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200

Explanation
이 법은 "인"이라는 용어를 단순히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체, 협회, 법인, 선거 운동 위원회 또는 단체와 같은 주체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020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자신의 이름 일부에 인정된 정당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기부금이 그 정당을 위한 것이라고 암시하거나 명시하여 돈을 모금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지정된 당 관계자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규칙은 지난 예비선거에 참여했던 정당의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단체에 적용됩니다. 필요한 승인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당 위원회나 지도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자금을 모금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과 서면 동의서가 포함된 자격 증명을 확인을 위해 소지해야 합니다.

직전 예비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있었던 정당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 일부에 포함하는 자가, 그 자금이 해당 정당의 사용을 위해 모금되고 있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진술에 따라 어떠한 목적으로든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해당 자가 다음 중 하나의 서면 동의를 사전에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캘리포니아 출신 전국위원회 위원 또는 캘리포니아 출신 전국위원회 위원이 두 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국위원회 위원 과반수, 주 중앙위원회 위원장, 주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또는 모금이 이루어질 카운티에서 이름이 사용되는 정당의 카운티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해당 카운티의 정당 카운티 중앙위원회에 집행위원회가 없는 경우, 해당 카운티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비서의 서면 동의로 충분하다.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을 모금하는 모든 자는 모금자의 이름과 모금을 승인한 자의 서명이 있는 서면 동의서 사본이 기재된 적절한 자격 증명을 제공받아야 한다.

Section § 2020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정치 후보자나 위원회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할 때 그 후보자나 위원회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허락을 받는다고 해서 돈을 모금하는 사람이 통제 위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2020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후보자나 선거 운동 위원회의 승인 없이 선거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모든 모금 활동에서 자신이 승인받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히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후보자나 위원회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지는 광고, 우편, 전화 등 어떤 매체를 사용하든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