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 Code § 6904(a) 선출된 선거인단은 그들의 선거 다음 해 12월 둘째 수요일 이후 첫 번째 화요일 오후 2시에 주 의사당에 소집되어야 한다.
(b)CA 선거 Code § 6904(b) 캘리포니아 비상 서비스법(Government Code Title 2 Division 1 Chapter 7 (commencing with Section 8550))에 따라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화재, 홍수, 지진 또는 기타 비상사태 포함)로 인해 주 의사당에서 모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 주지사는 서면 선언을 통해 선거인단이 소집될 대체 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해당 선언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