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911

Explanation
이 법은 통일 충실 대통령 선거인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해당 장이 언급될 수 있는 공식 명칭을 명시합니다.

Section § 69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기표된'은 명시된 조항에 따라 국무장관에 의해 접수된 투표를 의미합니다. '선거인'은 주 법률에 따라 대통령 선거인으로 지명되고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각각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을 의미합니다. '무소속 대통령 후보자'는 정당에 의해 지명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투표용지에 자격을 얻는 대통령 후보자를 말합니다.

이 장에서:
(a)CA 선거 Code § 6912(a) “기표된”이란 제6917조 (b)항에 따라 국무장관에 의해 접수된 것을 의미한다.
(b)CA 선거 Code § 6912(b) “선거인”이란 제6864조, 제7100조, 제7300조, 제7578조, 제7843조, 제8303조 또는 제8650조에 따라 대통령 선거인 직책의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이 주의 법률 및 이 장에 따라 대통령 선거인으로 선정된 개인을 의미한다.
(c)CA 선거 Code § 6912(c) “대통령”이란 미합중국 대통령을 의미한다.
(d)CA 선거 Code § 6912(d) “무소속 대통령 후보자”란 정당의 지명 외의 수단으로 이 주에서 총선거 투표용지에 자격을 얻는 대통령 후보자를 의미한다.
(e)CA 선거 Code § 6912(e) “부통령”이란 미합중국 부통령을 의미한다.

Section § 69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정당 또는 무소속 대통령 후보자를 위한 선거인 선정 절차를 설명합니다. 각 정당 또는 후보자는 국무장관에게 두 명의 자격 있는 개인의 이름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 명은 '선거인 후보자'이고, 다른 한 명은 '대체 선거인 후보자'입니다. 주 법률에 따라 당선된 선거인 후보자들이 다른 섹션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공식 선거인으로 활동합니다.

Section § 69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선거인단에서 공식적으로 투표하기 위해 정당이나 무소속 대통령 후보에 의해 지명된 선거인들이 자신들의 정당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서약하도록 요구합니다.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선거인들은 자신들을 지명한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서약해야 합니다. 이 서약은 그들의 지명이 국무장관에게 제출될 때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명된 후보자가 선거인단 회의 전에 사망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선거인은 해당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선거인 그룹이 결정한 후임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6914(a) 각 정당의 선거인 후보 및 대체 선거인 후보는 다음 서약을 이행해야 한다: “선거인 직위에 선출될 경우, 봉사할 것을 동의하며 나를 지명한 정당의 대통령 및 부통령 직책 후보자들에게 투표할 것을 동의합니다.”
(b)CA 선거 Code § 6914(b) 각 무소속 대통령 후보의 선거인 후보 및 대체 선거인 후보는 다음 서약을 이행해야 한다: “무소속 대통령 후보의 지명인으로서 선거인 직위에 선출될 경우, 봉사하고 해당 후보자와 해당 후보자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에게 투표할 것을 동의합니다.”
(c)Copy CA 선거 Code § 6914(c)
(a)Copy CA 선거 Code § 6914(c)(a)항 및 (b)항에 따라 이행된 서약은 해당 이름들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할 때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d)CA 선거 Code § 6914(d) 정당에 의한 대통령 또는 부통령 후보 지명 후 섹션 6917에 명시된 선거인 회의 전에 해당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정당의 규칙에 따라 해당 직책 후보자로서 철회하는 경우, (a)항에 명시된 서약은 정당의 규칙에 따라 정당이 지명한 해당 직책의 후임 후보자에게 적용된다.
(e)CA 선거 Code § 6914(e) 무소속 대통령 또는 부통령 후보 지명 후 섹션 6917에 명시된 선거인 회의 전에 해당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해당 직책 후보자로서 철회하는 경우, (b)항에 명시된 서약은 해당 후보자의 선거인 후보 그룹이 지명한 해당 직책의 후임 후보자에게 적용된다.

Section § 69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지사가 선거 절차의 일환으로 주의 선거인단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선거인단은 투표하기 전에 공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석이 발생하면, 대체 선거인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임명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지사는 선거인 명단을 갱신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법전 제3편 제6조에 따라 이 주의 확정 증명서를 제출할 때, 주지사는 이 주의 선거인들을 인증하고 해당 증명서에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a)CA 선거 Code § 6915(a) 선거인 투표가 이루어지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선거인 직위에 공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선거인들은 선거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 선거인이 그 공석을 채울 것이다.
(b)CA 선거 Code § 6915(b) 대체 선거인이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임명되는 경우, 주지사는 이 주의 최종 선거인 명단에 있는 이름을 명시한 수정된 확정 증명서를 제출할 것이다.

