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 Code § 12222(a) 어떠한 선거구도 그 경계가 감독관 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상원의원 선거구, 하원의원 선거구, 조세형평위원회 선거구, 사법구, 법인화된 시, 구, 또는 시의회 선거구의 경계를 넘어서도록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b)CA 선거 Code § 12222(b) 어떠한 선거에서든, 특정 선거구에 선거구 위원회를 구성할 자격을 갖춘 인원이 불충분한 경우, 해당 선거구는 인접 선거구와 통합될 수 있다.
이 법은 지역 투표 구역인 선거구가 서로 다른 정치적 또는 행정적 경계를 넘어 분할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간단히 말해, 선거구는 하나의 구역이나 시 경계 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한, 선거구에 투표 위원회를 구성할 자격을 갖춘 인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선거구는 인접 선거구와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선거구 조직에 관한 것입니다. 선거구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다른 법률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선거일 88일 전까지 해당 선거구의 현장 투표 유권자 수가 1,00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선거 관리 공무원은 우편 투표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구 총 유권자 수에서 영구 우편 투표 유권자를 제외할 수 있는데, 이는 남은 현장 투표 유권자 수가 해당 지역의 비우편 투표 유권자 비율에 1,000을 곱하여 계산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2021 - 2025 Legalfina Inc. 모든 권리 보유.
LDA License #172 (Alameda County)
35111F Newark Blvd #314, Newark, CA
408-67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