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101

Explanation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날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거래나 사건에 적용됩니다.

이 법전은 1965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이는 그 날짜 이후에 체결된 거래 및 발생한 사건에 적용된다.

Section § 13102

Explanation

이 법은 1965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의 유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이러한 거래가 계속 유효하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와 관련된 담보권의 경우, 이를 '완전화'(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게)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규칙들은 1965년 이전에 담보권이 처음 어떻게, 언제 신고 또는 등기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법은 이러한 권리를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해 계속 진술서를 신고하도록 요구하며, 그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1965년 1월 1일 이전에 유효하게 체결된 거래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 및 이익은 그 이후에도 유효하게 유지되며, 이 법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지된 다른 법률이나 법규에 따라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바에 따라 종료, 완료, 이행 또는 집행될 수 있다. 마치 그러한 폐지 또는 개정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다만, 이 법에 의해 폐지된 법률에서 어떻게 명명되었든, 이 법전(섹션 1201)에 정의된 담보권의 완전화(다만, (i) 차량 코드를 따라 등록되어야 하는 자동차 또는 선박에 대한 담보권(해당 차량 또는 선박이 재고품인 경우는 제외) 또는 (ii) 부동산 및 동산 모두에 대한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인 계약에 포함된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부착물 포함)에 대한 담보권으로서, 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발행을 승인하거나 허용한 채권 또는 기타 채무 증서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었거나, 공공사업법에 정의된 공공사업체가 설정한 담보권은 제외)은 다음을 따른다:
(a)CA 상법 Code § 13102(a) 1965년 1월 1일 이전에 이 법에 의해 폐지된 법률에 따라 신고 또는 등기를 통해 완전화되었고, 그 완전화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신고 또는 등기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 폐지된 법률이 그러한 추가 신고 또는 등기를 위해 정한 날짜까지 계속 유효하며 그 날짜에 소멸한다.
(b)CA 상법 Code § 13102(b) 1965년 1월 1일 이전에 이 법에 의해 폐지된 법률에 따라 신고 또는 등기를 통해 완전화되었고, 그 완전화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신고 또는 등기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1965년 1월 1일로부터 12개월 후까지 계속 유효하며 그 날짜에 소멸한다.
(c)CA 상법 Code § 13102(c) 1965년 1월 1일 이전에 어떠한 신고 또는 등기 없이 완전화되었으나, 이 법전 하에서 완전화되기 위해 담보권 설정 진술서(financing statement)가 신고되어야 하는 경우, 1965년 1월 1일로부터 12개월 후까지 계속 유효하며 그 날짜에 소멸한다;
다만, 각 경우에 담보권의 완전화가 달리 소멸하기 12개월 이내에 담보권자가 계속 진술서(continuation statement)를 신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한 계속 진술서는 담보권자가 서명해야 하며, 원래의 담보 계약(어떻게 명명되었든)을 식별하고, 마지막으로 신고 또는 재신고되거나 등기 또는 재등기된 사무소와 날짜, 그리고 신고 번호 또는 등기 자료를 명시해야 하며, 원래의 담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 섹션 9501의 (1)항은 그러한 계속 진술서를 신고할 적절한 장소를 결정한다. 여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9515 및 9522의 조항이 그러한 계속 진술서에 적용된다.

Section § 13103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법과 상충되는 이전의 법률이나 법률 조항들은 모두 취소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다음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과 모순되는 모든 법률 및 법률의 일부는 이로써 폐지된다.

Section § 13105

Explanation

1971년 1월 1일 이전에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적절하게 제출되었다면, 5년 동안 유효합니다. 만료 전에 해당 진술서의 변경 사항은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971년 1월 1일 이후, 해당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이제 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 모든 연장은 대신 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 카운티 등기소 문서의 공증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모든 관련 변경 사항이나 연장도 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1)CA 상법 Code § 13105(1) 1971년 1월 1일 이전에 존재했던 제9401조에 따라 적절하게 제출되고 유효한 담보권 설정 진술서 또는 그 연장은 1971년 1월 1일 이후에도 제출일로부터 통상적인 5년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고 효력을 유지한다. 5년 유효 기간 만료 이전에 해당 담보권 설정 진술서의 어떠한 해지, 해제, 양도 또는 수정도 이전에 요구되었던 바와 같이, 해당 담보권 설정 진술서를 제출했던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2)CA 상법 Code § 13105(2) 1971년 1월 1일 이후, 1971년 1월 1일 이전에 카운티 등기소에 적절하게 제출되었고, 이제는 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는 담보권 설정 진술서의 어떠한 연장도 제9515조 및 제9516조에 따라 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연장 진술서에는 담보권 설정 진술서와 관련된 카운티 등기소의 전체 기록에 대한 공증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주 총무처장관에게 연장 진술서를 제출한 후, 담보권 설정 진술서의 어떠한 해지, 해제, 양도, 수정 또는 연장도 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되지 않은 담보권 설정 진술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문서도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