Section § 6916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인 중 한 명이 투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국무장관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선거인이 불참하면 해당 직위는 공석으로 간주되며, 국무장관은 대체 선거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대체 선거인이 참석한 경우, 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정당의 다른 대체 선거인이 무작위로 선정되며, 필요한 경우 남은 선거인들이 새로운 선거인을 지명하고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투표에서 동점이 발생하면, 대체 선거인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모든 대체 선거인은 원래 선거인의 약속에 따라 투표하겠다고 서약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6916(a) 국무장관은 제6917조에 명시된 선거인단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6916(b)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선거인의 직위는 공석이다. 국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공석을 채우기 위해 개인을 대체 선거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6916(b)(1) 대체 선거인이 투표에 참석한 경우, 공석에 대한 대체 선거인을 임명함으로써.
(2)CA 선거 Code § 6916(b)(2) 공석에 대한 대체 선거인이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정당 또는 무소속 대통령 후보에 의해 지명된, 투표에 참석한 대체 선거인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된 선거인을 임명함으로써.
(3)Copy CA 선거 Code § 6916(b)(3)
(1)Copy CA 선거 Code § 6916(b)(3)(1)항 및 (2)항에 따라 공석을 채우기에 투표에 참석한 대체 선거인의 수가 불충분한 경우, 선거인으로 봉사할 자격이 있고 남은 선거인들의 다수결 투표를 통한 지명으로 선정된 즉시 이용 가능한 개인을 임명함으로써. (단 한 명만 남은 경우 단일 선거인의 지명 및 투표를 포함한다.)
(4)Copy CA 선거 Code § 6916(b)(4)
(3)Copy CA 선거 Code § 6916(b)(4)(3)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에서 대체 선거인 후보자 중 최소 두 명 이상이 동점인 경우, 해당 후보자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된 선거인을 임명함으로써.
(5)CA 선거 Code § 6916(b)(5) 모든 선거인 직위가 공석이고 (1)항부터 (4)항까지에 따라 채워질 수 없는 경우, 단일 대통령 선거인을 임명함으로써, 남은 공석은 (3)항에 따라, 그리고 필요한 경우 (4)항에 따라 채워진다.
(c)Copy CA 선거 Code § 6916(c)
(b)Copy CA 선거 Code § 6916(c)(b)항에 따라 대체 선거인으로 자격을 갖추려면, 제6914조에 따라 요구되는 서약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은 다음 서약을 이행해야 한다: “나는 내가 승계한 선거인 직위의 개인 서약에 따라 봉사하고 대통령 및 부통령에 대한 나의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데 동의한다.”

Section § 69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대통령 선거인들이 투표할 때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모든 공석이 채워진 후, 국무장관은 각 선거인에게 대통령 및 부통령 투표용지를 제공합니다. 선거인들은 자신의 선택을 표시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투표용지가 선거인들의 이전 서약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선거인이 이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투표용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제출하면, 그들의 투표는 계산되지 않으며 선거인으로서의 직위를 잃게 됩니다. 그 후 대체 선거인이 선출되며, 모든 선거인단 투표가 적절하게 행사되고 기록될 때까지 이 과정이 계속됩니다.

(a)CA 선거 Code § 6917(a) 선거인 투표를 위해 지정된 시간에, 그리고 섹션 6916에 따라 모든 공석이 채워진 후에, 국무장관은 각 선거인에게 대통령 및 부통령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한다. 선거인은 대통령 및 부통령 직위에 대한 자신의 투표를 각각 대통령 및 부통령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자신의 서명과 명확하게 인쇄된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6917(b) 본 장 외의 주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선거인은 완성된 두 투표용지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무장관은 투표용지를 심사하고 섹션 6914 또는 섹션 6916의 (c)항에 따라 이행된 서약과 일치하는 투표를 한 선거인의 모든 투표용지를 유효한 것으로 수락해야 한다. 본 장 외의 주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인이 두 투표용지 모두에 표시하지 않았거나 선거인의 서약을 위반하여 투표용지에 표시한 경우, 국무장관은 선거인의 대통령 또는 부통령 투표용지 중 어느 것도 수락하거나 계산해서는 안 된다.
(c)CA 선거 Code § 6917(c) 투표용지 제출을 거부하거나, 표시되지 않은 투표용지를 제출하거나, 섹션 6914 또는 섹션 6916의 (c)항에 따라 이행된 선거인의 서약을 위반하여 표시된 투표용지를 제출하는 선거인은 선거인 직위를 공석으로 만들며, 이는 섹션 6916에 따라 채워져야 할 공석을 발생시킨다.
(d)CA 선거 Code § 6917(d) 국무장관은 대리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며, 이 섹션에 따른 투표용지 심사, 필요에 따른 공석 선언 및 충원, 그리고 대리 선거인으로부터 적절하게 완성된 투표용지 기록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이는 주의 모든 선거인단 투표가 행사되고 기록될 때까지 계속된다.

Section § 691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투표 후 선거인단 명단에 변경이 있을 경우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최종 명단이 주지사가 원래 기록했던 명단과 다를 경우, 국무장관은 즉시 확정 증명서를 업데이트하고 서명을 위해 주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 후, 주지사는 서명된 증명서를 국무장관과 기타 필요한 수령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이 새로운 증명서가 이전 증명서를 대체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또한 업데이트된 선거인단 명단이 서명한 투표 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정된 확정 증명서와 함께 연방 요건에 따라 추가 처리를 위해 보냅니다.

(a)CA 선거 Code § 6918(a) 이 주의 선거인단 투표가 완료된 후, 최종 선거인단 명단이 주지사가 이전에 미국 법전 제3편 제5조에 따라 작성 및 송부한 확정 증명서에 포함시켰던 명단과 다른 경우, 국무장관은 즉시 수정된 확정 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지사의 서명을 위해 주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6918(b) 주지사는 서명된 수정된 확정 증명서를 즉시 국무장관에게 전달해야 하며, 수정된 확정 증명서의 서명된 원본 사본을 이 주의 확정 증명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는 수정된 확정 증명서가 이전에 제출된 확정 증명서를 대체함을 나타낸다.
(c)CA 선거 Code § 6918(c) 국무장관은 투표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최종 명단의 선거인단은 그 증명서에 서명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서명된 증명서를 수정된 확정 증명서와 함께 미국 법전 제3편 제9조부터 (11)조까지에 따라 처리하고 송부해야 한다.

Section § 6919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이 다루는 내용에 대한 규칙들이 이 법을 채택하는 모든 주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이 법을 시행하는 여러 주들 사이에서 법의 내용이 통일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