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030

Explanation

가맹사업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가맹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등기우편, 내용증명우편, 전보 또는 직접 전달과 같이 수령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통지에는 회사가 가맹사업을 종료하거나 갱신하지 않으려는 의도, 그 이유, 그리고 이러한 변경이 효력을 발생하는 정확한 날짜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해지 또는 갱신 거절 통지는: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30(a)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30(b) 등기우편, 내용증명우편 또는 기타 수령 확인이 가능한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전보로 전달되거나, 가맹사업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 그리고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30(c) 가맹사업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30(c)(1) 그 사유와 함께, 그리고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30(c)(2) 해당 해지 또는 갱신 거절 또는 만료의 효력 발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