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동산
Section § 21625
이 조항은 도난품 거래를 중단시키고 통일된 주 전체 시스템을 통해 도난품 회수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주로 유형 물품을 구매, 판매, 경매하거나 전당포로 취급하는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이들 사업체는 판매세 탈세 방지를 돕고 도난품을 추적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도록 이러한 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이 시스템이 어떠한 지역 규칙보다 우선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21626
이 법은 '중고품 판매업자'를 이전에 소유했던 유형 개인 물품(예: 중고품 구매 또는 판매)을 다루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시된 규정을 따르는 주화 판매업자나 총기 전시회 참가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화 판매업자'는 주화나 금, 은과 같은 귀금속을 거래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Section § 21626.5
이 법은 누가 '중고품 판매업자'로 간주되지 않는지를 설명합니다. 경매인과 특정 조건 하에 주요 가전제품을 수리하고 판매하는 데 중점을 둔 사업체는 중고품 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가전제품 사업체는 가전제품을 대량으로만 구매해야 하며, 자신들로부터 구매되지 않은 가전제품에 대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그 소유자는 절도 관련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Section § 21627
Section § 21627.5
Section § 21628
이 법은 중고품 판매업자와 동전 판매업자가 취득하거나 거래한 물품(총기 제외)을 캘리포니아 전당포 및 중고품 판매업자 시스템 (CAPSS)에 매일 또는 다음 영업일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일련번호 및 기타 식별 세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상세한 품목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판매업자는 또한 유효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판매자의 신원을 기록해야 합니다. 품목이 휴대용 전자 기기인 경우, IMEI 번호와 같은 특정 식별자가 필요합니다. 판매업자는 통지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면허 지역 밖의 총기 전시회나 행사에서 판매업자는 거래를 지역 당국에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21628.2
이 법 조항은 중고품 판매업자가 구매, 교환, 전당포, 위탁 판매 또는 경매를 통해 취득한 모든 총기를 거래 당일에 법무부에 전자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판매업자는 보고서 사본을 보관하고 법 집행 기관의 검사를 위해 제공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 보고서를 보관하여 보고된 총기가 분실 또는 도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관련 법 집행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보고된 정보는 1영업일 이내에 지역 법 집행 기관과 공유됩니다.
Section § 21628.3
Section § 21628.5
Section § 21629
이 조항은 특정 유형의 중고품 거래가 중고품 판매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보고 의무에서 면제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면제는 해당 재산이 적절한 서류와 함께 다른 중고품 판매업자로부터 취득되었거나, 사업 청산을 위한 대량 판매를 통해, 사법적 매매를 통해, 정부 잉여 재산으로, 또는 다른 법적 요건에 따라 보고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공인된 또는 드물게 거래하는 판매업자가 수행하는 귀금속 관련 특정 거래에도 면제가 적용됩니다. 서류는 3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법 집행 기관의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1629.5
이 법 조항은 중고품 판매업자가 원래 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나중에 해당 재산을 다시 사들일 것이라는 계획이나 약속을 가지고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 조항의 규칙이 해당 재산에 여전히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1630
Section § 2163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당포, 중고품 판매업자, 동전 판매업자가 상점에서 발견된 모든 물리적 물품을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규정에 따라 양식에 특정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60일이 지나도 아무도 그 물품을 찾아가지 않으면, 판매업자는 그 물품을 정규 재고의 일부로 간주하고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636
캘리포니아에서 총기를 취급하는 중고품 또는 동전 판매업자라면, 취득한 총기를 최소 30일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보관 기간은 총기 취득 사실을 법무부에 전자적으로 보고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당국은 총기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총기가 매장 외부에 보관되어 있다면, 요청 시 하루 이내에 검사를 위해 매장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면허를 받은 지역 외에서 총기 전시회에서 판매하는 경우, 지역 법 집행 기관은 48시간 이내에 총기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법무부는 30일이 지나기 전에 총기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판매를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21636.1
캘리포니아에서 중고품 또는 동전 판매업자라면, 새로 취득한 물품을 판매하기 전에 7일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법 집행 기관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5일 후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구매자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의무는 없지만, 21일 동안 보관하고 경찰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이 해당 물품이 도난당했다고 통지하면, 구매자의 세부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21636.5
Section § 21636.6
Section § 21637
