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인 선거통일 충실 대통령 선거인법
Section § 6911
Section § 6912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기표된'은 명시된 조항에 따라 국무장관에 의해 접수된 투표를 의미합니다. '선거인'은 주 법률에 따라 대통령 선거인으로 지명되고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각각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을 의미합니다. '무소속 대통령 후보자'는 정당에 의해 지명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투표용지에 자격을 얻는 대통령 후보자를 말합니다.
Section § 6913
Section § 6914
이 법 조항은 선거인단에서 공식적으로 투표하기 위해 정당이나 무소속 대통령 후보에 의해 지명된 선거인들이 자신들의 정당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서약하도록 요구합니다.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선거인들은 자신들을 지명한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서약해야 합니다. 이 서약은 그들의 지명이 국무장관에게 제출될 때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명된 후보자가 선거인단 회의 전에 사망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선거인은 해당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선거인 그룹이 결정한 후임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Section § 6915
이 조항은 주지사가 선거 절차의 일환으로 주의 선거인단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선거인단은 투표하기 전에 공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석이 발생하면, 대체 선거인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임명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지사는 선거인 명단을 갱신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6916
이 법은 선거인 중 한 명이 투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국무장관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선거인이 불참하면 해당 직위는 공석으로 간주되며, 국무장관은 대체 선거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대체 선거인이 참석한 경우, 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정당의 다른 대체 선거인이 무작위로 선정되며, 필요한 경우 남은 선거인들이 새로운 선거인을 지명하고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투표에서 동점이 발생하면, 대체 선거인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모든 대체 선거인은 원래 선거인의 약속에 따라 투표하겠다고 서약해야 합니다.
Section § 691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대통령 선거인들이 투표할 때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모든 공석이 채워진 후, 국무장관은 각 선거인에게 대통령 및 부통령 투표용지를 제공합니다. 선거인들은 자신의 선택을 표시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투표용지가 선거인들의 이전 서약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선거인이 이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투표용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제출하면, 그들의 투표는 계산되지 않으며 선거인으로서의 직위를 잃게 됩니다. 그 후 대체 선거인이 선출되며, 모든 선거인단 투표가 적절하게 행사되고 기록될 때까지 이 과정이 계속됩니다.
Section § 691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투표 후 선거인단 명단에 변경이 있을 경우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최종 명단이 주지사가 원래 기록했던 명단과 다를 경우, 국무장관은 즉시 확정 증명서를 업데이트하고 서명을 위해 주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 후, 주지사는 서명된 증명서를 국무장관과 기타 필요한 수령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이 새로운 증명서가 이전 증명서를 대체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또한 업데이트된 선거인단 명단이 서명한 투표 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정된 확정 증명서와 함께 연방 요건에 따라 추가 처리를 위해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