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241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관리 공무원이 직접 예비선거, 대통령 예비선거 또는 총선거를 제외한 특정 선거의 투표 선거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지역, 특별 또는 통합 선거를 위해 최대 6개의 기존 선거구를 하나의 새로운 선거구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 투표 장소는 새로 통합된 선거구 지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