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 Code § 6884(a) 후보자는 다음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Copy CA 선거 Code § 6884(a)(1)
(A)Copy CA 선거 Code § 6884(a)(1)(A) 섹션 6883에 따라 요구되는 각 세금 보고서 사본 두 부. 각 세금 보고서의 한 부는 수정 없이 국세청에 제출된 버전과 동일해야 한다. 각 세금 보고서의 두 번째 사본은 본 항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세금 보고서는 국무장관에게 인쇄물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B)CA 선거 Code § 6884(a)(1)(A)(B) 후보자는 각 세금 보고서의 수정된 버전에서 다음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i)CA 선거 Code § 6884(a)(1)(A)(B)(i) 사회 보장 번호.
(ii)CA 선거 Code § 6884(a)(1)(A)(B)(ii) 자택 주소.
(iii)CA 선거 Code § 6884(a)(1)(A)(B)(iii) 전화번호.
(iv)CA 선거 Code § 6884(a)(1)(A)(B)(iv) 이메일 주소.
(v)CA 선거 Code § 6884(a)(1)(A)(B)(v) 의료 정보.
(C)CA 선거 Code § 6884(a)(1)(A)(C) 후보자는 또한 각 세금 보고서의 수정된 버전에서 다음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i)CA 선거 Code § 6884(a)(1)(A)(C)(i) 부양 미성년자의 이름.
(ii)CA 선거 Code § 6884(a)(1)(A)(C)(ii) 고용주 식별 번호.
(iii)CA 선거 Code § 6884(a)(1)(A)(C)(iii) 사업장 주소.
(iv)CA 선거 Code § 6884(a)(1)(A)(C)(iv) 유료 세금 보고서 작성자의 작성자 세금 식별 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2)CA 선거 Code § 6884(a)(2) 후보자가 서명한 서면 동의서로, 국무장관에게 본 섹션에 따라 수정된 후보자의 세금 보고서 버전을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무장관은 본 항에 부합하는 표준 동의서를 준비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6884(b) 국무장관은 후보자가 제출한 각 세금 보고서의 수정된 사본을 검토하여 수정 내용이 소항 (a)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무장관이 후보자가 소항 (a)에서 허용된 정보 외의 정보를 수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장관은 해당 소항에서 허용된 수정만 포함된 새로운 버전의 세금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c)Copy CA 선거 Code § 6884(c)
(1)Copy CA 선거 Code § 6884(c)(1) 후보자의 세금 보고서를 수령한 후 5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세금 보고서의 수정된 버전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항 (2)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장관은 소항 (a)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한 세금 보고서의 수정된 버전을 공개해야 한다.
(2)CA 선거 Code § 6884(c)(2) 국무장관이 소항 (b)에 따라 세금 보고서의 수정된 버전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국무장관은 해당 버전을 공개해야 한다.
(3)CA 선거 Code § 6884(c)(3) 세금 보고서의 공개 버전은 대통령 예비 선거의 공식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게시되어야 한다. 공식 개표 완료 시, 국무장관은 세금 보고서의 공개 버전을 제거해야 한다.
(4)CA 선거 Code § 6884(c)(4) 국무장관은 제출된 세금 보고서의 인쇄물 사본을 다음 총선의 공식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그 후, 국무장관이 제출된 세금 보고서를 보존하도록 지시하는 법원 명령 또는 주 또는 연방 정부 기관의 합법적인 서면 요청을 받지 않는 한, 제출된 세금 보고서의 인쇄물 사본은 가능한 한 빨리 파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