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500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이의 제기서 제출 마감일이 끝나면, 법원 서기가 제출된 모든 이의 제기서에 대해 고등법원에 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 재판장은 신속하게 심리 날짜와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이 심리는 판사의 명령일로부터 10일 이후부터 20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Section § 1650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법원에 출두하도록 소환장이 발부될 때, 법원 서기가 이를 보안관에게 전달하여 송달하게 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당사자는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날짜 최소 5일 전까지 이를 받아야 합니다. 소환장은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으며, 또는 그들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지에 남겨둘 수 있습니다.

Section § 16502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소송에 연루되어 있고 누군가가 증언해야 한다면, 법원 서기에게 요청하여 그 사람이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요구된 대로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들을 출석시키기 위해 구인장이라는 법적 명령을 보낼 수 있습니다.

Section § 16503

Explanation

선거에서 재검표를 요청하는 경우, 매일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금액은 예상되는 일일 비용을 기준으로 판사가 정합니다. 지불된 돈은 재검표 비용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선거 관리 공무원은 이 돈으로 필요한 직원을, 먼저 카운티 재무관을 거칠 필요 없이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자는 우선적으로 재검표를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는 매일 미리 법원에, 그날 말까지 발생할 모든 재검표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사가 판단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된 금액은 비용의 일부가 된다. 선거 관리 공무원은 해당 자금이 먼저 카운티 재무관에게 예치될 필요 없이, 이의 제기자가 미리 납부한 금액에서 재검표에 필요한 사무 보조원에게 매일 지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