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235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공공 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다른 사람의 중고 가재도구를 옮기는 사업을 한다면, 특정 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정들은 공공 도로의 사용 방식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Section § 1923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 업체가 차량에 식별 기호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국(局)이 정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1985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 처음 등록된 차량의 경우, 이 기호는 차량 운전석의 왼쪽 및 오른쪽 문 모두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특정 연방 명령에 따라 이미 기호를 사용하고 이를 국(局)에 기록했다면, 이 표시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6(a) 각 가구 운송업자는 자신이 운행하는 각 차량에 국(局)이 정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그 형태대로 식별 기호를 표시해야 한다. 1954년 11월 17일자(1955년 1월 3일 발효) 주간통상위원회 명령 Ex Parte No. MC-41, 차량 운송업자 식별(Identification of Motor Carrier Vehicles)의 적용을 받는 가구 운송업자가 표시하는 식별 기호는, 해당 식별 기호가 가구 운송업자에 의해 국(局)에 기록된 경우, 이 조항의 표시 요건을 대신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6(b) 1985년 1월 1일 이후 이 주에 최초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 식별 기호는 차량 운전석의 왼쪽 및 오른쪽 문 모두에 표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923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중고 가재도구를 운송하는 사업을 한다면, 올바른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 운송에는 주 허가증이 필요하며, 캘리포니아 주를 오가는 운송에는 연방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허가 없이 사업을 하면 계약을 강제하거나 합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허가 없이 운영하는 것은 공중 방해로 간주되며, 차량은 최대 72시간 동안 압류될 수 있습니다. 운송업자가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 요청 시 물품을 반환해야 하며, 당국은 준수를 위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정부는 승인된 운송업자 목록을 온라인에 게시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7(a) 가재도구 운송업자는 본 주 내의 공공 도로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중고 가재도구 및 개인 물품을 운송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어떠한 수단이나 매체를 통한 광고, 권유, 제안, 중개인으로서의 주선, 또는 중고 가재도구 및 개인 물품 운송에 관한 계약 체결이 포함되나,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7(a)(1) 본 주 내에서 가재도구 및 개인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운영을 승인하는 국(bureau)이 발행한 허가증이 유효해야 한다.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2편 구 제7장(제5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발행한 허가증으로서 본 장의 시행일 현재 유효한 것은 본 장의 적용을 받으며, 본 장의 시행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또는 국(bureau)이 해당 허가증을 발행, 재발행, 갱신, 정지, 취소하거나 달리 변경 또는 수정하는 시점 중 더 이른 시점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7(a)(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7(a)(2)(A) 본 주에서 다른 주로 또는 다른 주에서 본 주로 가재도구 및 개인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연방 자동차 운송업자 안전청(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이 발행한 유효한 운영 권한이 유효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7(a)(2)(A)(B) 주된 사업장이 본 주에 있지 않은 신청자는 제19239조에 따른 거주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며,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49편 제366부에 따라 가재도구 운송업자가 지정한, 본 주에서 법원 또는 기관의 소송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자의 지정을 국(bureau)에 제출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7(a)(2)(A)(C) 신청자가 주간(interstate) 가재도구 운송만 수행하는 경우, 신청자는 제19239조에 따른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으며, 본 주에서 주내(intrastate) 가재도구 운송을 수행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는 진술서를 국(bureau)에 제출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7(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7(b)(a)항을 위반하여 중고 가재도구 및 개인 물품 운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고 시도하는 가재도구 운송업자는 운송 계약 또는 가재도구 및 개인 물품의 운송 또는 관련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담보권도 행사하거나, 어떠한 금전이나 재산을 회수하거나 다른 구제를 받기 위한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소송을 위탁자, 수탁자 또는 가재도구 또는 개인 물품 소유자로부터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a)항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가재도구 운송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자는 해당 가재도구 운송업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상을 회수하기 위해 본 주 내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7(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7(c)(a)항에 따라 유효한 허가증 또는 운영 권한을 소지하지 않은 가재도구 운송업자가 가재도구 및 개인 물품 운송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은 공중 방해(public nuisance)에 해당한다. 형법(Penal Code) 제2편 제3장 제4.5절(제83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평화 유지 경찰관은 해당 경찰관이 활동할 수 있는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발견되어 공중 방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 해당 자동차를 제거할 수 있다. 국(bureau), 법무장관, 또는 지방 검사, 시 검사, 또는 카운티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법 집행 기관은 요청 기관이 공중 방해를 제거하고, 해당 차량이 압류된 카운티의 고등 법원으로부터 법률 위반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명령을 얻고, 제19282조에 따라 법률상 허용되는 다른 구제책을 얻을 수 있도록 7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차량을 압류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7(d) 중고 가재도구 또는 개인 물품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로서, 가재도구 운송업자가 (a)항을 위반하여 해당 가재도구 또는 개인 물품을 운송했음을 알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알았어야 하는 자는 제19245조에 정의된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가재도구 및 개인 물품을 위탁자 또는 수탁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만약 해당 자가 가재도구 및 개인 물품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c)항에 정의된 평화 유지 경찰관은 해당 가재도구 및 개인 물품을 압수하여 위탁자 또는 수탁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7(e) 국(bureau)은 본 주에서 주내(intrastate) 및 주간(interstate) 운송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가재도구 운송업자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19238

