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의 규칙들이 오직 평화자유당의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67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평화자유당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용지가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설명합니다. 한 부분은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게 하고, 다른 부분은 전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화자유당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용지는 대통령 선호 부분과 전당대회 대의원 선출 부분으로 나뉜다.

Section § 6702

Explanation
평화자유당 대통령 예비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고 싶다면, 등록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