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508

Explanation

물품을 임대해 주는 사람(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물품을 임차하는 사람(임차인)은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임대료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다른 구제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물품의 품질이나 상태에 대한 약속을 어기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로 물품을 거절하거나 반환하는 경우, 자신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해당 물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지한 후 남은 임대료에서 발생한 손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10508(a)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Section 10509) 임대차 계약을 부인하거나 (Section 10402), 또는 임차인이 물품을 정당하게 거절하거나 (Section 10509) 물품의 인수를 정당하게 철회하는 경우 (Section 10517), 관련된 모든 물품에 대하여, 그리고 할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전체 임대차 계약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손상된 경우 (Section 10510) 모든 물품에 대하여,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으며 임차인은 다음을 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10508(a)(1)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Section 10505의 (a)항);
(2)CA 상법 Code § 10508(a)(2) 지급된 임대료 및 보증금 중 상황에 비추어 정당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3)CA 상법 Code § 10508(a)(3) 임대차 계약에 특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향을 받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대체품을 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Sections 10518 및 10520), 또는 불인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Sections 10519 및 10520);
(4)CA 상법 Code § 10508(a)(4) 임대차 계약에 규정된 다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다른 구제책을 추구할 수 있다.
(b)CA 상법 Code § 10508(b)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을 부인하는 경우, 임차인은 또한 다음을 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10508(b)(1) 물품이 특정된 경우, 이를 회수하거나 (Section 10522); 또는
(2)CA 상법 Code § 10508(b)(2) 적절한 경우, 특정 이행을 얻거나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Section 10521).
(c)CA 상법 Code § 10508(c)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달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고 구제책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차 해지권 및 Section 10519의 (c)항에 따른 권리를 포함할 수 있다.
(d)CA 상법 Code § 10508(d) 임대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Section 10519의 (d)항).
(e)CA 상법 Code § 10508(e) 정당한 거절 또는 정당한 인수 철회 시, 임차인은 자신의 점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물품에 대해 지급된 임대료 및 보증금과 물품의 검사, 수령, 운송, 보관 및 관리에 합리적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한 담보권을 가지며,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선의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는 Section 10527의 (e)항에 따른다.
(f)CA 상법 Code § 10508(f) Section 10407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렇게 할 의사를 통지한 후, 동일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여전히 지급해야 할 임대료의 일부에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Section § 10509

Explanation
무언가를 빌렸는데 임대차 계약에서 합의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그대로 두거나, 돌려보내거나, 일부만 가지고 나머지는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돌려보내고 싶다면, 배송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해야 하며, 빌려준 사람에게 제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0510

Explanation

이 법은 할부로 물건을 리스하는 경우, 인도물에 문제가 있어 그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거나 서류에 하자가 있다면, 리스해 준 사람이 문제를 고치겠다고 충분히 약속하지 않는 한 해당 인도물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문제 있는 인도물 때문에 전체 리스 계약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훼손된다면, 이는 전체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인도물을 수락하고도 계약 해지를 적시에 통지하지 않거나, 과거 인도물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거나, 미래 인도물에 대한 이행을 요구한다면, 전체 리스 계약은 다시 유효하게 됩니다.

(a)CA 상법 Code § 10510(a) 할부 리스 계약에 따라, 리스 이용자는 부적합성이 해당 인도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훼손하고 치유될 수 없거나 부적합성이 필수 서류의 하자인 경우 부적합한 인도물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적합성이 (b)항에 해당하지 않고 리스 제공자 또는 공급자가 그 치유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리스 이용자는 해당 인도물을 수락해야 한다.
(b)CA 상법 Code § 10510(b) 하나 이상의 인도물과 관련한 부적합성 또는 채무 불이행이 할부 리스 계약 전체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경우, 전체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적시에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 부적합한 인도물을 수락하거나, 과거 인도물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거나, 장래 인도물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 당사자는 할부 리스 계약 전체를 원상회복시킨다.