Explanation

가구 운송업자로서 활동하기 위한 새로운 허가를 받고 싶다면, 국(局)이 제공하는 양식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선서에 따라 확인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가구 운송업자로서 활동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8(a) 최초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인은 국(局)이 정한 정보가 포함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서를 국(局)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선서에 따라 확인되고 국(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국(局)은 신청인이 법률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가구 운송업자로서 활동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사실을 신청서에 진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8(b) 신청서에는 본 장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Section § 1923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가구 운송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 취득 요건을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시험이나 기술 시연을 통해 재정적 책임과 사업 지식을 입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자격이 없더라도, 시험을 다시 볼 기회가 있습니다. 이 법은 신청자와 사업 관련 주요 인물에 대해 지문을 이용한 배경 조사를 의무화합니다.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대비하여 이행 보증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허가는 부정직이나 과거 범죄 유죄 판결과 같은 이유로 거부될 수 있지만, 신청자가 허가에 달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검토 절차가 제공됩니다. 특정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거주 요건이 있으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허가가 거부되면 신청자는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a) 허가가 발급되기 전에, 국은 신청자에게 제안된 운영을 시작할 능력과 합리적인 재정적 책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국은 신청자에게 시험을 통해 가구 운송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할 지식과 능력을 입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시험은 필기 또는 구두, 또는 기술 시연의 형태이거나 이들의 조합일 수 있으며, 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인성, 경험에 대한 조사 및 기술 지식과 수동 기술에 대한 모든 시험이 활용될 수 있다. 모든 시험에서 신청자의 자격은 국 직원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신청자가 자격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를 수행하는 데 국 직원이 사용하는 기준은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국이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자격이 없다고 결정된 신청자는 후속 시험을 통해 자격을 입증할 수 있으나, 신청자가 자격이 없다고 판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후속 시험을 치를 수 없다. 직원이 신청자가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국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는 거부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하는 서면을 국에 제출할 수 있다. 적시에 제출된 요청을 접수하면, 국은 해당 사안이 청문회에 회부되도록 요청해야 한다. 청문회는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국장은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직원이 신청자가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은 청문회 없이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b) 신청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b)(1) 개인이면, 본인의 시험 또는 책임 관리 직원의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b)(2) 합자회사 또는 법인, 또는 다른 유형의 사업 조직인 경우, 책임 관리 임원, 주당 최소 32시간 근무하는 직원, 또는 신청 회사 파트너의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c)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은 개인이 허가 소지자와의 관계가 종료되면, 허가 소지자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이루어지면, 신청자의 다른 대표가 국 앞에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허가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유효하게 유지된다. 허가 소지자가 30일 이내에 국에 종료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이 끝날 때 허가는 자동으로 정지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d) 국은 제19225.5조에 정의된 가구 운송업자 허가 신청자에게 지문 기반의 주 및 전국 범죄 기록 배경 조사를 받도록 요구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d)(1) 국은 형법 (Penal Code) 제11105조 (u)항에 따라, 신청자가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 각 개인 소유주, 신청자가 합자회사인 경우 각 파트너,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각 임원 및 이사, 또는 신청자가 유한 책임 회사인 경우 각 구성원 및 관리자에 대한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는 주 및 연방 유죄 판결 및 체포 기록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정보, 그리고 법무부가 해당인이 재판 또는 항소 계류 중 보석 또는 자력으로 석방되었음을 확인하는 주 및 연방 유죄 판결 및 체포 기록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d)(2) 법무부는 형법 (Penal Code) 제11105조 (p)항에 따라 국에 회신을 제공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d)(3) 국은 형법 (Penal Code) 제11105.2조에 따라 제공되는 후속 통지 서비스를 신청자를 위해 법무부에 요청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d)(4) 법무부는 이 항에 설명된 요청을 처리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신청자에게 부과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e) 국은 허가 발급의 전제 조건으로, 신청자에 대해 취해질 수 있는 집행 조치와 관련된 벌금, 과태료 및 배상금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에 충분한 이행 보증금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f) 