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해지 또는 갱신 거절 통지는: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30(a)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30(b) 등기우편, 내용증명우편 또는 기타 수령 확인이 가능한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전보로 전달되거나, 가맹사업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 그리고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30(c) 가맹사업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30(c)(1) 그 사유와 함께, 그리고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30(c)(2) 해당 해지 또는 갱신 거절 또는 만료의 효력 발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