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895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으로 '밀러-아야라 선수 에이전트 법'이라고 불리며, 그렇게 지칭됩니다.

Section § 1889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운동선수 에이전트 및 계약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에이전트 계약"은 개인이 스포츠 팀과의 고용을 협상하기 위해 운동선수 에이전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운동선수 에이전트"는 계약이나 스포츠 팀과의 일자리를 위해 운동선수를 모집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변호사나 재무 설계사와 같은 전문가는 운동선수를 모집하지 않는 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용어는 또한 팀 대표자 및 일부 연예 기획사도 운동선수를 모집하거나 협상하지 않는 한 제외합니다. 이 조항은 "보증 계약" 및 "프로 스포츠 서비스 계약"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계약을 명시하고, 이들이 운동선수 고용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학생 운동선수"를 정의하고, 기존 스포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같이 학생 운동선수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합니다.

이 장의 해석에는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5.2(a) “에이전트 계약”이란 개인이 한 명 이상의 프로 스포츠 팀 또는 단체와 해당 개인의 고용을 위해, 또는 해당 개인의 프로 선수로서의 고용을 위해 운동선수 에이전트에게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협상하거나 권유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위임하는 모든 계약 또는 합의를 의미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5.2(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5.2(b)(1) “운동선수 에이전트”란 직간접적으로 운동선수를 모집하거나 권유하여 에이전트 계약, 보증 계약, 금융 서비스 계약 또는 프로 스포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보상을 받고 프로 스포츠 팀 또는 단체와 해당 개인의 고용을 얻거나 프로 선수로서의 고용을 얻기 위해 주선, 제안, 약속, 시도 또는 협상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5.2(b)(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5.2(b)(2)(A) “운동선수 에이전트”는 변호사, 증권 딜러, 재무 설계사, 보험 설계사, 부동산 중개인 또는 판매 대리인, 세무 컨설턴트 또는 기타 전문직으로 허가받은 사람이 해당 전문직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 해당 전문직 종사자가 운동선수를 모집하거나 권유하여 에이전트 계약, 보증 계약 또는 프로 스포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보상을 받고 프로 스포츠 팀 또는 단체와 해당 개인의 고용을 얻거나 프로 선수로서의 고용을 얻기 위해 주선, 제안, 약속, 시도 또는 협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범위 내에서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5.2(b)(2)(A)(B) “운동선수 에이전트”는 또한 프로 스포츠 팀 또는 단체를 전적으로 대리하여 활동하는 어떠한 사람도 포함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5.2(b)(2)(A)(C) “운동선수 에이전트”는 노동법 제1700.4조 (a)항에 정의되고 노동법 제2편 제6부 제4장 (제1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노동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연예 기획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단, 이 항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운동선수 에이전트”는 (i) 직간접적으로 학생 운동선수를 모집하거나 권유하여 에이전트 계약, 보증 계약, 금융 서비스 계약 또는 프로 스포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ii) 보상을 받고 프로 스포츠 팀 또는 단체에서 경기장 내 플레이를 수행할 개인의 고용을 얻기 위해 주선, 제안, 약속, 시도 또는 협상하는 연예 기획사를 포함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5.2(b)(3) 제18896.6조, 제18897.6조 및 제18897.63조는 배우자, 자녀, 위탁 자녀, 피보호자 또는 손자녀만을 위한 운동선수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5.2(c) “프로 선수로서의 고용”은 보증 계약 또는 프로 스포츠 서비스 계약에 따른 고용을 포함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5.2(d) “보증 계약”이란 개인이 운동 능력 또는 성과로 인해 얻은 홍보, 명성, 유명세 또는 팬덤으로 인해 가치나 유용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고용되거나 보수를 받는 모든 계약 또는 합의를 의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5.2(e) “금융 서비스”란 투자 또는 기타 재정적 결정을 내리거나 실행하는 것, 또는 재정적 결정에 대한 자문을 의미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5.2(f) “협상하다”는 운동선수를 대신하여 프로 스포츠 팀 또는 단체와 접촉하거나, 해당 개인을 프로 선수로 고용하거나 고용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람과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접촉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이러한 접촉이 직접, 서면, 전자적으로, 대리인이나 직원을 통해 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협상하다”는 또한 프로 스포츠 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잠재적 또는 실제 고용주와 보증 계약 또는 프로 스포츠 서비스 계약에 대한 논의에 참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5.2(g) “사람”은 모든 개인, 회사, 법인, 협회, 파트너십, 유한 책임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나 직원을 의미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5.2(h) “프로 스포츠 서비스 계약”이란 개인이 프로 스포츠 팀 또는 단체의 선수로서 또는 프로 선수로서 고용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동의하는 모든 계약 또는 합의를 의미한다.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5.2(i)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5.2(i)(1) “학생 운동선수”란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단과대학, 종합대학 또는 기타 교육 기관에 입학했거나 학생으로 등록된 모든 개인을 의미하며, 해당 학생이 다른 교육 기관과 경쟁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에 운동선수로서 참여하거나 참여할 의사를 해당 기관에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5.2(i)(2) “학생 운동선수”는 유효한 에이전트 계약, 유효한 보증 계약 또는 유효한 프로 스포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어떠한 사람도 포함하지 않는다. 단, 해당 계약이 제18897.73조 (b)항에 따라 체결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5.2(i)(3) “학생 운동선수”는 소속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이 회원인 주 또는 전국 대학 간 운동 경기 진흥 및 규제 협회의 관리 기관에 의해 대학 간 스포츠 참여 자격이 종료된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의 어떠한 학생도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