국은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임원, 이사, 파트너 또는 관계자가 부정직 또는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거나; 허가 소지자가 저질렀을 경우 허가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거나; 신청서에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또는 해당 사업 또는 직업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이 입증되는 경우 허가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단, 국이 신청자가 허가를 발급받기에 달리 적합하고 허가 발급이 공공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은 범죄의 성격, 유죄 판결, 상황 및 신청자의 재활 증거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수행하고, 검토를 통해 발견된 증거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허가 발급 적합성을 평가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g) 다음 거주 요건 중 하나를 신청자가 충족했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허가는 발급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g)(1) 개인의 경우,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직전 90일 이상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했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g)(2) 합자회사의 경우, 합자회사에서 가장 큰 지분율을 가진 파트너는 신청서 제출 직전 90일 이상 캘리포니아 주에 계속 거주했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g)(3) 유한 책임 회사 또는 법인의 경우, 신청자는 국내 유한 책임 회사 또는 국내 법인이거나, 신청서 제출 시점에 외국 유한 책임 회사 또는 외국 법인으로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h) 국은 이 조항의 관리를 위해 법에 따라 규칙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i) 국이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국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는 거부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하는 서면을 국에 제출할 수 있다. 적시에 제출된 요청을 접수하면, 국은 해당 사안이 청문회에 회부되도록 요청해야 한다. 청문회는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국장은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19239.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가구 운송 회사가 운영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규제 당국에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운송업자가 직원이 없어 근로자 재해 보상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대신 이에 대한 선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운송업자가 보험을 취소하거나 상실하는 경우, 보험사는 특히 사기 또는 미납의 경우에 국(局)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직원이 없다고 진술했던 회사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즉시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보험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또한 특정 보험 정책 세부 정보를 국(局)에 보고해야 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1(a)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1(a)(b)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구 운송업자는 허가증의 발급, 재개, 재활성화, 갱신 또는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신청인 또는 허가증 소지자의 사업명으로 된 현재 유효한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증명서 또는 자가 보험 증명서를 국(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증명서는 이 주에서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을 발행할 정식 허가를 받은 보험사에 의해 전자적 또는 기타 방식으로 발행 및 제출되어야 합니다. 노동법 제3600.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호주의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국(局)은 본 조항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정보를 요구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1(b) 본 조항은 직원이 없는 신청인 또는 허가증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신청인 또는 허가증 소지자가 가구 운송업자로서의 운영에 있어서 이 주의 근로자 재해 보상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방식으로 어떠한 사람도 고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제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1(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1(c)(a)항에 따라 증명된 근로자 재해 보상 보장은 취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취소는 30일 전 사전 통지를 요합니다.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사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험사에 의해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정책이 취소된 허가증 소지자를 국(局)에 보고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1(c)(1) 보험사가 보험료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1(c)(2)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재정적 손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1(c)(3)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상환을 하지 않은 경우.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1(d)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1(d)(b)항에 명시된 진술서를 제출한 후 가구 운송업자가 이 주의 근로자 재해 보상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가구 운송업자는 (b)항에 따른 진술서를 철회하고 있음을 즉시 국(局)에 통지해야 하며, 동시에 (a)항에 명시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1(e) 주 보상 보험 기금을 포함한 보험사는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보험 정책에 대해 다음 정보를 국(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름, 면허 번호, 보험 증권 번호, 보장이 개시되고 만료될 예정일,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취소일.

