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이란 모든 상품 물품을 의미하며, 해당 물품의 각 부분 및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그러한 부분이 분리 가능하거나 그 자체로 별개의 부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귀금속 각인일반 규정
Section § 22100
이 법 조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조에 설명된 기본적인 규칙들이 해당 장의 나머지 내용을 해석하는 데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일반 조항 장 해석 해석 규칙
Section § 22101
이 법은 "물품"이라는 용어를 모든 상품 품목으로 정의하며, 해당 품목의 모든 부분이 쉽게 분리되지 않거나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물품"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상품 상품 물품 부분
Section § 22102
이 법은 '표시'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스탬프나 라벨처럼 제품이나 포장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표시나 브랜드가 포함됩니다. 또한 청구서나 광고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서류에 있는 표시도 포함됩니다.
"표시"란 어떤 물품에 적용되거나, 어떤 물품에 부착되거나, 함께 사용되거나, 물품을 감싸는 데 사용되는 태그, 카드, 종이, 라벨, 상자, 카톤, 용기, 홀더, 포장 덮개 또는 포장재에 적용되거나, 어떤 물품에 관한 청구서, 판매 계산서, 송장, 명세서, 서신, 전단, 광고, 통지, 메모 또는 기타 서면 또는 인쇄물에 적용되는 모든 표시, 표지, 장치, 각인, 스탬프 또는 브랜드를 의미한다.
표시 표지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