Section § 10511

Explanation
물품을 임대했는데 이를 거절해야 할 상황이고, 근처에 소유주나 공급업체의 대리인이나 사무실이 없다면, 해당 물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소유주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합리적인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지시가 없고 물품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면, 소유주를 대신하여 해당 물품을 팔거나 임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품을 보관하고 처분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은 보상받아야 하며, 판매가 포함된 경우, 표준 요율이 없다면 보통 총 판매액의 10%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선의로 행동하는 한, 당신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당신으로부터 이 물품을 선의로 구매했다면, 그들은 원래 소유주나 공급업체와의 어떠한 관계에서도 자유롭게 물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Section § 10512

Explanation

이 법은 물품을 빌린 사람(임차인)이 물품이 적합하지 않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소유자나 공급자의 지시를 기다리는 동안 합리적인 기간 동안 물품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지시가 없는 경우, 임차인은 해당 물품을 보관하거나, 반환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물품들을 처리하는 행위가 임차인이 물품을 승낙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a)CA 상법 Code § 10512(a)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우려가 있는 물품(Section 10511)에 관하여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의 담보권(Section 10508의 (e)항)에 따라:
(1)CA 상법 Code § 10512(a)(1) 임차인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물품을 거절한 후, 임차인의 적시 거절 통지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임대인 또는 공급자의 처분에 따라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보관해야 한다;
(2)CA 상법 Code § 10512(a)(2) 임대인 또는 공급자가 거절 통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거절된 물품을 임대인 또는 공급자의 비용으로 보관하거나, 임대인 또는 공급자에게 발송하거나, Section 10511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상환을 받아서 임대인 또는 공급자의 비용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단,
(3)CA 상법 Code § 10512(a)(3) 임차인은 정당하게 거절된 물품에 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지지 않는다.
(b)Copy CA 상법 Code § 10512(b)
(a)Copy CA 상법 Code § 10512(b)(a)항에 따른 임차인의 행위는 승낙 또는 횡령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0513

Explanation

임대인이나 공급자가 임대차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을 보냈고 마감 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임차인에게 이를 고칠 계획을 알리고 정시에 올바른 물품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 물품들을 거부했지만 임대인이나 공급자가 수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임차인에게 즉시 알리는 한 올바른 물품을 보낼 추가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10513(a) 임대인 또는 공급자의 제공 또는 인도가 부적합하여 거부되었고 이행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 또는 공급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인 또는 공급자의 하자 치유 의사를 적시에 통지하고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기간 내에 적합한 인도를 할 수 있다.
(b)CA 상법 Code § 10513(b)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공급자가 금전적 보상 유무와 관계없이 수용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던 부적합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공급자는 임차인에게 적시에 통지하면 적합한 제공으로 대체할 추가적인 합리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Section § 10514

Explanation

물품을 빌린 사람(임차인)이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물품을 거부하고 싶을 때, 합리적인 검사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하자라면 그 하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만약 언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하자를 근거로 거부를 정당화하거나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 하자가 고칠 수 있었거나 공급자가 하자에 대한 서면 목록을 요구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합의된 금액을 지불했다면, 나중에 명백한 서류상의 오류를 이유로 그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a)CA 상법 Code § 10514(a) 물품을 거부할 때, 합리적인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특정 하자를 임차인이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그 하자에 의존하여 거부를 정당화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입증할 수 없다:
(1)CA 상법 Code § 10514(a)(1) 적시에 명시했다면 임대인 또는 공급자가 이를 치유할 수 있었을 경우 (Section 10513); 또는
(2)CA 상법 Code § 10514(a)(2) 상인 간에, 거부 후 임대인 또는 공급자가 임차인이 의존하려는 모든 하자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서면 진술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b)CA 상법 Code § 10514(b) 임차인이 서류에 대해 임대료 또는 기타 대가를 지불할 때 권리를 유보하지 않은 경우, 서류에 명백한 하자에 대한 대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Section § 10515

Explanation

이 법은 물품을 빌리는 사람(임차인)이 해당 물품을 어떻게 수락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물품을 합리적으로 살펴볼 기회를 가진 후, 물품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표시하면, 이는 수락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물품을 적절히 거절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세트의 일부를 수락하면, 전체 세트를 수락해야 합니다.