Section § 19239.2

Explanation
다른 법률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가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에 제출되면, 국은 이를 수락하고 관련 허가를 해당 날짜부터 다시 유효하게 합니다. 90일 이후에 제출되더라도, 허가 소지자가 지연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 때문이었음을 증명하면, 국은 여전히 이를 수락하고 허가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239.3

Explanation
이 법은 국이 노동법에 따라 명시된 대로 최종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허가를 발급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판결을 변제했거나 파산법에 따라 해결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Section § 19239.4

Explanation

허가 소지자가 필요한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을 가입하거나 유지하지 않으면, 허가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이 정지는 보험이 만료되거나 보험에 가입했어야 하는 시점 중 더 이른 때에 시작됩니다. 국(局)은 허가 소지자에게 허가가 정지된 이유, 시작일, 그리고 해결 방법을 통지할 것입니다. 준수 상태로 돌아왔음을 증명하면 언제든지 허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나 보험 없이 가구 운송업자로 활동하는 사람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4(a) 본 장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허가 소지자가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보장을 취득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면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의 작용에 의해 허가가 정지되지만, 이 정지는 노동법 제3716조의 목적상 허가 소지자의 고용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경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4(b) 본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허가 정지는 다음 중 더 이른 시점에 발효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4(b)(1) 관련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보장이 만료되는 날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4(b)(2) 근로자 재해보상 보장이 의무적으로 취득되어야 하는 날짜.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4(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4(c)(b)항의 (1)호에 따라 정지 대상이 되는 허가 소지자에게는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국(局)의 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4(c)(1) 허가 정지 사유 및 발효일.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4(c)(2)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정지 기간이 게시되기 최대 45일 전까지 보류 중인 정지가 허가 기록에 게시될 것임을 허가 소지자에게 알리는 진술.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4(c)(3) 허가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절차.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4(d) 정지 후 언제든지 제19239.1조 및 제19239.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준수 증명을 제시함으로써 복원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39.4(e) 본 장의 규정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 허가 없이 가구 운송업자로서 활동하는 개인에 대하여,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을 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局)에 의해 위반 통지서가 발부될 수 있다.

Section § 19240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허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50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공공사업위원회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허가증이 있다면, 새로운 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이 수수료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면 수수료는 150달러입니다. 이 수수료는 2023년 1월 1일까지 새로운 수수료가 채택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특정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Section § 19241

