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및 폐지
Section § 13101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날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거래나 사건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3102
이 법은 1965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의 유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이러한 거래가 계속 유효하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와 관련된 담보권의 경우, 이를 '완전화'(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게)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규칙들은 1965년 이전에 담보권이 처음 어떻게, 언제 신고 또는 등기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법은 이러한 권리를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해 계속 진술서를 신고하도록 요구하며, 그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Section § 13103
이 법은 새로운 법과 상충되는 이전의 법률이나 법률 조항들은 모두 취소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3105
1971년 1월 1일 이전에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적절하게 제출되었다면, 5년 동안 유효합니다. 만료 전에 해당 진술서의 변경 사항은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971년 1월 1일 이후, 해당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이제 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 모든 연장은 대신 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 카운티 등기소 문서의 공증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모든 관련 변경 사항이나 연장도 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