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스포츠 트레이딩 카드
Section § 21670
이 조항은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카드가 “변조 또는 재정비된” 경우, 이는 주름을 펴거나 이미지를 보정하는 등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합법적인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는 회사명이나 선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생산되고 라이선스를 받은 카드입니다. “위조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는 진짜처럼 보이도록 의도된 무단 복제품입니다. “무허가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는 적절한 허가 없이 생산된 카드이며, 잡지에 제본된 카드는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라이선스 권한”은 권리 보유자로부터 카드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서면 허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1671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가 어떤 식으로든 변경되거나 수리된 경우, 어떤 작업이 언제, 얼마의 비용으로, 누가 수행했는지 설명하는 증명서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이 증명서 없이 카드를 판매하거나 거래하면, 구매자에게 전액을 환불해야 하며, 적절한 서류 없이 판매되거나 거래된 각 카드에 대해 최대 5,000달러의 추가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Section § 21672
이 법은 누군가를 속이거나, 해를 입히거나, 사기를 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를 고의로 만들거나,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적발될 경우, 위반자는 구매자에게 카드에 대한 전액을 환불해야 하며, 판매된 카드 한 장당 최대 $5,000의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각 카드는 별개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누군가가 속일 목적으로 책에서 잘라낸 카드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는 범죄이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환불하고 유사한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법 조항에 따라 무허가로 간주되지 않는 출판물에서 잘라낸 카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