Explanation

이 법은 가구 운송업자가 현재의 허가로 중고 사무실, 상점 및 기관 가구 및 비품을 운송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해당 국은 연방법을 준수하며, 이 특정 운송에 대한 서비스 세부 사항이나 가격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운송업자는 이러한 운송을 위해 차량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해당 국의 안전 및 보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운송업자는 특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러한 유형의 운송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선택하지 않는다면, 다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1(a) 가구 운송업자는 허가에 따라 중고 사무실, 상점 및 기관 가구 및 비품을 운송할 수도 있다. 해당 국은 가구 운송업자에 의한 중고 사무실, 상점 및 기관 가구 및 비품 운송에 대해 서비스, 경로 또는 부과되는 요금을 규제하지 아니한다. 해당 국은 미국 법전 제49편 제14501조에 명시된 연방법과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도 이 조항에 따라 하지 아니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1(b) 가구 운송업자가 가구 운송업자 허가에 따라 중고 사무실, 상점 및 기관 가구 및 비품을 운송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1(b)(1) 해당 운송을 수행하기 위해 재산 운송업자 허가법 (차량법 제14.85부 (제34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차량국으로부터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1(b)(2) 해당 운송은 해당 국의 안전 및 보험 요건에 따르며, 단 제19248조 (c)항의 화물 보험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1(b)(3) 가구 운송업자는 이 장에 명시된 해당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1(c) 이 조항에 따른 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 가구 운송업자는 해당 국이 정한 방식과 양식으로 해당 국에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선택 또는 해당 선택의 철회에 대해 해당 국에 통지해야 한다. 가구 운송업자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르기로 선택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기로 한 이전 선택을 철회하는 경우, 가구 운송업자는 중고 사무실, 상점 및 기관 가구 및 비품을 운송할 때 재산 운송업자 허가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9242

Explanation

이사 업체가 당신의 짐을 제때 배송하지 못할 것을 알게 되면, 특정 기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지연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은 이사 서비스 제공업체와 화주가 서비스 착수 당시 합의한 날짜를 초과하여 물품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화주에게 통지하는 것을 규율하는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모든 이사 서비스 제공업체는 그러한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Section § 19243

Explanation

이 법은 국(局)이 가구 운송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따라야 할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운송업자가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이는 불법이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局)은 운송업자와 고객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필수 문서를 전자 형태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3(a) 국(局)은 가구 운송업자가 제공하거나 공급하는 성격의 모든 서비스 수행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모든 가구 운송업자는 이 규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본 장 또는 국(局)의 규칙 위반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3(b) 국(局)은 본 장에서 요구하는 문서의 전자적 형태를 승인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해야 하며, 이는 해당 문서의 목적과 일치하고 가구 운송업자와 고객이 전자적 형태의 사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9244

Explanation
이삿짐 트럭 소유주가 허가를 받고 특정 신분 확인 및 안전 규칙을 따르지 않은 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이 공공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Section § 19245

