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____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____ 카운티 선거 관리관 귀하:
제_____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데보라 사일러
일레인 기놀드
조지 맨
대런 체신
존 모트-스미스
로사 가르시아-비테리
브루스 볼링거
메리 드로스트
로물로 로페즈
린다 M. 곤잘레스
조 아얄라
로리 조셉
실비아 청
마이클 오그니스티
빌 피츠
린 친
(인)
이 법 조항은 국무장관이 정당 운영위원회로부터 대의원 후보자 명단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각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공인된 대의원 후보자 명단을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대의원들은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각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대표합니다. 이 명단은 어떤 대의원들이 특정 대통령 후보자에게 서약했는지 또는 무소속인지 보여주며, 비례 득표수에 따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유권자들을 어떻게 대표할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이 법 조항은 평화자유당의 대통령 선호 예비선거 및 전당대회 대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의 인증 목록 형식을 설명합니다. 이는 국무장관이 후보자들의 이름을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인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에는 대통령 선호 예비선거 후보자와 전당대회 대의원 후보자들이 포함됩니다. 후보자들의 이름은 그들이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에 따라, 또는 선호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의장의 이름에 따라 정리되어야 합니다. 각 그룹은 투표용지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기재됩니다.
이 법은 국무장관이 대통령 예비선거 최소 68일 전에 대의원 후보자들의 인증된 목록을 선거 관리관들에게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에는 지명 서류를 제출하고 투표 자격이 있는 후보자들, 특히 미국 독립당 전국 전당대회의 대의원이 되려는 후보자들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목록은 특정 형식으로 작성되며, 후보자들이 특정 대통령 후보를 선호하는지 또는 선호를 표명하지 않은 그룹의 일부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목표는 선거 관리관들이 대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때에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무장관은 대통령 예비선거 최소 68일 전까지 각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에게 대통령 예비선거 후보자들의 인증된 명단을 보내야 합니다. 이 명단에는 후보자들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이 투표 용지에 오를 자격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명단은 공식 인증서와 같은 형식으로, 지명 서류를 제출하고 다가오는 대통령 예비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 공화당의 각 후보자 이름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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