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쟁송의 심리 및 결정에 있어서, 법원은 법률 및 사실 문제의 결정에 적용되는 법률 및 증거 규칙에 따라야 하며, 이는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법원은 쟁송 원인의 진술이 불충분하거나 소송 진행의 결여로 인해 절차를 기각할 수 있다.
법원의 직무총선거
Section § 16600
선거에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법원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매일 재판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재판 시작 전에 최대 20일까지 재판을 연기할 수 있지만, 이는 한쪽 당사자가 공식적인 서면 진술(선서진술서)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만 가능합니다.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쟁송 선거 법원 권한 재판 휴회
Section § 16601
이 법은 선거 이의 제기 재판 시,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투표용지를 개봉하고 재검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재검표는 후보자 경선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진술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는 투표용지에 손으로 기재된 이름들도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집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투표 재검표 선거 이의 제기 재판 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