Explanation

이 법은 전문 운송업자가 서비스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운송 중인 가재도구에 대해 '운송인 유치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유치권은 음식, 의약품, 장애인 또는 아동을 위한 물품과 같은 필수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송업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총 지불 금액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이 금액을 양식에 미리 인쇄할 수 없습니다. 합의된 금액이 지불되면 유치권은 소멸되고, 운송업자는 모든 물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운송업자가 물품을 자발적으로 인도하거나 부당하게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운송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모든 조치는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미수령 물품을 처분하기 전에 적절한 통지를 해야 하며, 물품 판매로 발생한 잉여금은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지불이 완료된 후 누군가 부당하게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법 집행 기관이 물품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권리가 침해된 경우 개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법을 포기하려는 시도는 무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송하인'과 '수하인'과 같은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며,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일부 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5(a) 섹션 19237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을 준수하는 가재도구 운송업자는 송하인이 주문한 운송 및 추가 서비스에 대해 하위 조항 (b)에 명시된 금액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중고 가재도구 및 개인 소지품에 대한 운송인 유치권을 가진다. 운송인 유치권은 음식, 의약품 또는 의료 기기, 장애인을 치료하거나 돕는 데 사용되는 물품, 또는 미성년 자녀 양육에 사용되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5(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5(b)(1) 운송인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는 금액은 가재도구 및 개인 소지품의 운송과 추가 서비스(국에서 관리하는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선의의 변경 주문 포함)에 대한 최대 총액으로서, 송하인의 서명란 옆에 서면으로 명확하고 눈에 띄게 명시되어야 하며, 물품이나 개인 소지품이 원래 위치에서 이동되거나 추가 서비스가 수행되기 전에 송하인이 동의한 금액이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5(b)(2) 가재도구 및 개인 소지품 운송 및 추가 서비스에 대한 금액은 어떤 양식에도 미리 인쇄되어서는 안 되며,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수행될 서비스의 특정 상황에 기반하여 가재도구 운송업자가 선의로 설정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5(c) 하위 조항 (b)에 명시된 금액이 가재도구 운송업자에게 제공되면, 운송인 유치권은 소멸되며, 가재도구 운송업자는 모든 가재도구 및 개인 소지품을 수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5(d) 가재도구 운송업자는 본 조항에 규정된 가재도구 및 개인 소지품에 대한 운송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가재도구 운송업자가 자발적으로 인도하거나 부당하게 인도를 거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송인 유치권은 소비자 거래에서 소비자 물품에 대한 담보권 행사를 위해 본 조항 및 상법 제9편 제6장 (섹션 9601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본 조항과 상법 제9편 제6장 (섹션 9601부터 시작) 사이에 어떠한 충돌이 있는 경우, 본 조항이 우선한다. 운송인 유치권 행사에 필요한 모든 행위는 선의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5(e) 가재도구 운송업자는 처분 30일 전까지 각 송하인 및 수하인에게 처분 통지를 직접 전달하거나, 또는 1종 우편 및 등기우편(우편 요금 선불 및 수령 확인 요청)으로 가재도구 운송업자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와 목적지 주소로 발송하고, 가재도구 운송업자가 전자 우편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전자 우편으로도 발송해야 한다. 통지 의무 수령인 중 부부 관계이며, 가재도구 운송업자의 기록에 따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두 사람에게 보내는 하나의 통지로 충분하다. 처분 후 14일 이내에 가재도구 운송업자는 송하인에게 처분으로 인한 잉여금과 처분 수익금에 대한 무료 회계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5(f) 가재도구 또는 개인 소지품을 점유하거나 통제하는 자로서, 가재도구 운송업자에게 하위 조항 (b)에 명시된 금액이 제공되었음을 알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알았어야 하는 자는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요청 시 가재도구 및 개인 소지품을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해당 자가 가재도구 및 개인 소지품을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섹션 19237의 하위 조항 (c)에 정의된 평화 유지 경찰관은 가재도구 및 개인 소지품을 압류하여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인도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5(g) 본 조항은 가재도구 운송업자가 무담보로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있는 경우) 또는 송하인이나 수하인이 어떠한 청구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하위 조항 (b)에 명시된 금액의 지급 제안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청구 포기가 아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5(h) 본 조항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1,000달러 또는 실제 손해액 중 더 큰 금액의 회복, 금지 명령 또는 기타 형평법상 구제,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소송 비용, 그리고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5(i) 본 조항의 포기는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5(j)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은 송하인이 주문한 운송 및 추가 서비스에 대한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중고 가재도구 및 개인 소지품에 대한 가재도구 운송업자의 운송인 유치권을 독점적으로 설정하고 규정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5(k)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5(k)(1) “송하인”은 선하증권에 선적을 위해 가재도구 및 개인 소지품을 수령한 자로 명시된 자 및 그 자의 대리인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5(k)(2) “수하인”은 선하증권에 가재도구 운송업자가 선하증권에 규정된 대로 인도해야 하는 자 또는 그 자의 지시를 받는 자로 명시된 자 및 그 자의 대리인을 의미한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5(l)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문서는 가재도구 운송업자와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전자 형식으로 할 수 있다.

