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900

Explanation
본 조항은 '선거인' 또는 '대통령 선거인'이라는 용어가 언급될 때, 이는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투표하는 데 관련된 사람들을 특별히 지칭하며, 다른 조항 (Section 321)에 설명된 선거인의 유형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Section § 69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정당이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인 및 대체 선거인 후보자 명단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할 때, 국무장관은 각 후보자에게 그들의 지명을 알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국무장관은 여러 정당의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들의 이름이 총선거 투표용지에 기재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6901.5

Explanation
미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정당들은 선거 75일 전까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에게 자신들이 선정한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들의 이름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그때까지 전국 전당대회를 열지 못했다면, 대신 유력 후보자들의 이름을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6902

Explanation
윤년의 총선거에서, 또는 미국 법률이 정하는 다른 시기에,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주가 가질 수 있는 수만큼의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인단을 선택합니다.

Section § 6903

Explanation
선거인단이 모이기 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선거인들에게 그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주지사는 미국 법률이 요구하는 대통령 선거인과 관련된 다른 모든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69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를 대표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공식 투표를 하는 책임이 있는 주 선거인단이 언제 어디서 모여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들은 선거 다음 해 12월 둘째 수요일 이후 첫 번째 화요일 오후 2시에 주 의사당에서 모입니다.

주지사가 선포한 화재, 홍수, 지진과 같은 비상사태로 인해 의사당에서 모이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면, 다른 장소가 선택되고 발표될 것입니다. 주지사는 이 대체 장소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6904(a) 선출된 선거인단은 그들의 선거 다음 해 12월 둘째 수요일 이후 첫 번째 화요일 오후 2시에 주 의사당에 소집되어야 한다.
(b)CA 선거 Code § 6904(b) 캘리포니아 비상 서비스법(Government Code Title 2 Division 1 Chapter 7 (commencing with Section 8550))에 따라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화재, 홍수, 지진 또는 기타 비상사태 포함)로 인해 주 의사당에서 모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 주지사는 서면 선언을 통해 선거인단이 소집될 대체 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해당 선언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69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선거인단이 모이면, 그들은 투표용지로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이 후보들 중 적어도 한 명은 캘리포니아 출신이 아니어야 합니다.

Section § 690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대통령 선거인과 대체 선거인이 직무 수행에 대해 10달러를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자택에서 회의 장소까지 왕복 이동에 대해 마일당 5센트를 받습니다.

국무장관이 그들의 계정을 인증하고, 감사관이 이를 감사하며, 재무관을 통해 일반 기금에서 지급 명령을 발행합니다.

각 대통령 선거인 및 대체 선거인은 선거인의 직무 수행에 대해 십 달러 ($10)를 받으며, 선거인의 거주지에서 선거인 회의 장소까지의 왕복 이동 각 마일에 대해 마일당 오 센트 ($0.05)의 비율로 여비를 받는다.
그들의 해당 계정은 국무장관에 의해 인증되고, 감사관에 의해 감사되며, 감사관은 동일한 금액에 대해 재무관에게 감사관의 지급 명령서를 발행하고, 이는 일반 기금에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