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 직전에 미완성 담보권인 담보권은 다음과 같이 완성 담보권이 된다:
(a)CA 상법 Code § 9904(a) 이 법률에 의해 개정된 이 부문에 따른 완성에 대한 해당 요건이 그 시점 이전 또는 그 시점에 충족되면, 추가 조치 없이 2015년 1월 1일에.
(b)CA 상법 Code § 9904(b) 만약 그 요건이 그 시점 이후에 충족되면, 완성에 대한 해당 요건이 충족될 때.
이 법은 2014년 말까지 완성되지 않은 (법적으로 강제력을 갖추지 못한) 담보권이라도, 2015년 1월 1일 이전 또는 그 날짜까지 업데이트된 요건을 충족하면 2015년 1월 1일에 자동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요건이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충족된다면, 해당 담보권은 그 이후 시점에 완성됩니다.
담보권 설정 통지서 또는 그 계속 서류라고 하는 금융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특정 조건 하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담보권자가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제출은 이전 통지서의 유효성을 유지하거나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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