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40조에 따라 선정되었든, 6343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선정되지 않았든, 대통령 예비선거 결과에 따라 자신의 입후보에 서약한 선거인 대표단을 두기를 원하거나 공화당 전당대회에 공식 캘리포니아 대표단을 두기를 원하는 모든 후보자는 6461조에 따라 대표단을 구성해야 한다.
공화당 대통령 경선대의원 선출
Section § 6460
이 법은 6340조에 따라 선정되었든 6343조에 따라 선정되지 않았든, 대통령 예비선거 결과에 따라 자신의 입후보에 서약한 선거인단을 두기를 원하거나 공화당 전당대회에 공식 캘리포니아 대표단을 두기를 원하는 후보자는 6461조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대표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후보자 요건 대표단 구성 대통령 예비선거
Section § 646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각 공화당 후보자의 대표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합니다. 대표단의 대부분인 78%는 하원의원 선거구에서 오며, 각 선거구당 3명의 대표자가 배정되고, 나머지는 주 전체에서 선출됩니다. 이 대표자들은 예비선거 30일 전까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각 대표자는 한 명의 대리인을 둘 수 있으며, 이 대리인들은 선거구별로 임명되고, 예비선거 후 인증을 위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대표자들은 후보자가 충분한 표를 얻지 못하거나 서약에서 해방시키는 등 특정 조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후보자를 지지해야 합니다. 전당대회에서 두 번의 투표가 진행된 후에는 대표자들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 Code § 6461(a) 각 후보자의 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CA 선거 Code § 6461(a)(1) 대표단의 78퍼센트, 또는 주 내의 하원의원 선거구 수의 최소 3배에 해당하는 총 선거구 대표자 수를 제공하는 가장 가까운 정수는 각 하원의원 선거구에서 선출된 3명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2)CA 선거 Code § 6461(a)(2) 대표단의 나머지는 주 전체에서 선출된 광역대표로 구성된다.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들의 이름은 인증을 위해 대통령 예비선거 30일 전까지 후보자 또는 그의 지명인에 의해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CA 선거 Code § 6461(b) 대표자당 한 명을 초과하는 대리인은 있을 수 없다. 대리인은 후보자 또는 그의 지명인에 의해 임명되어야 하며, 하원의원 선거구별로 임명되어야 하며, 하원의원 선거구당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한 대리인은 예비선거 후 30일 이내에 인증을 위해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c)CA 선거 Code § 6461(c)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각 대표자는 그 사람이 전당대회에서 미국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거나, 전당대회에서 지명 투표의 10퍼센트 미만을 받거나, 대표자를 그의 의무에서 해방시키거나, 또는 두 번의 전당대회 지명 투표가 실시될 때까지, 대표자가 지지를 서약한 캘리포니아 출신 당의 대통령 후보자를 위해 전당대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후, 각 대표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으며, 대표단이 단체로 투표하도록 요구하거나 어떤 대표자의 투표가 집계되지 않거나 보고되지 않도록 하는 규칙은 채택될 수 없다.
공화당 전당대회 대표자 하원의원 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