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600

Explanation
선거에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법원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매일 재판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재판 시작 전에 최대 20일까지 재판을 연기할 수 있지만, 이는 한쪽 당사자가 공식적인 서면 진술(선서진술서)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만 가능합니다.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16601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이의 제기 재판 시,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투표용지를 개봉하고 재검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재검표는 후보자 경선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진술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는 투표용지에 손으로 기재된 이름들도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집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6602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쟁송 재판 시 법원이 다른 법적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법률 규칙과 증거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선거 쟁송의 이유가 명확하게 진술되지 않거나 사건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선거 쟁송의 심리 및 결정에 있어서, 법원은 법률 및 사실 문제의 결정에 적용되는 법률 및 증거 규칙에 따라야 하며, 이는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법원은 쟁송 원인의 진술이 불충분하거나 소송 진행의 결여로 인해 절차를 기각할 수 있다.

Section § 16603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결과에 대해 법원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법원이 모든 쟁점을 해결할 때까지 계속해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모든 자료가 제출된 후 10일 이내에 관련된 사실과 법률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선거 결과를 확정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취소하는 판결을 신속하게 내립니다. 이 판결은 즉시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