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다음의 사유로 인한 이의 제기에만 적용된다:
(a)CA 선거 Code § 16440(a) 피고가 해당 직위에 출마할 자격이 없는 경우.
(b)CA 선거 Code § 16440(b) 피고가 제18부(제180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선거권에 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c)CA 선거 Code § 16440(c) 충분한 수의 표가 불법적이거나, 사기적이거나, 위조되었거나, 또는 기타 부적절했으며, 그러한 표가 계산되지 않았다면 피고가 이의 제기자만큼의 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