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500

Explanation

이 법은 경마 기수의 급여 및 규제 측면을 명시합니다. 경주마를 조교하는 기수는 경주에 참여하거나 공식 훈련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한 표준 요율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요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있으며, '스크래치 시간'(최종 경주 변경 마감 시간) 전후로 기수가 경주에서 제외될 때에 대한 규제 지침이 있습니다. 기수의 수입은 본인의 동의나 법적 명령 없이는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없습니다. '스크래치 시간', '주행료', '기승료'와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00(a) 경주마를 조교하기로 동의한 기수는 해당 경주마를 상호 배당 경주에서 타기 위해 고용되었거나 공식적으로 시간 측정 및 기록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운동 기수에게 지급되는 표준 요율 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 말 조교에 대한 표준 요율에 분쟁이 있는 경우, 심판이 요율을 결정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00(b) 위원회는 심판의 기존 관행과 일치하게, 늦어도 2007년 7월 1일까지 다음 두 가지를 규정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00(b)(1) 기수가 스크래치 시간 이전에 기승에서 제외될 경우 기승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상황을 확립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00(b)(2) 기수가 스크래치 시간 이후에 기승에서 제외될 경우 기승료와 주행료를 모두 받을 자격이 있는 상황을 확립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00(c) 경마 협회 또는 경마 박람회의 급여 담당자는 기수의 서면 허가, 위원회의 명령, 또는 법원이나 행정 명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수의 보상금에서 기수 외의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금액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00(d)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00(d)(1) "스크래치 시간"이란 경주 프로그램의 최종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금 계약에 의해 지정된 시간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00(d)(2) "주행료"란 경주마의 경주 성과 결과로 기수 기승료 외에 기수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상금의 백분율로 계산되거나 다른 어떤 수단으로 계산되든지 상관없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00(d)(3) "기승료"는 경주마에 기승하는 것을 수락한 기수에게 지급되는 요금이다.

Section § 19501

Explanation

이 법은 기수들이 경마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들의 직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룹니다. 현재 기수들이 받는 최저 수수료가 물가 상승이나 생활비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010년과 2012년부터는 기수들이 우승하지 못한 경주에서 받는 최저 수수료가 특정 금액만큼 인상되었습니다. 이 수수료는 앞으로 주 최저 임금이 오를 때마다 함께 인상될 것입니다. 이 법은 기수들이 정해진 최저 금액보다 적게 받지 않도록 보장하며, 위원회는 원한다면 이 수수료를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01(a) 입법부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01(a)(1) 전문 기수는 경마 산업에 필수적이며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위험하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01(a)(2) 기수가 경마에서 받는 최저 임금은 위원회에 의해 최저 기수 기승료로 정해진다. 기수는 그들이 경주하는 말이 우승마, 2위마 또는 3위마인 경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01(a)(3) 최저 기수 기승료는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 1970년 이래로 주 최저 임금은 같은 기간 동안 평균 기수 기승료가 인상된 비율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01(a)(4) 기승료는 평균 전업 기수가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주 최저 임금과 최소한 같은 백분율 기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01(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01(b)(1) 2010년 1월 1일부로 발효되는, 위원회에 의해 정해진 패배한 말에 대한 최저 기수 기승료 기준은 2009년 12월 31일 현재 적용되는 요율에서 말 한 마리당 십 달러 ($10) 인상되어야 한다. 2012년 1월 1일부로 발효되는, 위원회에 의해 정해진 패배한 말에 대한 최저 기수 기승료 기준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적용되는 요율에서 말 한 마리당 십 달러 ($10) 인상되어야 하며, 단 해당 기준에서 가장 낮은 세 가지 요금은 말 한 마리당 오 달러 ($5) 인상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는 패배한 말에 대한 최저 기수 기승료 기준은 주 최저 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그 인상률만큼 인상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01(b)(2) 2010년 1월 1일부로 발효되는, 경주에서 2위 또는 3위를 한 기수에게 지급되는 최소 금액은 2009년 12월 31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보다 십 달러 ($10) 인상되어야 한다. 2012년 1월 1일부로 발효되는, 경주에서 2위 또는 3위를 한 기수에게 지급되는 최소 금액은 2011년 12월 31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보다 오 달러 ($5) 인상되어야 한다. 이 소항은 상금이 구천구백구십구 달러 ($9,999) 이하인 경주에 적용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01(c) 어떠한 기수도 이 조항에 따라 정해진 최저 기수 기승료보다 적게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01(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회가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최저 수준 이상으로 최저 기수 기승료를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9502

Explanation
이 법은 기수의 탑승료가 말 소유주가 낸 출전료나 지명료의 일부를 떼어내어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소유주가 전액 부담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돌려받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Section § 195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경마장에서 경주마에 기승하는 모든 기수가 안전 헬멧과 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006년 7월 1일까지 당국은 추가 보호를 위해 보강된 안전 고삐가 일반 고삐보다 더 나은 안전을 제공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더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2007년 7월 1일까지 이 안전 고삐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칙이 시행되어야 하며, 규칙 채택 후 18개월 이내에 상호 배당 경주에서 일반 고삐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경마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안전 장비를 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 고삐는 끊어질 경우 말의 통제력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Section § 19506

Explanation
이 법은 기수들의 건강에 대한 연구를 요구하며, 이는 기수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체중 제한과 관행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연구는 과학적이어야 하고, 스포츠 건강 분야의 대학 전문가가 감독해야 하며, 경마 산업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경마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연구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지만, 연구의 무결성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는 민간 자금으로 지원되며, 캘리포니아 외 지역의 다른 경마 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되면 이사회는 공개적으로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 결과에 따라 기수들을 위한 새로운 체중 규정을 설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