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는 본 조항에 규정된 것 외의 어떠한 송달도 필요하지 않다. 선서 진술서는 공식 개표 완료 후 5일 이내에 고등법원 서기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한다. 선서 진술서가 제출되면,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즉시 자신의 사무실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선서 진술서 사본을 게시해야 한다. 선서 진술서의 제출 및 게시가 완료되면, 해당 카운티의 고등법원은 해당 쟁점과 이의 제기 당사자들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된다. 선서 진술서 제출일에 이의 제기자는 등기우편으로 그 사본을 피고의 등록 선서 진술서에 명시된 거주지로 주소가 기재되고 우편 요금이 선불된 밀봉된 봉투에 넣어 피고에게 발송해야 하며,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송달 선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송달 선서 진술서는 이의 제기 기록의 일부가 된다.
쟁송 진술서 양식재검표 관련 쟁송
Section § 16460
이 법 조항은 특정 지역, 즉 선거구(투표구)에서 실수, 오류 또는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득표수가 잘못 집계되어 전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그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선거 이의 제기 득표수 집계 오류 선거구
Section § 16461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선거 재검표를 요구할 때, 그 선거구가 있는 카운티의 고등법원이 해당 사건을 맡아 처리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선거 재검표 관할권 고등법원 권한 선거구
Section § 16462
이 법은 선거 이의 제기에서 피고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공식 개표가 완료된 후, 5일 이내에 선서 진술서를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되면, 선서 진술서는 대중이 볼 수 있도록 선거 사무실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선서 진술서가 게시되면 법원은 선거 이의 제기에 대한 법적 권한을 얻습니다.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등기우편으로 선서 진술서 사본을 피고에게 우편 발송한 다음, 송달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이의 제기 기록에 추가됩니다.
선거 이의 제기 피고 통지 선서 진술서 제출
Section § 16463
이 법은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Section 16462에 설명된 특정 관할권 규칙을 충족해야만 후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비선거 후보자 후보자 자격 선거 관할권
Section § 16464
누군가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고 등기우편으로 자신의 진술서 사본을 상대방에게 보낸 후, 이의 제기를 받은 당사자는 3일 이내에 자신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에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이미 언급한 지역 외에 추가 투표 지역에서 투표를 재개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 중에는 양측 진술서에 언급된 모든 지역이 확인되고 재개표될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피신청인의 진술서에 답변할 권리가 있지만, 심리 첫날까지 답변해야 합니다.
선거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인 진술서 피신청인 진술서
Section § 16465
이 법은 피고인이 법원 심리를 위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직접 통지받지 못하므로, 법원 기록을 확인하여 심리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피고인 법원 출석 심리 일정 법원 기록 통지
Section § 16466
피고는 이 조항에 설명된 특정 유형의 법정 출석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나 변호사가 법정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요청을 하면, 이는 '일반 출석'으로 간주됩니다. 이 일반 출석은 피고가 해당 사건에 완전히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적인 이의나 문제는 '답변서'라는 공식적인 서면을 통해서만 제기해야 하며, 다른 별도의 법적 서류로는 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본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특별 출석을 할 수 없다. 피고의 어떠한 출석이든, 또는 피고나 그의 변호사가 법원에 하는 어떠한 요청이든, 해당 소송에서 일반 출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답변서 외의 다른 방식으로 이의신청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모든 이의는 답변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 출석 특별 출석 법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