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320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 소유자 투표 구역이 아닌 한, 소환 선거 투표용지에 무엇이 기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유권자들은 특정 공무원을 직위에서 해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찬성' 및 '반대' 선택지를 보게 됩니다. 만약 해당 공무원이 유권자 지명 직위에 선출된 경우, 그들은 자신의 정당 선호를 투표용지에 표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마감일까지 이 결정을 국무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당 선호를 선택한 경우, 이는 공무원의 이름 옆에 투표용지에 나타납니다. 만약 등록 시 정당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정당 선호: 없음.'이라고 기재됩니다. 마감일을 놓치거나 표시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투표용지에는 그들의 이름 옆에 어떤 정당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각 소환 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투표 구역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소환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a)CA 선거 Code § 11320(a) "[소환 대상 공무원의 이름]을(를) [직책명] 직위에서 소환(해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b)CA 선거 Code § 11320(b) 앞선 질문 옆에 "찬성"과 "반대"라는 단어가 각각 별도의 줄에 투표 표시란과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c)CA 선거 Code § 11320(c) 소환 대상 공무원이 유권자 지명 직위를 맡고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정당 선호를 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공무원은 11023조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마감일까지 자신의 정당 선호를 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선택하는지 여부를 국무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국무장관은 이 정보를 모든 해당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배포해야 한다. 정당 선호 진술은 공무원의 이름 바로 오른쪽에 같은 줄에, 또는 공무원의 이름 오른쪽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바로 아래에 기재되어야 하며, 대체로 다음 형식으로 나타나야 한다:
(1)CA 선거 Code § 11320(c)(1) 공무원이 등록 진술서에 정당 선호를 명시한 경우, 진술은 "정당 선호:____" (등록 진술서에 명시된 자격 있는 정당의 이름을 삽입)로 기재되어야 한다. 명시된 정당 선호는 11021조에 따라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의도 통지서가 제출될 당시 공무원의 등록 진술서에 명시된 정당 선호여야 한다.
(2)CA 선거 Code § 11320(c)(2) 공무원이 등록 진술서에 정당 선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진술은 "정당 선호: 없음."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3)CA 선거 Code § 11320(c)(3) 공무원이 자신의 정당 선호를 투표용지에 표시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공무원이 국무장관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마감일까지 자신의 정당 선호를 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선택하는지 여부를 국무장관에게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 선호 진술은 투표용지에 나타나지 않는다.

Section § 113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공무원 소환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을 설명합니다. 소환 대상 공무원을 교체하려는 후보자들의 이름이 투표용지의 각 소환 질문 아래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각 후보자 명단 다음에는 빈칸이 있어야 하며, 유권자들이 선택을 표시할 수 있는 투표 표시란이 그 옆에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132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공무원 소환 선거 투표용지에 추가되어야 하는 지침에 대해 다룹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에 두 가지 별개의 안건이 있음을 통보받아야 합니다: 하나는 소환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체 후보자에 관한 것입니다. 유권자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안건 모두에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권장 문구가 제공되지만, 정확한 문구는 투표용지 디자인에 따라 선거 관리관이 작성할 것입니다.

(a)Copy CA 선거 Code § 11322.5(a)
(1)Copy CA 선거 Code § 11322.5(a)(1) 주 공무원에 대한 소환 선거에서, 다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추가 지침이 추가되어야 한다:
(A)CA 선거 Code § 11322.5(a)(1)(A) 투표용지에 두 가지 안건이 있다는 것.
(B)CA 선거 Code § 11322.5(a)(1)(B) 두 가지 안건이 별개이며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는 것.
(2)Copy CA 선거 Code § 11322.5(a)(2)
(1)Copy CA 선거 Code § 11322.5(a)(2)(1)항의 (B)소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 지침이 권장된다:
“교체 후보자에게 투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환 안건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소환 안건에 어떻게 투표하는지 또는 투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체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b)CA 선거 Code § 11322.5(b) 지침의 정확한 문구는 투표용지 배치에 의해 요구되는 조치에 부합하도록 선거 관리관이 작성해야 한다.

Section § 11323

Explanation

소환 발의안에 투표할 때, 유권자는 소환을 지지하려면 '찬성' 옆에 있는 투표 대상을, 소환에 반대하려면 '반대' 옆에 있는 투표 대상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유권자는 '찬성' 또는 '반대' 옆에 있는 투표 대상을 완전히 선택함으로써 각각 소환 발의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표시해야 한다.

Section § 11324

Explanation
이 법은 투표용지 준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환 선거 최소 10일 전까지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소환 대상 공무원이 근무하는 지역에 적용됩니다. 만약 소환이 주 공무원에 관한 것이라면, 이 안내서에는 재정부에서 작성한 소환 예상 비용에 대한 상세 보고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325

Explanation

유권자에게 소환 선거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때, 각 공직자의 소환 사유와 해당되는 경우 공직자의 답변이 담긴 인쇄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정보는 유권자 안내서와 별도로 제공되거나 안내서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으며, 두 진술 모두에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러 공직자가 소환에 직면한 경우, 각 공직자에 대한 정보는 함께 묶여 다른 공직자의 정보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11325(a) 유권자 정보 안내서와 함께, 소환이 추진되는 각 공직자에 대해 다음의 인쇄본이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1)CA 선거 Code § 11325(a)(1) 소환 추진자들이 선거 관리 공무원 또는 주 공직자의 경우 주 국무장관에게 제출한 소환 의도 통지서에 기재된 소환 사유서.
(2)CA 선거 Code § 11325(a)(2) 소환 대상 공직자가 선거 관리 공무원 또는 주 공직자의 경우 주 국무장관에게 제출한 소환 사유서에 대한 답변서(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b)CA 선거 Code § 11325(b) 해당 사유서와 답변서의 인쇄본은 유권자 정보 안내서와 별도의 문서로 또는 유권자 정보 안내서의 일부로 유권자 정보 안내서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사유서와 답변서는 모두 같은 페이지 또는 문서의 마주보는 페이지에 인쇄되어야 하며, 동등한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
(c)CA 선거 Code § 11325(c) 한 명 이상의 공직자에 대한 소환이 추진되는 경우, 각 공직자에 대한 사유서와 답변서는 함께 인쇄되어야 하며, 다른 공직자의 것과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Section § 11327

Explanation
어떤 공무원을 소환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해당 공무원은 선거 관리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모든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유권자 정보 안내서와 함께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