이 법은 유형 개인 재산의 보고, 보관 또는 방출에 관한 다른 지방 또는 주 법률은 여전히 준수되어야 하지만, 지방 정부와 주 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는 제한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주화, 귀금속, 그리고 전당포업자 및 중고품 판매업자의 특정 취득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보관, 보고 또는 식별에 관한 규칙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대신 법전의 특정 조항에 따라 다루어지며, 이는 지방 법률이 주 법률이 명시하는 것 이상의 추가 요건을 부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163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가 중고품 판매업자 및 주화 판매업자에 대한 자체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주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하지만, 주화, 금괴 또는 귀금속 주괴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 판매업자가 기록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는지 또는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특정 기존 주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당포업자 및 중고품 판매업자의 재산 거래에 관한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ection § 21638.5
이 법은 개인이 전당포에 맡겼던 물건을 되찾거나 상환할 때, 해당 물건의 보관 기간에 대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1641
중고품 사업 면허를 받으려면, 도난품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지역 경찰이나 보안관 사무실에서 신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승인 전에 법무부에서 귀하의 신청서를 확인할 것입니다. 30일 이내에 법무부에서 의견이 없으면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부가 정한 신청 수수료와 더불어,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 당국에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일부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반복적인 나쁜 행태가 아니라면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총기 판매업 면허를 가지고 있고 지역 중고품 판매업 면허도 있다면, 캘리포니아 전역의 총기 박람회에서 추가 허가나 수수료 없이 중고품 판매업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행사에서 일반적인 중고품 판매업자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1642
이 법은 중고품 판매업자의 면허를 2년마다 갱신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갱신하려면 판매업자는 지역 면허 발급 기관과 법무부가 정한 수수료를 내고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은 승인된 장소에서만 운영되어야 하고, 면허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불법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위반으로는 면허가 거부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이는 그러한 행동이 반복적인 패턴을 보일 때만 해당됩니다.
Section § 21642.5
이 법 조항은 중고품 판매업자 및 전당포업자와 관련된 특정 면허를 취득하고 갱신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법무부는 이 면허에 대해 최대 3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필요한 시스템의 처리 및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또한, 법 시행 후 기존 면허 소지자에게는 최대 288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수수료는 규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정된 기금으로 모입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자는 신원 조회를 위해 지문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처리 수수료는 이 과정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21643
18세 미만인 사람과는 보고해야 하는 특정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1645
이 법은 이 조항의 어떤 규칙이라도 위반하고,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면, 그것은 경범죄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위반 시에는 최대 $1,500의 벌금을 내거나 최대 두 달 동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으며, 둘 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 위반 시에는 벌금이 최대 $5,000까지 늘어나거나 최대 네 달 동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으며, 둘 다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법을 위반하면, 벌금은 $25,000까지 늘어나거나 카운티 구치소 수감 기간은 최대 여섯 달까지 될 수 있으며, 둘 다 가능합니다.
Section § 21646
Section § 21647
이 법은 경찰관이 전당포업자나 중고품 판매업자가 소유한 물품(동전이나 금괴 같은 특정 귀중품 제외)이 분실, 도난 또는 횡령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해당 물품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찰관은 이 물품에 대해 90일간의 보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경찰관의 허락 없이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물품이 형사 수사에 필요한 경우, 물리적으로 압수되거나 상점에 보관인으로 남겨질 수 있습니다. 이 보류 조치는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지만, 전당포업자는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서면 승인 없이는 인도할 수 없습니다. 무허가 판매업자가 물품을 잘못 보고한 경우에도 경찰관은 해당 물품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전당포업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물품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하면 통지를 받고 60일 이내에 물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당포업자와 판매업자는 이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