Section § 1924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내에서 가재도구를 옮길 경우, 운송업자는 이사 예정일 최소 3일 전에 서비스와 비용에 대한 자세한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귀하가 지불해야 할 최대 금액인 '초과 금지' 금액이 포함됩니다. 이 금액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귀하는 무료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최대 금액을 지불했다면 운송업자는 귀하의 물품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음식이나 의약품과 같은 필수품을 보류해서는 안 됩니다. 이 통지서는 명확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책자의 일부일 수도 있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 형식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가재도구 및 서비스국을 통해 귀하의 운송업자가 유효한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6(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6(a)(1) "송하인"이란 선하증권에 가재도구 및 개인 물품의 운송을 위해 물품을 수령한 사람으로 명시된 자와 그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6(a)(2) "수하인"이란 선하증권에 따라 가재도구 운송업자가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대상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로 선하증권에 명시된 자와 그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6(b) 본 주 내의 모든 공공 도로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중고 가재도구 및 개인 물품 운송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가재도구 운송업자는 각 송하인에게 본 조항에 명시된 통지서의 작성 완료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통지서는 제목과 처음 두 단락을 제외하고 최소 12포인트 활자체로 인쇄되어야 하며, 제목과 처음 두 단락은 굵은 활자체로 인쇄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재도구 또는 개인 물품 운송 예정일 최소 3일 전에 각 송하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송하인이 가재도구 또는 개인 물품 운송 예정일로부터 3일 미만인 날짜에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가재도구 운송업자는 가능한 한 빨리 통지서를 제공해야 하지만, 송하인이 통지서에 서명하고 서명된 사본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서비스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가재도구 운송업자는 양식을 작성하기 위해 송하인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어야 하며, 정확한 최대 금액과 수행될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재도구 운송업자는 송하인이 서명한 통지서 사본을 송하인이 통지서에 서명한 날짜로부터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6(c) 본 조항의 요구사항에 대한 모든 포기는 무효이며 강제할 수 없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6(d) 가재도구 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운송 서비스의 경우, 통지서에 명시된 "초과 금지" 금액과 가재도구 운송업자와 송하인 간의 합의는 가재도구 및 개인 물품 운송과 송하인이 주문한 추가 서비스(국에서 관리하는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선의의 변경 주문 포함)에 대해 송하인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 총액이 되며, 이는 물품이나 개인 물품이 원래 위치에서 이동되거나 다른 서비스가 수행되기 전에 송하인이 동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6(e) 가재도구 운송업자는 본 조항에 명시된 통지서를 별도의 문서로 제공하거나, 국에서 관리하는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가재도구 운송업자가 송하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책자의 중앙 접지면에 포함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재도구 운송업자가 통지서를 정보 책자의 일부로 제공하는 경우, 책자에는 통지서가 포함된 부분에서 책자 가장자리를 넘어 돌출되는 탭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 공지"라는 문구는 해당 탭에 최소 12포인트 굵은 활자체로 인쇄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은 이 책자 중앙에 있는 중요 공지를 읽고 서명해야 이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책자 앞표지에 14포인트 굵은 활자체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6(f) 송하인에게 제공되는 통지서는 다음 양식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요청하는 서비스에 대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요금이라고 생각하는 "초과 금지" 금액에만 동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운송업자가 요청하는 "초과 금지" 금액은 다음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____________________ 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명시된 "초과 금지" 금액 또는 서비스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운송업자의 서비스를 귀하에게 비용 없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 시점에 추가 또는 다른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새로 요청된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 지불 동의를 명시하는 변경 주문서를 작성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변경 주문서의 추가 요금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요금은 위에 명시된 "초과 금지" 금액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경 주문서에 명시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명하지 않아야 하며 운송업자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물품 및 개인 물품 운송과 서면으로 동의한 추가 서비스에 대한 "초과 금지" 금액을 지불한 후에는 운송업자가 귀하의 물품 인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초과 금지" 금액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운송업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식, 의약품, 의료 기기, 장애인을 치료하거나 돕는 물품, 또는 미성년 자녀 양육에 사용되는 물품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허가증이 없는 운송업자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지불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귀하의 물품을 보류할 권리가 없습니다.
“추가 정보 또는 운송업자가 가재도구 및 서비스국의 가재도구 운송업자 부서에서 발급한 유효한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국에 다음 수신자 부담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_____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기입 _____ .
 
“저는 이 양식을 작성하고 소비자(송하인)에게 이 통지서 사본을 제공했습니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
“저는 이 양식의 사본을 제공받았습니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46(g)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문서는 가재도구 운송업자와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전자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247

Explanation
가구 운송 회사를 운영한다면, 귀하의 웹사이트에 소비자를 해당 국(局)의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하는 명확한 링크를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