(a)CA 상법 Code § 10515(a) 물품의 수락은 임차인이 물품을 검사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진 후에 발생하며
(1)CA 상법 Code § 10515(a)(1)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공급자에게 물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물품의 부적합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하거나 보유할 것임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물품에 관하여 표시하거나 행동하는 경우; 또는
(2)CA 상법 Code § 10515(a)(2) 임차인이 물품에 대한 유효한 거절을 하지 않는 경우 (제10509조 (b)항).
(b)CA 상법 Code § 10515(b) 상업적 단위의 일부를 수락하는 것은 해당 전체 단위를 수락하는 것이다.

Section § 10516

Explanation
이 조항은 물품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임차인은 수령한 물품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며, 일부 물품이 정당하게 거부되었거나 배송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물품이 수령되면 나중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품을 수령했다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령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물품을 수령한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임대인이나 공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구제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송을 당하면, 임대인이나 공급자에게 소송 방어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공급자 모두 특정 조건 하에 임대 물품과 관련된 법적 조치에 대한 통제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일부 조항은 소비자 리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상법 Code § 10516(a)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수령한 물품에 대해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며, 정당하게 거부되었거나 인도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적절한 공제가 있어야 한다.
(b)CA 상법 Code § 10516(b) 임차인이 물품을 수령한 경우, 수령된 물품의 거부는 배제된다. 공급자가 임대차 계약 준비를 지원했거나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조건을 협상하는 데 참여한 소비자 리스를 제외한 금융 리스의 경우, 불일치를 알고 수령한 경우 그 이유로 수령을 철회할 수 없다. 그 외의 다른 경우, 불일치를 알고 수령한 경우에도 불일치가 적시에 치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가정하에 수령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이유로 수령을 철회할 수 없다. 수령 자체는 이 부(division) 또는 임대차 계약에서 불일치에 대해 제공하는 다른 구제 수단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c)CA 상법 Code § 10516(c) 제공이 수령된 경우:
(1)CA 상법 Code § 10516(c)(1) 임차인이 불이행을 발견하거나 발견했어야 할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임차인은 임대인 및 (있는 경우) 공급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어떠한 구제 수단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2)CA 상법 Code § 10516(c)(2) 임차인이 침해 또는 이와 유사한 소송(Section 10211)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소송에 의해 확정된 책임에 대한 어떠한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3)CA 상법 Code § 10516(c)(3) 어떠한 불이행이든 입증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d)CA 상법 Code § 10516(d)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공급자가 구상 책임을 져야 하는 보증 위반 또는 기타 의무로 인해 소송을 당한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10516(d)(1)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공급자, 또는 양측 모두에게 소송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할 수 있다. 통지에 통지받은 자가 소송에 참여하여 변호할 수 있으며, 만약 통지받은 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는 두 소송에 공통된 사실 인정에 의해 임차인이 그 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어떠한 소송에서도 구속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통지받은 자가 통지를 적시에 수령한 후 소송에 참여하여 변호하지 않는 한 그 자는 그렇게 구속된다.
(2)CA 상법 Code § 10516(d)(2) 임대인 또는 공급자는 청구가 침해 또는 이와 유사한 것(Section 10211)인 경우 임차인에게 합의를 포함한 소송의 통제권을 넘기도록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요구에 임대인 또는 공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불리한 판결을 이행하는 데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요구를 적시에 수령한 후 통제권을 넘기지 않는 한 임차인은 그렇게 금지된다.
(e)Copy CA 상법 Code § 10516(e)
(c)Copy CA 상법 Code § 10516(e)(c)항 및 (d)항은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공급자를 침해 등(Section 10211)에 대해 면책시키는 어떠한 의무에도 적용된다.
(f)Copy CA 상법 Code § 10516(f)
(c)Copy CA 상법 Code § 10516(f)(c)항은 소비자 리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517

