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80

Explanation
특정 조건에 따라 자격을 얻으려는 후보자이거나 무소속 대표단을 원하는 단체를 이끌고 있다면, 운영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중 한 명은 위원장으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081

Explanation

이 법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모든 위원들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서류를 대통령 예비선거 최소 82일 전까지 국무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예비선거 최소 82일 전까지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성명과 주소가 포함된 진술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608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각 운영위원회가 제6060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규정에 따라 자격을 얻으려는 후보자들의 추천 서류를 처리하고, 특정 약속 없이 대표단을 제안하는 단체들의 서류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