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2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局)이 중고 가재도구를 운송하는 이사업체의 요금 책정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설명합니다. 국(局)은 최고 또는 최저 요금, 또는 둘 다를 설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금을 결정할 때, 국(局)은 서비스 비용, 운송되는 물품의 가치, 필요한 장비 및 인력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은 이러한 요금을 확정하기 전에 조사를 실시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최저 요금은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고 숙련된 운전자 고용과 같은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에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이 시행될 때까지, 국(局)은 이전에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정한 요금 지침을 따를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53(a) 국(局)은 가구 운송업자가 중고 가재도구 및 개인 소지품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부대 서비스에 대해 부과할 최고 또는 최저 또는 최고 및 최저 요금을 설정하거나 승인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53(b) 요금을 설정하거나 승인할 때, 국(局)은 수행되었거나 수행될 모든 운송 서비스 비용,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되었거나 수행될 모든 부대 서비스 비용, 운송되는 물품의 가치, 그리고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장비, 시설 및 인력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요금을 결정할 때, 국(局)은 요금 조사를 실시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국(局)은 조사 및 대중 검토 중에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53(c) 국(局)은 해당 요금이 주(州)의 고속도로에서 안전한 운행을 허용하고 숙련된 운전자의 비용 및 가구 운송업자의 기타 합리적인 운영 비용을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가구 운송업자에 대한 최저 요금을 설정하거나 승인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253(d) 국(局)이 요금을 설정하거나 승인하는 규칙 또는 규정의 시행일까지, 국(局)은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 의해 가장 최근에 개정된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최고 요금 관세 4(Maximum Rate Tariff 4)에 명시된 요금 및 규칙을 집행하고 관리해야 한다.

Section § 19253.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업체가 고객의 물건이 차지하는 공간의 양(예: 입방피트 측정)에 따라 운송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 이사업체는 운송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으며, 이미 고객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Section § 19253.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국이 이사업자들이 통상적인 최고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서비스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게 합니다.

Section § 1925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이 이 장에 따른 요율 규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규칙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925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업체가 물건을 보내거나 받는 사람, 또는 이사 요금을 지불하는 누구에게든 국(局)으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어떠한 리베이트나 할인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9255

Explanation
이 법은 가구 운송업자와 그 대표자들이 허위 청구나 부정확한 중량 보고서와 같은 속임수를 사용하여 누구도 더 싸거나 더 비싼 이사 서비스를 얻도록 도와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국(局)이 정한 가격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9256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과 그 직원들을 포함한 누구든지, 물품 운송에 허용된 요금보다 더 싸거나 비싼 운송 요금을 얻기 위해 중량이나 포장 내용물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과 같은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 19257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과 그 직원들을 포함한 누구든지 물품 운송과 관련된 손해에 대해 허위로 청구하거나 지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허위 진술을 하거나 가짜 서류를 사용하여 허위 손해에 대한 돈, 환불 또는 보상을 얻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사 운송업체가 이러한 허위 청구에 대해 고의로 지급하거나 지급을 제안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어떤 사람, 법인, 또는 법인의 임원, 대리인, 직원도 본 장의 적용을 받는 재산의 운송 또는 본 장의 적용을 받는 재산을 운송하기로 한 계약과 관련하여, 비용이나 가치, 또는 손해의 성격이나 범위에 대한 허위 진술이나 표시를 통하여, 또는 허위 청구서, 선하증권, 영수증, 증빙서, 장부, 계정, 청구, 증명서, 진술서 또는 증언록을 사용하거나, 허위, 가공 또는 사기적인 진술이나 기재에 근거하여, 이사 운송업체 또는 그 임원, 대리인, 직원들의 동의나 묵인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에 대한 수당, 환불 또는 지급을 고의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거나 얻으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사 운송업체도, 그리고 이사 운송업체의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도 그러한 수당, 환불 또는 손해 배상 청구를 고의로 지급하거나 지급을 제안해서는 안 된다.