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자선 경주 개최일
Section § 19550
이 캘리포니아 법은 면허를 받은 경마 협회의 자선 경마일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협회가 14주 이하로 경마를 개최하는 경우, 3일을 자선 목적으로 할애해야 합니다. 14주를 초과하여 경마를 개최하는 경우, 5일의 자선일이 필요합니다. 이 자선 경주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배분 대리인을 통해 수혜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나 지급되는 금액은 해당 회의에서 열린 라이브 경주 총 수익의 0.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박람회나 3주 이하로 경마를 개최하는 협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9551
Section § 19552
Section § 19553
이 법은 특별 자선 경마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입장권 판매나 베팅 등 이러한 행사에서 벌어들인 모든 돈은 자선 행사의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이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자선 경마일에 경주를 운영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뿐입니다. 일반적인 사업 운영 비용과 같은 다른 비용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정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자선 경마일 순수익이라고 함)은 의도된 대로 배분하기 위해 승인된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경마 주최자는 이러한 자선 행사에서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19554
이 조항은 경주 대회와 관련된 자선 기부금을 처리하는 배분 대리인의 선정 및 운영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대리인들은 경주 대회의 면허 소지자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 단체여야 합니다. 배분 대리인은 세금 면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특정 법적 및 세금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들은 최소 5명 이상의 이사 또는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들 중 누구도 경주 행사 주최자와 관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각 이사회 구성원은 주 거주자여야 하며 시민, 종교 또는 자선 단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배분 대리인은 또한 정관을 제정하고, 공석을 채우기 위한 이사회 구성원 선거를 실시하며, 매년 최소 한 번의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특정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무보수 이사를 둔 경마 협회는 특정 재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체 배분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555
Section § 19556
이 법은 배분 대리인이 다양한 수혜자에게 자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자격 있는 수혜자는 교육 및 재향군인 관련 활동과 같은 자선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이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배분금의 최소 30%는 경마 산업과 관련된 자선 단체에 지급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 지원을 위한 복지 기금에 대한 특정 할당이 포함됩니다. 또한, 20%는 장애 기수를 위한 비영리 단체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경마 중 부상당한 기수를 도와야 하며, 캘리포니아에서 부상당했거나 다른 주에서 이사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기수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이사회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9556.5
Section § 19557
자선 행사가 열리면, 주최자는 수익금을 나눠주기 전에 누가 수익금을 받을지 이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사회가 60일 안에 반대하지 않으면, 그 선택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