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 Code § 18320(a)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정치 사이버 사기 방지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선거 Code § 18320(b) 사람(개인)이 오도하거나, 속이거나, 사기를 칠 의도를 가지고 정치 사이버 사기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불법이다.
(c)CA 선거 Code § 18320(c)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선거 Code § 18320(c)(1) "정치 사이버 사기"란 정치 웹사이트와 관련된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서, 다음 중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저질러진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의 정치 웹사이트 접근을 거부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정치 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기회를 거부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를 게시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이 정치 웹사이트를 게시했다고 합리적으로 믿게 할 의도를 가지고 저질러진 행위이며, 합리적인 사람이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를 읽은 후, 그 사이트가 실제로 발의안의 찬성자나 반대자 또는 공직 후보자의 견해를 대변한다고 믿게 할 행위를 말한다. 정치 사이버 사기에는 다음 행위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선거 Code § 18320(c)(1)(A) 유사한 도메인 이름, 메타태그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정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다른 사람의 인터넷 웹사이트로 고의적으로 전환하거나 리디렉션하는 행위.
(B)CA 선거 Code § 18320(c)(1)(B) 프레임, 하이퍼링크, 마우스 트래핑, 팝업 화면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정치 웹사이트에서 벗어나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지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C)CA 선거 Code § 18320(c)(1)(C) 정치 웹사이트의 다른 도메인 이름과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행위.
(D)CA 선거 Code § 18320(c)(1)(D) 정치 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 사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보유하거나, 또는 그 사용을 방지할 의도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행위, 또는 이 둘 모두의 행위.
(2)CA 선거 Code § 18320(c)(2) "도메인 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전자 주소의 일부로서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 도메인 이름 등록소 또는 기타 도메인 등록 기관에 등록되거나 할당된 모든 영숫자 지정을 의미한다.
(3)CA 선거 Code § 18320(c)(3) "정치 웹사이트"란 발의안 또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촉구하거나 촉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