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비품일반 규정
Section § 19002
이 조항은 법률에서 '사람(person)'을 언급할 때, 단순히 개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주체들을 지칭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회사, 조합, 법인과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원과 대리인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9003
Section § 19004
Section § 19004.1
이 법은 가정용품 및 서비스국이 면허, 규제 및 징계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임을 명확히 합니다. 공공의 안전은 다른 어떤 고려사항보다 항상 우선해야 합니다.
Section § 19006
Section § 19006.1
이 조항은 “좌석 가구”를 성인과 아동 모두를 위한, 이동식이거나 고정식일 수 있는 모든 가구로 정의합니다. 이는 충전재 유무와 관계없이 앉거나 기대어 쉴 때 신체를 지지하도록 설계된 품목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9007
Section § 19007.5
Section § 19008
Section § 19008.1
Section § 19008.2
Section § 19008.5
Section § 19008.6
Section § 19009
소매업자는 실내 장식 가구, 침구류 또는 이러한 품목에 들어가는 재료(충전재)를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19010
Section § 19010.1
Section § 19010.5
Section § 19011
Section § 19011.1
Section § 19012
Section § 19015
Section § 19016
Section § 19017
Section § 19018
Section § 19019
Section § 19020
이 법 조항은 "R-값"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R-값은 재료가 열 흐름에 얼마나 잘 저항하는지를 측정하는 척도이며, 더 간단히 말해, 해당 재료가 얼마나 좋은 단열재인지를 나타냅니다. R-값은 재료의 전도율로 1을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전도율이란 재료 1제곱피트를 통해 시간당 화씨 1도 온도 차이당 전달되는 Btu 단위의 열량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9021
이 법 조항은 단열재에 대한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정의합니다. 이는 제조업체가 제품이 특정 기준을 꾸준히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국(局)이 승인한 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제품을 테스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902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단열재 제조업자'로 간주되는 대상을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정 없이 열 또는 냉기 전달을 줄이는 단열재를 생산하는 경우 제조업자로 간주됩니다. 단열 제품을 화학 성분 변경이나 모양 변경 등 어떤 식으로든 변경하면, 그 변경된 제품의 제조업자가 됩니다. 하지만, 단열재를 의도된 대로 단순히 설치하는 계약자는 제품의 특성을 변경하지 않고 원래 제조업자가 허가를 받은 경우 제조업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접착제 추가나 단열재 재성형과 같이 변경으로 간주되는 행위들을 명시합니다. 특히, 표준 접착제와 핀을 사용하여 금속 덕트 작업에 유리섬유 단열재를 부착하는 것은 이 규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