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거래경과
Section § 9701
이 법 조항은 그 규칙들이 2001년 7월 1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고 명시한다.
Section § 9702
이 조항은 이 부의 규칙이 특정 금융 거래나 유치권에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심지어 이 규칙들이 발효되기 전에 시작된 경우에도 말이죠. 만약 이전 규칙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2001년 7월 1일 이전에 시작된 거래나 유치권이 있었다면, 현재 규칙 하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새로운 규칙에 따라 완료, 집행 또는 종료할 수 있으며, 이 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었을 방식대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2001년 7월 1일 이전에 시작된 법적 조치나 사건이 있었다면, 이 부는 그것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9703
이 법은 2001년 7월 1일을 전후한 담보권의 전환에 대해 다룹니다. 만약 어떤 담보권이 그 날짜 직전에 이미 유효하고 완전히 집행 가능했다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 없이 자동으로 '완성된' 담보권이 됩니다. 만약 유효했지만 새로운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2002년 7월 1일까지는 완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이후에도 집행 가능하거나 완성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본 편에 명시된 새로운 기준을 2002년 7월 1일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은 기한이 지켜지는 한, 기존 담보권이 법적 지위를 잃지 않고 새로운 규정으로 원활하게 전환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9704
이 조항은 2001년 7월 1일 이전에 집행 가능했지만, 같은 시점에 유치권자의 권리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담보권(대출 기관이 자산에 대해 가지는 청구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담보권은 2002년 7월 1일까지 계속 집행 가능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그 날짜 이후에도 계속 집행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되는 것"(즉, 제3자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이미 규칙을 따르고 있다면 2001년 7월 1일에 자동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나중에 조건을 충족하면 그 시점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705
이 법 조항은 2001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에 제출된 담보권 설정 등기를 통한 담보권의 완전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만약 2001년 7월 1일 이전에 우선순위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현재 규칙에 따라 달리 완전하게 되지 않는 한, 해당 이익은 2002년 7월 1일까지 유지하는 데 유효합니다. 이 날짜 이전에 제출된 담보권 설정 등기는 이전 법률에 따른 원래 만료일 또는 2006년 6월 30일 중 더 이른 날까지 유효합니다. 마찬가지로, 2001년 7월 1일 이후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계속 등기를 제출해도 기존 담보권 설정 등기의 효력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송전 유틸리티와 관련된 특별 조건 및 새로운 규율 규칙 준수 요건도 다룹니다.
Section § 9706
이 조항은 2001년 7월 1일 이후 특정 사무소에 제출된 최초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그 날짜 이전에 제출된 담보권 설정 진술서의 법적 효력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진술서가 담보권을 설정하는 데 유효해야 하고, 이전 진술서가 언제 어디에 제출되었는지 명시해야 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 진술서가 유효하게 유지되는 기간은 새로운 진술서가 언제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1년 7월 1일 이전에 제출된 경우, 이전 규칙을 따르고, 그 이후에 제출된 경우, 새로운 규칙을 따릅니다.
Section § 9707
이 조항은 특정 날짜 이전에 제출된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시작한 후에는, 이러한 오래된 진술서는 해당 진술서를 규율하는 주의 규칙을 따라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올바른 서류를 정확한 사무실에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오래된 진술서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칙에 따라 새로운 진술서가 이미 제출되지 않은 한, 원본이 제출된 동일한 장소에 종료 진술서를 제출하면 이러한 진술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708
담보권 설정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그 효력을 유지하려면, 담보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2001년 7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를 유지하거나 담보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