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53(a) 국(局)은 가구 운송업자가 중고 가재도구 및 개인 소지품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부대 서비스에 대해 부과할 최고 또는 최저 또는 최고 및 최저 요금을 설정하거나 승인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53(b) 요금을 설정하거나 승인할 때, 국(局)은 수행되었거나 수행될 모든 운송 서비스 비용,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되었거나 수행될 모든 부대 서비스 비용, 운송되는 물품의 가치, 그리고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장비, 시설 및 인력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요금을 결정할 때, 국(局)은 요금 조사를 실시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국(局)은 조사 및 대중 검토 중에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53(c) 국(局)은 해당 요금이 주(州)의 고속도로에서 안전한 운행을 허용하고 숙련된 운전자의 비용 및 가구 운송업자의 기타 합리적인 운영 비용을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가구 운송업자에 대한 최저 요금을 설정하거나 승인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53(d) 국(局)이 요금을 설정하거나 승인하는 규칙 또는 규정의 시행일까지, 국(局)은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 의해 가장 최근에 개정된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최고 요금 관세 4(Maximum Rate Tariff 4)에 명시된 요금 및 규칙을 집행하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