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670

Explanation

이 조항은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카드가 “변조 또는 재정비된” 경우, 이는 주름을 펴거나 이미지를 보정하는 등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합법적인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는 회사명이나 선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생산되고 라이선스를 받은 카드입니다. “위조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는 진짜처럼 보이도록 의도된 무단 복제품입니다. “무허가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는 적절한 허가 없이 생산된 카드이며, 잡지에 제본된 카드는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라이선스 권한”은 권리 보유자로부터 카드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서면 허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70(a) “변조 또는 재정비된”이란 수집품으로서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행된 수리 작업을 의미한다. 이 작업에는 구멍 메우기, 새 모서리 만들기, 주름 펴기, 또는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의 그림이나 테두리 보정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70(b) “합법적인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란 상업적 사용을 위해 제작된 카드로서, 회사명 또는 팀 로고, 또는 둘 다를 포함하고, 하나 이상의 선수 또는 다른 팀 구성원의 이미지, 표현 또는 복제물을 어떤 자세로든 포함하며, 적절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제작된 모든 카드를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70(c) “위조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란 상업적 사용을 위해 제작되었으나 적절한 라이선스 권한 없이, 합법적인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의 위조품, 복사품 또는 모조품이며, 권한이나 권리 없이 제작되었고, 해당 카드를 원본 또는 진품으로 통용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모든 카드를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70(d) “무허가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란 상업적 사용을 위해 제작되었으나 적절한 라이선스 권한 없이 제작된 모든 카드를 의미한다. 이 정의는 출판물에 제본된 카드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70(e) “적절한 라이선스 권한”이란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에 나타나는 이미지, 저작물, 용어, 이름, 상징, 로고 또는 휘장의 라이선스 권리에 대한 유효한 소유자 또는 소유자들이 부여한,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를 제조, 생산, 배포 및 판매할 수 있는 명시적인 서면 허가를 의미한다.

Section § 21671

Explanation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가 어떤 식으로든 변경되거나 수리된 경우, 어떤 작업이 언제, 얼마의 비용으로, 누가 수행했는지 설명하는 증명서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이 증명서 없이 카드를 판매하거나 거래하면, 구매자에게 전액을 환불해야 하며, 적절한 서류 없이 판매되거나 거래된 각 카드에 대해 최대 5,000달러의 추가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71(a) 변경되거나 복원된 모든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에는 해당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에 수행된 정확한 작업 내용, 작업 수행 날짜, 해당 작업 비용, 그리고 작업을 수행한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및 주소를 명시하는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71(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71(b)(a)항을 위반하여 스포츠 카드를 고의로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모든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71(b)(1) 변경되거나 복원된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에 대해 지불된 전액 또는 변경되거나 복원된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와 교환하여 수령한 비금전적 대가의 전체 소매 가치, 또는 둘 다를 구매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71(b)(2) 각 위반에 대해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다. 판매된 각 카드는 별개의 독립적인 위반을 구성한다.

Section § 2167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를 속이거나, 해를 입히거나, 사기를 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를 고의로 만들거나,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적발될 경우, 위반자는 구매자에게 카드에 대한 전액을 환불해야 하며, 판매된 카드 한 장당 최대 $5,000의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각 카드는 별개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누군가가 속일 목적으로 책에서 잘라낸 카드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는 범죄이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환불하고 유사한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법 조항에 따라 무허가로 간주되지 않는 출판물에서 잘라낸 카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72(a) 누구든지,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타인을 속이거나, 해를 입히거나, 기만할 의도로 무허가 또는 위조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를 고의로 제조, 생산 또는 유통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이 항을 위반하는 누구든지,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72(1) 구매자에게 무허가 또는 위조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에 대해 지불된 전액 또는 무허가 또는 위조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와 교환하여 받은 비금전적 대가의 전체 소매 가치, 또는 둘 다를 환불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72(2) 각 위반에 대해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해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다. 판매된 각 카드는 별개이며 명확한 위반을 구성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72(b) 누구든지, 타인을 속이거나, 해를 입히거나, 기만할 의도로 무허가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가 제본된 출판물에서 카드를 잘라내어 제작된 잘라낸 무허가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를 카드의 출처와 제작 수단을 공개하지 않고 고의로 판매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이 항을 위반하는 누구든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72(1) 구매자에게 잘라낸 무허가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에 대해 지불되거나 제공된 전체 대가를 환불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72(2) 각 위반에 대해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해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다. 판매된 각 카드는 별개이며 명확한 위반을 구성한다.
이 조항은 사업 및 직업법 제21670조 (d)항에 따라 출판물에 제본되어 있다는 이유로 “무허가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