Explanation

이 법은 임차인, 즉 물품을 빌린 사람이, 승낙한 물품에 가치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거나, 임대인의 약속 때문에 또는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워서 그 문제를 알지 못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리스 계약을 위반하여 물품의 가치를 크게 손상시키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물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물품의 상태가 문제와 관련 없이 변경되기 전에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물품을 반환한 후, 임차인은 마치 물품을 전혀 승낙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a)CA 상법 Code § 10517(a) 임차인은 부적합성이 임차인에게 그 가치를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묶음 또는 상업 단위의 승낙을, 임차인이 이를 승낙한 경우 철회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10517(a)(1) 금융 리스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적합성이 치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가정 하에 승낙했으나 적시에 치유되지 않은 경우; 또는
(2)CA 상법 Code § 10517(a)(2) 임차인의 승낙이 임대인의 보장(확약)에 의해 또는 금융 리스의 경우를 제외하고 승낙 전 발견의 어려움으로 인해 합리적으로 유도되었으나 부적합성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b)CA 상법 Code § 10517(b) 임차인은 임대인이 리스 계약에 따라 채무불이행하고 그 채무불이행이 해당 묶음 또는 상업 단위의 임차인에 대한 가치를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경우, 묶음 또는 상업 단위의 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c)CA 상법 Code § 10517(c) 리스 계약이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다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묶음 또는 상업 단위의 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d)CA 상법 Code § 10517(d) 승낙 철회는 임차인이 그 사유를 발견했거나 발견했어야 할 때로부터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리고 부적합성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물품 상태의 실질적인 변경이 있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지할 때까지 철회는 효력이 없다.
(e)CA 상법 Code § 10517(e) 그렇게 철회하는 임차인은 관련 물품에 관하여 임차인이 그것들을 거절했던 것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Section § 10518

Explanation

이 조항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다룹니다. 임대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약속된 물품을 대체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찾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원래 계약과 유사하고 선의로 체결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차액 및 추가 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관련 조항인 1051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10518(a) 10508조 (a)항에 기술된 유형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이후 또는 합의된 경우 임대인의 다른 채무불이행 이후,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을 대체하기 위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임차하거나, 물품 구매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체 거래를 할 수 있다.
(b)CA 상법 Code § 10518(b) 임대차 계약에서 청산된 손해배상액(10504조)에 관하여 달리 규정된 경우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1302조 및 10503조)에 따라 달리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의 대체 거래가 원래의 임대차 계약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임대차 계약에 의한 것이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선의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체결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으로 다음을 회수할 수 있다. (1) 새로운 임대차 계약 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원래 임대차 계약의 당시 잔여 기간과 유사한 새로운 임대차 기간에 적용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의 현재 가치에서,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원래 임대차 계약의 당시 잔여 임대차 기간에 대한 총 임대료의 현재 가치를 뺀 금액, 그리고 (2)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절약된 비용을 제외한 모든 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해.
(c)CA 상법 Code § 10518(c) 임차인의 대체 거래가 어떤 이유로든 (b)항에 따른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것이거나 구매 또는 다른 방식에 의한 경우, 임차인은 대체 거래를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와 같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으며, 10519조가 적용된다.

Section § 1051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임대인이 임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다룹니다. 임차인이 대체품을 구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체품을 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시장 임대료와 원래 임대료의 차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장 임대료는 채무불이행 시점의 장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임차인이 결함 있는 물품을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포함하여, 물품이 합의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약속된 것과 인도된 것 사이의 가치 차이를 기준으로 하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절약된 비용이 있으면 조정됩니다.

