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912(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912(a)(1) (2), (3), 또는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중 하나를 소지한 자가 아닌 한, 누구든지 도박 사업체 직원으로 고용되거나 독립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912(a)(1)(A) 해당자의 직무가 수행되는 카운티, 시 또는 통합시의 해당 조례 또는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근로 허가증.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912(a)(1)(B) 위원회가 근로 허가증의 발급 및 갱신을 위해 채택한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발급한 근로 허가증. 위원회가 발급한 근로 허가증은 2년간 유효하다. 위원회가 일단 발급한 근로 허가증은 해당 근로 허가증의 만료 또는 취소 시까지 해당자가 도박 사업체 직원으로 활동하거나 독립 대리인으로 근무하는 것을 허가하며, 부서에 적절한 통보 후 위원회가 근로 허가증을 발급하는 모든 도박 사업체에서 도박 사업체 직원으로 일할 자격을 소지자에게 부여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912(a)(2) 독립 대리인이 이 주의 거주자가 아니며 규정에 따라 부서에 등록한 경우, 근로 허가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912(a)(3) 직무가 감독직이 아니며, 도박의 운영 또는 관리에 관련되지 않고, 도박이 이루어지는 구역에서 고용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는 근로 허가증을 신청한 후 도박 사업체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할 수 있다. 단, 해당자는 가장 바깥쪽 의류의 가슴 높이에 자신의 이름, 사진, 그리고 "비도박 직원, 근로 허가증 심사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임시 배지를 착용해야 한다.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자가 근로 허가증을 받은 후에는 근로 허가증이 필요한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당자의 근로 허가증이 거부된 경우, 해당자는 어떠한 도박 또는 비도박 직무에서도 도박 사업체 직원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912(a)(4) 18세부터 20세까지의 자는 근로 허가증 없이 고용될 수 있으며, 해당자가 21세가 될 때까지 감독직이 아니며, 도박의 운영 또는 관리에 관련되지 않고, 도박이 이루어지는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직책에서만 고용될 수 있다. 단, 해당자는 가장 바깥쪽 의류의 가슴 높이에 "비도박 직원: 21세 미만"이라는 문구가 적힌 배지를 착용해야 한다. 이 배지는 다른 도박 사업체 직원들이 착용하는 배지와 다른 배경색을 가져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912(b)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859조 (a)항부터 (g)항까지에 명시된 사유로 주 도박 면허를 소지할 자격이 없는 어떠한 자에게도 위원회 또는 어떠한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도 근로 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912(c) 부서는 부서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이 장에 명시된 어떠한 사유로든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의 근로 허가증 발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서가 근로 허가증 발급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발급한 근로 허가증은 거부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912(c)(1) 위원회는 근로 허가증 발급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발급 거부의 특정 사유를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912(c)(2) 근로 허가증 발급과 관련된 어떠한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의 조례도 부서가 어떠한 허가증 발급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912(c)(3) 부서의 이의 제기로 인해 근로 허가증 신청이 거부된 자는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증거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912(d)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의 면허 발급 기관에 의해 지역에서 발급된 근로 허가증이 요구되지 않는 어떠한 관할 구역에서 사용될 근로 허가증 신청은 부서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 장에 명시된 어떠한 사유로든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912(d)(1) 위원회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 통지서에 신청 거부 결정에 의존한 사실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912(d)(2) 근로 허가증 신청서 접수 시, 위원회는 부서의 신원 조사 완료 및 근로 허가증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조치 대기 중 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동안 임시 근로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912(e) 근로 허가증 신청을 거부하거나, 근로 허가증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부과하는 위원회의 명령은, (c)항 (3)호에 따른 검토 후 근로 허가증 발급을 거부하는 명령을 포함하여, 19870조 (f)항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