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예측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할 목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이 주에서 개최된 경마의 결과를 예측했다고 광고하는 것은 위법이다. 단, 해당 경주 최소 3시간 전까지, 해당 사람이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California Horse Racing Board)의 어느 사무실에든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자신의 예측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는 예외이다. 어떤 사람도 위원회에 통지했다는 사실을 광고하거나, 이 조항에 명시된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위원회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광고하다”라는 용어는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출판물, 도서 고지, 전단, 소책자, 편지, 광고지, 팁 시트, 포스터, 청구서, 간판, 플래카드, 카드, 라벨, 태그, 진열창 전시, 상점 간판,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발표, 또는 현재 또는 향후 경마 결과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기타 모든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미국 우편으로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일반 일간 신문, 또는 경주에 출전한 말들의 완전한 과거 성적을 싣는 기타 일간 출판물, 또는 경마 뉴스에 전념하며 최소 2년 이상 발행된 정기 간행 잡지나 정기 간행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