(a)CA 상법 Code § 10519(a) 임대차 계약에 따라 청산된 손해배상액(Section 10504)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달리 결정된 경우(Sections 1302 및 10503)를 제외하고, 임차인이 대체품을 구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임차인이 대체품을 구하기로 선택했으나 그 대체품이 어떤 이유로든 Section 10518의 (b)항에 따른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것이거나, 매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경우, 임대인의 불인도 또는 계약 파기, 또는 임차인의 거절 또는 승낙 철회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채무불이행일 현재의 시장 임대료의 현재 가치에서 동일한 날짜의 원 임대료의 현재 가치를 뺀 금액으로, 원 임대차 계약의 잔여 임대 기간에 대해 계산되며, 부수적 손해 및 결과적 손해와 함께,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절약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
(b)CA 상법 Code § 10519(b) 시장 임대료는 인도 장소를 기준으로 결정되거나, 도착 후 거절 또는 승낙 철회의 경우에는 도착 장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c)CA 상법 Code § 10519(c)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이 물품을 수령하고 통지한 경우(Section 10516의 (c)항), 임대인의 부적합한 인도 또는 기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통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로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된 금액과 부수적 손해 및 결과적 손해를 합한 금액에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절약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
(d)CA 상법 Code § 10519(d)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승낙 시점 및 장소에서의, 수령된 물품의 사용 가치와 임대 기간 동안 보증된 대로였다면 가졌을 가치 간의 차액의 현재 가치이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다른 금액의 근접 손해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수적 손해 및 결과적 손해와 함께,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보증 위반으로 인해 절약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

Section § 105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임차인이 회수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를 설명합니다. 부수적 손해는 거절된 물품의 검사, 보관, 운송 비용과 대체품(커버)을 찾는 것과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결과적 손해는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알고 있었으나 피할 수 없었던 특정 손실과 보증 위반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포함합니다.

(a)CA 상법 Code § 10520(a)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 손해에는 정당하게 거절된 물품 또는 정당하게 승낙이 취소된 물품의 검사, 수령, 운송, 보관 및 관리에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 대체품 조달(커버)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요금, 비용 또는 수수료, 그리고 채무불이행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기타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된다.
(b)CA 상법 Code § 10520(b)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적 손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CA 상법 Code § 10520(b)(1) 계약 당시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일반적 또는 특정 요구사항 및 필요로 인해 발생한 손실로서, 대체품 조달(커버)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방지할 수 없었던 손실; 그리고
(2)CA 상법 Code § 10520(b)(2) 보증 위반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

Section § 10521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원이 특정 이행을 명령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특정 이행이란 일반적으로 관련된 물품이 독특하거나 특별한 경우 당사자가 특정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또한 지급 방식이나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과 같은 다른 세부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을 임차한 사람이 노력한 후에도 대체품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을 되찾거나 회수할 수 있는 특정 권리를 가집니다.

(a)CA 상법 Code § 10521(a) 특정 이행은 물품이 고유하거나 기타 적절한 상황에서 명령될 수 있다.
(b)CA 상법 Code § 10521(b) 특정 이행 명령에는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임대료 지급, 손해배상 또는 기타 구제에 관한 모든 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c)CA 상법 Code § 10521(c) 임차인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해당 물품에 대한 대체품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러한 노력이 소용없을 것임을 상황이 합리적으로 나타내는 경우, 임대차 계약에 따라 특정된 물품에 대해 환취, 점유물 반환 소송, 압류, 청구 및 인도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가진다.

Section § 10522

Explanation
물품을 임차하고 임대료나 보증금을 냈다면, 임대인(물품을 빌려준 사람)이 첫 임대료를 받은 후 10일 안에 파산할 경우 그 물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때까지 내야 할 돈을 모두 냈고, 물품이 임대차 계약 내용과 일치할 때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