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220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관리관이 자신의 관할 구역을 여러 투표구로 나누고, 이 지역들에 대한 상세 지도나 설명을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필요한 만큼의 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거 관리관이 도움을 요청하면, 카운티 측량사는 이러한 지도나 설명을 만드는 데 지원해야 합니다.

Section § 12221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구를 만들 때, 그 경계를 설명서로 명확히 하거나 지도에 표시하여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2222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투표 구역인 선거구가 서로 다른 정치적 또는 행정적 경계를 넘어 분할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간단히 말해, 선거구는 하나의 구역이나 시 경계 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한, 선거구에 투표 위원회를 구성할 자격을 갖춘 인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선거구는 인접 선거구와 통합될 수 있습니다.

(a)CA 선거 Code § 12222(a) 어떠한 선거구도 그 경계가 감독관 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상원의원 선거구, 하원의원 선거구, 조세형평위원회 선거구, 사법구, 법인화된 시, 구, 또는 시의회 선거구의 경계를 넘어서도록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b)CA 선거 Code § 12222(b) 어떠한 선거에서든, 특정 선거구에 선거구 위원회를 구성할 자격을 갖춘 인원이 불충분한 경우, 해당 선거구는 인접 선거구와 통합될 수 있다.

Section § 12223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구 조직에 관한 것입니다. 선거구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다른 법률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선거일 88일 전까지 해당 선거구의 현장 투표 유권자 수가 1,00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선거 관리 공무원은 우편 투표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구 총 유권자 수에서 영구 우편 투표 유권자를 제외할 수 있는데, 이는 남은 현장 투표 유권자 수가 해당 지역의 비우편 투표 유권자 비율에 1,000을 곱하여 계산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a)CA 선거 Code § 12223(a) 관할 구역이 선거구로 분할되거나 기존 선거구의 경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선거구가 생성될 때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구 경계는 선거일 88일 전까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1,00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b)CA 선거 Code § 12223(b) 선거 관리 공무원은 (a)항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편 제3장 (제3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영구 우편 투표 유권자 수를 총 유권자 수에서 뺄 수 있다. 단, 영구 우편 투표 유권자 수를 뺀 후에도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선거일 88일 전까지 관할 구역 내 비영구 우편 투표 유권자의 비율에 1,000을 곱한 값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예외이다.

Section § 12224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관리관이 한 선거구의 유권자들을 두 개 이상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각 그룹은 자체 투표소, 투표함, 그리고 선거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투표소(vote centers)를 사용하는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선거에서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Section § 12225

Explanation
투표 구역이 미국에 의해 전적으로 통제되고 투표소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선거 관리관은 현장 투표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선거일로부터 최소 88일 전에 통지하는 경우, 해당 구역을 우편 투표 전용 선거구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