이 선거 사무원으로 봉사하기 위해 결근하는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정직당하는 것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합니다.
Section § 12313
Section § 12314
Section § 12315
Section § 12316
Section § 12318
Section § 12319
Section § 12321
이 법은 선거 감찰관과 투표구 위원회 위원들이 미국 및 캘리포니아 헌법을 지지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선언서에 서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감찰관의 선언서는 근무 시작일로부터 최소 15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감찰관이 서명하지 않으면 대리인이 임명됩니다. 선언서는 증인 앞에서 서명되어야 하며, 공직 선서와 동일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투표구 위원회 위원들도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유사한 선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선언서 양식은 투표소 명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투표구 위원회 위원은 선거 중에 선서를 집행하고 증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카운티 공무원은 감찰관에게 선거 직무 시작 시 선언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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